장애인복지법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7년만에 개정을 위한 장
애인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
회(공동대표 조일묵, 장대협)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
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미 작년 11월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을 거쳤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은 올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소
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1-2회 모임을 가져왔다.
장대협은 “장애인은 시혜대상이 아닌 복지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
한 권리주체로서, 장애인관련법을 실질적 구체적인 권리 실현이 가능
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부에서 편의시설법 제정을 들고 나와 사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망성이 약간 희박해
졌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
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
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시각·청각·
언어 장애 및 정신지체 정도로 구분된 데 비해 왜소증·자폐·치매 등
을 장애인 범위에 첨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청원권도 새로운 부분이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예방이나 교육·직업지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
나 그 규정자체가 추상적이었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
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
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
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종
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
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 분만과정과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
록 함(안 제12조)
○ 장애인 교육에 있어 영·유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교육, 중등
학교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받
을 권리를 명시함(안 제16조)
○ 장애인의 적절한 직업진로 개발을 위한 작업지도, 적절한 직업선택
을 위한 직능평가 및 직무분석, 직업평가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후 원활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
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
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변화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학교 등 정규학교 교육과 사회교육과정에 복지교육과목을
설치하도록 함(안 38조)
○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체는 보장구 기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
(안 제47조)
○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
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64, 제65조)
96년 9월 21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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