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곽노현(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방송대 교수)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
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
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
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
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
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
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
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
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국내
법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
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점은 현행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한계의 하나로 지적된다.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일단 양당사자를 불러 사안을 들어본
후 일단 조정(conciliation)을 시도한다.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진
정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조정권한만을 갖는다. 즉, 조정이 성립하
지 않을 경우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
다. 반면 국내법 위반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위원
회 내부의 반차별심판부(Anti-discrimination Tribunal)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총 진정건수의 약 5%선을 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
권주의로 진행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손해
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나. 인권관련소송에의 참가
위원회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인권관련 소송에도 해당 재판
부의 허가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고르고 골라 1년에 서너건 정
도 참가하지만 법원에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위원회의 개입가
능성이 상존하므로 인권사건 재판부가 아무래도 심사숙고하지 없
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인권관련쟁점에 대한 공개조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대규모 공개조사
를 벌일 수 있다. 보통 1년 이상씩 계속되며 결과는 두툼한 보고
서로 나온다. 피해자나 관련단체, 인권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들
은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신지
체인의 인권에 관한 조사, 집없이 떠도는 이들(homeless)에 대한
조사, 원주민들의 구금중 사망에 대한 조사, 원주민 신생아를 백
인가정에 강제입양시켜온 관행에 대한 조사등이 유명하다.
라. 인권관련 연구 및 교육, 훈련, 홍보
인권교육과 훈련도 매우 활발하다. 이를 위해 포스터, 안내서, 해
설서, 비디오등을 제작하며 끊임없이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을 하고 있다. 예컨대 성희롱의 경우 두툼한 교육자료가 사기업
관리직용, 공공부문용, 대학용 등으로 별도로 나와있을 정도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왕성한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수행한다.
바. 인권관련 국가 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정부 조언 및 자
문
예컨대 위원회는 법령과 관련하여 외국인수감자국제인도법, 나이
차별금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트 피플(곧 선상난민들)에 대한 호주정부의 무조건
적 구금관행을 난민 권리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의 정기보고
서 작성시나 국제인권회의에 파견되는 정부대표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 인권상 수여
매년 인권의 날, 곧 12월 10일에 수여한다. 인권메달과 인권상 두
가지가 있다. 인권메달은 호주 최고의 인권상이다. 인권상은 단체
상, 영화상, 문학상, 르뽀기사상등 8개부문으로 시상된다. 인권상
의 관변화를 막기 위해 수상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에서 선정한다.
98년 1월 21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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