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수의착용·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관련
미결수 등 재소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제기
한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본지 1월 6일자 참조>.
한편, 영등포구치소는 서준식 씨의 △사복 착용 △인권하루소식
구독신청 및 신문기사 삭제금지 신청에 대해 “관계규정상 불가하
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서 씨는 지난 5일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와 법정 출정시 일
반 사복을 자비부담으로 착용하게 하고, 인권하루소식의 구독과
신문기사 삭제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인권하루소식
구독불허 근거와 신문 기사 삭제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98년 1월 21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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