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108명이 “제11대 집행부 총사퇴를 권고”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 요청하여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배일도 위원장과 집행부는 “지난 8월 7일 진행된 투표는 규약에 없는 잠정합의안 투표이므로 집행부 불신임으로 볼 수 없으며, 집행부 총사퇴 권고는 대의원대회 결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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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108명이 “제11대 집행부 총사퇴를 권고”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 요청하여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배일도 위원장과 집행부는 “지난 8월 7일 진행된 투표는 규약에 없는 잠정합의안 투표이므로 집행부 불신임으로 볼 수 없으며, 집행부 총사퇴 권고는 대의원대회 결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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