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징벌 시,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 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조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
에는 포승,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
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7. 22. 전투경찰대설치
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
소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4. 1. 19. 13:45경 인사를
공손히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인 소외 송선홍으로부터 훈계
를 받자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어 출입문을 발로 2, 3회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교도소 직원인 소외 이영준이 같은 날
14:00경 원고를 불러내어 이러한 소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지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성명미상의 직원과 멱살을 잡고 시
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교도소 직원인 소외 김관부 등에 의
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채 독거실인 10사 19호실로 수용
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끌려나가면서 휴게실 출입문을 발
로 차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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