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디 윌리엄스 방한, 국내 여론형성 관심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국제지뢰금지운동 대

표, 미국)의 방한과 더불어 한반도 내 대인지뢰금지 문제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의 초청으로 내한한 조디 윌리

엄스 씨는 3일 외무부와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기자회견과 토

론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인지뢰금지 한국캠페인 일정에 돌입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제대인지뢰 금지운동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

린 토론회에서 조디 윌리엄스 씨는 “한반도 역시 대인지뢰금지의

예외지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윌리엄스 씨는

“미국과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예외조치를 촉

구하고 있으나, 대인지뢰는 평시의 일상생활마저 위협하는 불법

무기로서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윌리엄스 씨와 함께 내한한 스티븐 구스(국제지뢰금

지운동 집행위원) 씨는 “대인지뢰문제를 4자회담의 의제로 상정

한 뒤, 남북 정부가 공동으로 지뢰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고 이

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진척의 중대한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내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측의 입장은

첫째, 북한의 침략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

지뢰가 필요하며 둘째, 한반도의 대인지뢰가 DMZ에만 매설되어

있는데다, DMZ엔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 KCBL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과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해선 대인지뢰금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대인지뢰금지가 남북 공동의 실천사항이 되어

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KCBL 정책홍보담당자인 김창수

씨는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대인지뢰를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다”

며 “남한이 먼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다 해도 가입후 10년

의 과정을 거쳐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10년 연장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동안 북한을 협약에 가입

시킬 수 있고 대체무기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

행될 4자회담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의제로 설정해, 조속

한 시일안에 남북한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운동의 목

표”라고 밝혔다.

KCBL측은 또 정부측 주장과 달리 대인지뢰에 따른 민간인 피해

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후방지역에도 미치고 있다

고 밝혔다. 김창수 씨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경남 양산 원효산,

부산 중리산, 포항 봉화산 등과 같은 후방지역에서도 대인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방부가 지난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부터 97년까지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31명에 달한다”

고 밝혔다.

게다가 지뢰로 인해 피해를 당한 민간인 또는 군인들에 대한 보

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파주

군 금파리 주민 6명은 20년전 당한 지뢰피해를 아직 보상받지 못

하고 있으며, 육군 중사였던 황경철(24) 씨는 군복무중 지뢰를 밟

아 좌측 발목 아래를 절단당했지만, 본인과실에 따른 사고로 처

리돼 아무런 치료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디 윌리엄스 일행은 4일 파주군 금파리의 지뢰피해자 거주지역

을 방문하고, 5일엔 국회환경포럼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 이후

캠페인 일정을 마친 뒤 5일 출국할 예정이다. 조디 윌리엄스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대인지뢰금지운동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군축의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 기대가 크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용성이 있다

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묻힌 대인지뢰는 전투가 끝

나고 군인이 철수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지운동을 시작할 때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한

국과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각국의 군부와

정부의 생각을 바꿔냈다. 이로인해 97년 오타와 협정에 1백22개

국 정부가 서명을 했고, 내전 또는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

까지도 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대인지뢰의 불가

피성을 주장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불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국경분쟁, 군사적 침공을 겪었고 한때 대인지뢰

가 중요한 군사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뢰의 제한적 유용성

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공할만한 위협을 비교한 뒤 사용을 포

기한 것이다.

-미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

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

의 수단처럼 여겼던 핵무기도 철거한 것처럼 적극적 노력만 기울

인다면 대인지뢰금지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제거 역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것

이다.

1998년 2월 3일 화요일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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