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이 금지되고 일반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등을 하려면 반드시 입가리개와 배변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회충알이 발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 ‘개 출입 금지’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일반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가리개 착용과 배변용 봉투 지참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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