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 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학생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통행

을 가로막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며, 타대학생일 경우엔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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