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수위원회에 제출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
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
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고 선언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1)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2)인권교육 제도화 (3)학교 및 학생의 자율
성 강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개혁
(1)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무작위 불심검문 폐
지 *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자 신
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
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족의 공개청구권 인정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허용 *무죄, 집행유예, 선
고유예 선고시 즉시 석방 *피의자, 피고인 유치시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
통신법 개정)-*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
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
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
회 설치
(8)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9)사형제도 폐지 (10)국립과학수사연
구소, 검찰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등 중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사상·양심과 표현의 자유
(1)전향제도 폐지
(2)보안관찰법 개정-*보안관찰처분 사유 엄격히 제한 *피보안관찰자의 보
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사법심사 확대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5)정
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
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
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
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
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
폐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2)ILO 87호, 98호, 151호 조약 비준
(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조약감독기구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과 회의참가과정에 인권단체와 협의 (4)B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
사회가 결정한 손종규 씨 사건 성실 이행 (5)B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질서 마련에 참여
(1)국제인권 조약 비준, ILO 기본조약 비준, 비준조약의 유보철회
(2)아시아의 민주화 기여를 외교목표의 하나로 삼을 것
(3)WTO, APEC, ASEM에 인권 및 노동자문위원회 설치 (4)아시아지역 인권헌장 채택 및 인권기구 설치
1998년 2월 14일 토요일 제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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