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우선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앰네스티(AI) 대표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
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혁조치를 김대중 정부에게 공식 요청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리 먼고벤 AI 아
태국장은 “인권옹호 입장을 밝혀온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초기부터 단호하게 인권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득권세력
의 저항으로 개혁의지가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
하며, “강력한 인권보장계획이 국가재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I가 김대중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 폐지 △안기부 개혁 △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
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외
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며, 특히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문
제는 최우선의 과제로서 제기됐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양심수 석방문제는 새 정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척
도”라며 “선별석방이 아니라 모든 양심수를 예외없이 전원 석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
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장기수들의 석방은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 AI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조항 △제7
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
누가 무슨 말을 했으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계되어야 한
다”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전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2월 25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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