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인규명 조사착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종(49, 서울 동대
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숨졌다.
23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 씨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대뇌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CT촬영 사진에도 뇌출혈 흔적이 나타났다. 이에따
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나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이 있
었는지 여부를 조사, 사인규명에 나섰다.
부검을 한 황적준(고려대 법의학) 박사는 “박 씨의 직접사인이 뇌경막하
혈증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뇌경막하혈증은 외상에 의해 찾아온다”
고 밝혀 폭행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치소측이 지난 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에 요청
하여 박 씨의 남은 노역기간에 대해 하루 1만원씩 모두 27만원의 노역비
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박 씨를 만기출소자로 꾸며 병원으로 옮긴 사실
은 구치소측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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