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지난해 한총련 탄압이 극에 달하던 때, 전북대생을 무더기 연행한 뒤 주
사파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혁신대오’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
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
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
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
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
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민자당사
에 몰려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유호(당시 농과대학 학생회장) 씨등 전북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11명은
지난해 6월 25일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로 연행된 뒤, 검찰에서 ‘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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