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걸림돌·디딤돌도 선정

93년 8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이 ‘올해의 여

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원순 (44), 최은순(33,

여), 이종걸(42)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등)은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에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을 선정·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사위원을 맡은 손봉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서울대 교수는 “박원

순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묻혀버릴 수 로 사건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

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은 또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와 인

권신장에 이정표로 남는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44) 변호사는 “평등하게 여성운동에 동참해 함께 일을 해왔다”며 “

이번 판결과 더불어 우조교가 여성인권신장의 공로자로 남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신 교수가 가해자로서 책임이 크

지만 성희롱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교육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함에도

제도적·교육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사용자로서 서울대측과 정부의 책

임도 크다”고 주장해 이번 재판이 비록 승소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미완의 판결로 남은 측면이 짙음을 지적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시상식은 ’9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UN인

권헌장선포 50주년 기념 제14회 한국여성대회'(3월 8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97년 여성권익의 ‘디딤돌’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

배희 부소장(53, 동성동본금혼법 신고센타 설치)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

경 대표(46, 극장 ‘마녀’ 설립과 서울여성영화제 개최), 민가협(85년 창립,

목요집회 개최), 이찬진 변호사(35,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최종영 대

법관(우조교 승소판결)등을 선정했다. 반면 소설가 이문열(‘선택’이라는

소설에서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가치관 대변) 씨, 신태수(63, 대

구 지하철공사 대표이사, 역무직 여성응시자 원서접수 거부) 씨, 이주일의

‘코메디 쇼'(성적인 농담과 묘사), 오규정(SPARK 발행인, 성폭력을 성관

계로 미화) 씨등이 97년 여성권익의 걸림돌로 선정됐다.

1998년 3월 4일 수요일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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