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가혹행위 은폐 기도, 문서위조 혐의

자신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허위로 취하시킨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96년 10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치고(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로 12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윤 씨는 87년 ‘절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은 이후, 90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으

며, 이 기간동안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93

년 6월 여광석(당시 소장) 씨 등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

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는 “재정신

청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가출소한 뒤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취하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씨의 주장대로 문제의 재정신청취하서는 필적이 위조되고 무인도

베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취하서

상의 무인은 다른 지면에 압지된 무인을 껌종이의 은박지 등을 이용해 전

사(轉寫)위조한 것이며, 재정신청취하서상에 기재된 ‘윤치고’ 성명 3개의

필적은 그림 그리듯 그린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사

실은 같은해 9월 28일 MBC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을 받

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건 인권침해사례에 관련하여 반드시 규명해야

할 수사상황에 대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

다.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 내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 행위 여부까지도 밝혀낼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998년 3월 12일 목요일 제 1080 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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