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에게 매우 모호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잣대를 들이 밀어 자유를 박탈하고 장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해 사회부터 격리시키는 보호감호제도.
사회보호법인가, 사회괴리법인가.
참소리 최인화 기자 tori@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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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에게 매우 모호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잣대를 들이 밀어 자유를 박탈하고 장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해 사회부터 격리시키는 보호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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