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지난 7일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워크샵’을 개최했던 인권운동

사랑방은 15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

캠페인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불복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대학로

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경고카드와 소책자가

시민들에게 배포됐으며,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이 행사에는 대학생 뿐만 아

니라, 40-50대 아주머니들도 호응을 나타내, 불심검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의식을 짐작케 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재 일부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을 사회단체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5월 12일경

전문가와 경찰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불심검문에 대한 토론회도 개

최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들의 자문 아래, 불심검문 피해신고센터

(741-2407)를 개설해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법적대응도 해 나갈

방침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각종 집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불법 불심검문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

한 경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권단체와 대학생들의 불심검문 거부 움

직임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친절 불심검문’ 지시를 내

렸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을 내고 “경찰의 태도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서울경찰청의 지시가 일선 경찰들에게도

전달되어 불법적 검문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

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이 ‘친절’을 내세우면서도 과거와 같은 무차별

적 불심검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안의 핵심을 잘

못 파악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경찰은 과거의 억압적 관행

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분명한 입장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

다.

1998년 4월 16일 목요일 제 110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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