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관행화되어 온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법적대응
에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
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
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
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
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
히지 않았고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