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

서울대학교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

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82%

의 찬성을 얻어 시행에 들어갔고, 인문대 학생회도 인문대 학생대표

자 회의에서 학생회칙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다른 단과

대 학생회에서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생회칙 제정에 박차를 가하

는 등, 서울대 전체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대 여학생위원회 한 학칙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공백을 메꿀 공적 규약이 필요하

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할 목

적에서 학생회칙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회칙의 제

정은 학교측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

다”고 말했다.

제정된 학생회칙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

을 통해 재교육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 등에서 일

정기간 봉사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문대에서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

련,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이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한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문대 학생회측은 “익명으

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은 아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실

명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공개사과’ 의 형태이고 이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동체에게 용서를 비는 행동”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공개사과는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다”면서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에서 가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가해자의 책임

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실명 공개를 반대하는 쪽은 “실명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낙인

찍기이며, 강제로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이 또다른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그 남학생은 ‘정신대 수요집회 참석’과 감상

문 제출등의 반성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4월 22일 수요일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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