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두터운 장막에 가려졌던 청송교도소의 인권실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대도’, ‘의적’으로 불리웠던 조세형(54) 씨가 법정에서 청송교도소

에서의 처우를 일부 공개해,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

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안감호처분 재심 첫 재

판이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

볕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짜리 폐쇄독방에서 24시간 폐쇄회로 카

메라의 감시 밑에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된 ‘엄정독거’ 생활을 했다.”

고 엄상익 변호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숨쉬기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특히 첫 3개월 동안 혁수갑을 차고 손을 뒤로 하여 등 뒤로

높이 묶인 손이 혁수갑과 연결된 채, 식사도 엎드려 핥아 먹어야 했

다(개밥고문).”며 청송교도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증언해 나갔

다. 그는 △감방은 뒷 창문이 철판으로 막혀 있고 복도 쪽에 난 시

찰구(교도관이 감방 안을 감시하기 위한 작은 창)는 두꺼운 프라스

틱 판으로 막혀 있어 숨을 쉬기가 몹시 고통스러웠던 점 △감방 안

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아무런 가리개가 없어 용변을 볼 때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드러나는 수모를 당했던 점 등을 담담하

게 진술했다. 이어 그는 “새 소장이 부임해 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

는 말을 할 때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가혹한 통제와 감시를

당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심리가 끝나 조 씨가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조세형 씨 건

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양하림(38) 씨는 “살인범도 강도범도

아닌 그에 대한 교도소 측의 처사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5년의 형기를 다 채운 조 씨가 최근 또 다시 10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률적

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 규정이 위

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

판은 5월 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

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

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거 수용은 계속 2년 이상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감방의 조건은 자연광의 상태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시한 55년에 유엔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관한 최

저기준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역대 청송교도소장들은 책임을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8년 4월 23일 목요일 제 111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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