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새 정부의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문제와
관련,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
련됐다.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총무 김동완 목사)
가 주최한 ’98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검사(법무부 인권과)
와 곽노현 교수(방송대),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 이재오 의원(한나
라당), 조용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민인권기구
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최측은 여당인 국민회의에
대해서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여당은 불참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곽노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의 접수·처리 △인권관련 소송에 대한 참가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
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
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추천 및 신
분 보장, 재정 독립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권성동 검사는 “법무부
인권과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반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와 관련된 각종 외국문서 등을 번역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 마
련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올해
안에 인권위 설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8-9월경엔 법안을 마련
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측 입장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면서도
당초 구상보다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가져
다 주었다.
권 검사는 “현재 실무진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
위를 보장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예산청과 행정자치부 등 관
련부서와 협의 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인권교육과 홍보 △
인권 관련 법제와 관행에 대한 권고와 지원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인권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 검사는 “인권위원
회는 기존의 정부기능을 보충하는 기구일 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인권위원회의 명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밝
혔다.
이에대해, 김동완 목사는 “정부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고 있는 듯하다”며, “민간단체에서 인권위 설립에 대한 의
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설립에 있어 몇몇 국가
의 사례를 모아 그럴듯한 법조문을 만든다 해도 또하나의 유명무실
한 정부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우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과거청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인선과 구성 과정에
서 인권운동단체와 인권피해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단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
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
대됐으나, 시간 부족과 참석자들의 이해수준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
인 공방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1998년 5월 22일 금요일 제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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