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자 정보 요구

지난 20일 컴퓨터 통신업체인 참세상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서울시

경)으로부터 이용자정보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시경은 참세상에 ID가 tsLEFT, vsMARX,

traki, 빗살무늬, 열월반동, 어리둥절인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연락

처 등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세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1항 및 2항 “누구든지 전기

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와 참세상 이용약관 제17조 3항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

하지 않는다.”를 이유로 들어 서울시경의 협조부탁을 거절했다. 참세상

은 또한 “시경에서 보내온 공문이 ‘명령’이 아니라 ‘협조’공문이며 전기

통신법 제54조 3항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

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경은 “협조공문만으로도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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