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소송에 대하여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3년반동안 만오천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섭렵한 재판부는 “새만금문제는 재판부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라며 새만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구성을 주문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도 주문하였다.
이에 우리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정부와 농림부도 이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더이상은 새만금에 대한 거짓 왜곡보도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라며, 전북도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새만금에 대한 환상에서 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편집하였다.
“조정권고안 주문내용”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2. 제1항의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제1항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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