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
년도 보호관찰심사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시프로그램 등을
빠르면 2003년 경에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
려졌다.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는 “96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이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되고 최근 경제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판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담당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호관찰의 운영에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의 인력 내에서도 효과적인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전
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동과 행동을 제
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
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
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석
방 선고 등을 받은 자, 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범죄내용이 경미하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처분
이 내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정기적 또는 담당자
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동태와 신상의 변화에 대해 관할 보호관찰
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호관찰관은 재범방지를 위해 ‘관찰’이라
는 이름으로 대상자의 행동과 주변환경을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보호
관찰 처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에게는 늘 보호관찰소의 감시와 통제
의 손길이 따라붙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감시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더한층 심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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