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집회·시위장소에서의 불법검문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5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길, 김금수, 김중배 등 19

명)는 3일 김세옥 경찰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투경찰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대

학생들의 참가를 봉쇄하기 위해, 불법검문을 자행하고 강제연행, 폭행사태

등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들은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서 “경찰이 서울역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불허한 것은, ‘누구든 폭행·협박 기

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

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

는 “당초 집회신고시 대학생들을 집회참가예정인원에 포함시켰다”며, “당연

히 참가 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집회참가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

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결여한 채,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결과 대학생으로 판

명된 경우 강제로 연행한 것 역시 명백히 부당한 신체의 구속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이흥남(36) 씨등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경찰의 불법

적인 불심검문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전경들에게 집단구타당한 사태

와 관련, 해당 경찰관들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집회가 개최된 서울역광장 주변 도로에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불법

으로 주차하고, 명동성당까지의 평화적 가두행진시 수천명의 전경들이 차

도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1998년 6월 4일 목요일 제 1139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