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

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

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검

열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깊은 체험에서 나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검열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음란물의 유통

이나 상영 등은 현행 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 사법처리될 것이

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륜이 계속 등급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96년 10월 16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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