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비판’을 거부하는 경찰.

이른바 ‘인권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권위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신고한

경찰청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린 데 이어, 24일로 예정된 기자브리

핑마저 방해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

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정을 요구하며 ‘법

대로 하자! 불심검문’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나, 경찰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됨에 따라 2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교통소통을 위한 제

한)을 이유로 20일 오전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즉, 경찰청 앞 도로(의주로)

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집회가 열릴 경우, ‘경찰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원인의 교통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집

회·시위를 금지한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정문 앞이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문 건너편의 집

회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또한, 서울시측도 이같은 경찰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금지해온 관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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