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국내 인권정책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 토론회에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동성애, 교육,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60
여명이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민간단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앰네스티의 멜 제임스(Mel James) 변호사가 발제자
로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인권사안에
대한 보고와 권고 ▲인권침해 고발접수.조사 ▲인권법.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홍보 등이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
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
를 위해 ▲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
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
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의 논의는 최소한
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학교폭력,
의문사, 구금시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1998년 6월 25일 목요일 제1153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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