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원공무원들을 국만앞에고소합니다(몇년에 걸친사연에 긴내용이지만 제발 읽고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전 전북 남원시 죽항동 38-2 번지에사는 채수현입니다
일부 국가공무원들을 신뢰할수없기에 이제는 이렇게 국민들앞에 고소하며 호소합니다.
아래에는 몇 년에 걸린 그간의 일 때문에, 30여가지의 법적소송들이 국민들앞에 공개되는 가운데 사법적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도합니다.
이는 공직사회가 폐쇠적인 곤간서, 공직원들이 가진 재량권및 결정권한으로부터, 저의 권리가 묵살되고, 강압적 혹은 고의적외면및, 공직사회의 관행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을 막고자 해서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의 발단은 1999년 7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남원시청공무원이던k여직원과 이의남편 당시오수중학교교사였던p씨로부터 내동생이 당해온 고통때문입니다.
이는 요 며칠전 tv에서 언급된다고하는 \”내딸이 자살한 사연\”이란 어머니되신분의 하소연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와, 그안의 내용과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동생이 당시 남원시청여공무원k씨, 당시오수중학교교사로아는p씨와에 있었던 몇 년간의 일은 뒤에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2005년 5월30일
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생긴 \”업무방해\”니 뭐니로 협박하면서 날 쫓아내다시피한 일의 황당함과 그 억지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벌일 법적소송의 30 여개가 cd안에 넣어둔점을 트집잡아서
용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란 억지는, 2005년 5월30일 이전 10 여일전에 남원경찰 민원실을 찾아와서 들은 답변과는 다른 소리를 하는것이었고,
이에 저는 고소장형식을 주라하고는, 고소고발껀을 간략하게 즉석에서 쓰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cd제출하는 형식을 취하려고하니,
경찰은 그런것은 안되니 용지로 제출하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해서 전 뭔가 조사를 할때 cd나 그 외 자료를 모두 수거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서 자료용으로도 사용되는것은 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이런 내 대응에 경찰은 말문 막히니 별말을 못하다가,
제가 민원실 상담탁자에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려하니,
그 경찰은 다른곳에서 작성하라하였고, 전 민원실안에서 마땅한 자리도 없는듯해서,
그경찰에게 그 탁자에서 얼릉 작성해서 제출하련다란 의사를 비추니,
경찰은 그곳은 민원상담자리인데 왜 그곳서 작성하냐며, 딴데 가서하라고 다그치기만했습니다.
그 민원실은 앉아서 작성할만한곳은 그 자리고, 애고 고소고발껀을 먼저 그 자리서 꺼낸거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되돌아간것뿐입니다,
민원실 경찰을 둘러쌓은 탁자는 높기에 서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도있고, 그 상담자리 사용하여 얼른 작성하려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 경찰이 그리 다그치는지 오히려 황당했습니다.
해서 전 지금 민원인이 상담받으려는분도 없고, 상담분이 생기면 자리 비켜주면되는것 아니냐며 그 탁자서 작성하려하니,
그 경찰은 \”업무방해\”운운하면서 강압적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전 업무방해라면 법적으로 처리하래했고, 그래도 그 경찰은 말도안되는 \”업무방해\”운운하면서 강압적발언만 되뇌였습니다.
해서 전 또 말싸움으로 언성 높아지면서, 저만 미친넘취급 당하는 분위기도 싫고해서,
a4용지를 그 경찰에게 주면서, \”이상황이 \”업무방해\”란 것을 글로 써주라\”요구 했습니다.
허니 그경찰은 \”말꼬리잡지말라고던가? 트집잡지마라던가?\” 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그 의미는 자신의 행위를 걸고 넘어지려는 행동하지말고란 의미로 받아지는 말을하면서,
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내 행위가 업무방해라면, 그것을 문서상 글로 못남길 이유없고, 자신의 행동이 합당한거라면, 그 자리를 떠난후 제가 그일로 별말을 못하는것이지만,
전 그게 \”업무방해\”운운하는 소리 들으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만 하는 황당함을 겪을 이유가 없었기에,
그당시 상황이 인터넷상의 화상녹화나 녹음된후 개인에게 주는것도 아닌, 이런 현실에서의 부당함을 증거로 잘못된것은 법적으로 짚어야 한다면 그리하면되지,
현제 제가 공권력과 일부공무원들과일을 국민앞에 알리는 호소 과정까지 목전에 둔 상황서는 서로 길게 말쌈할필요성을 못느끼기에,
a4용지를 준것이고, 그 경찰은 자신에 제게 \”업무방해\”운운하던 그상황 기재와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꺼릴이유도 없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이게 뭐를 반증하는것이겠습니까?
이런것은 하나의 사례이지, 공무원과 접촉하다보면 이런식으로 법모른다고 애꿎은 국민을 교활한 말장난으로 기만하는것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러니 전 결국 공무원과 국민들의 접촉시는 녹음녹화및, 인터넷상화상카메라로의 공개를 통한 공무원행위를 국민이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의 요구와, 그런 과정서의 녹음녹화는 해당 국민에게 주는것의 의무화를 입법해야만, 제가 이런 수모를당하는 억울함을 줄이는 거란 생각 안하게 생겼습니까?
이는 남원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말미과정이고
그전에는 2005면 5월 30일 오늘
결국 남원시청공무원이던k여직원과 이의남편 당시오수중학교교사였던p씨부부와의 일에서,
남원역전파출소 늙은 형사가 보인 말들, 머리채를 잡았다해서 폭행죄로만 남원동충동파출소서 조서작성처리된과정, 이후 남원시청및, 남원감사원이 보인행동과 그 외 법적인 처리에서의 부당함 및억울함에 의해서,
결국 법이 그런식으로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것이고, 그과정서의 문제가 없다란 식의 말과 결정및 통보등을 제측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전 공무원들과 법이 우리측에 적용한 법의 잣대로, 아래의 법적소송들을 아니 할수없기에
전 30 여가지의 법적소송들이 서로 무관할수없어서, 각 사안별로 그러한 요구를 하는 내주장을 하게된 제가 겪은 실예를 들면서,
공무원,형사,검사,판사들의 결정이 그런것이라면, 이런 고소고발및 법적소송은, 그들이 내게 강요한 논리및 판결이란 선례를 근거로 하여 고소고발및 기타법적소송을 하는것이고,
또한 법이 액면적법을 운운한다면, 그런 주장이 우리가 법으로부터의 결정을 강요받아야한다면…
법의 일관성면에서, 전 다른 여러 가지들을 고소고발및 위헌,입법,행정소송을 아니할수없는 상호관계가 있기에 그럽니다.
해서 아래 30 여개의 소송껀을 개별적작성과, 그런소송을하는 이유의 별첨자료로, 제가 법적소송을 할것들을 첨부하다보니, 그분량이 상당하고, 비용부담에 cd디스켓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나이 30대 중반이지만, 그간 공무원과 접촉시에 공무원들의 말돌리기, 엉뚱한소리하기등 한두번 당한것도 아니기에
막상 공무원과 접하면 딴소리할것을 대비해, 10일전쯤 남원경찰서민원실에 찾아와서, 분량 때문에 그러니 cd디스켓 제출이 가능하냐 일부로 물으로 갔었습니다.
민원실입구 오른쪽인 늙은분이 자리한 상담자리분의 대답왈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없다\”라고 제질문에대한 답을 엉뚱한 말로 대답하기에,
전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중 하나의 대답을 물은것인데, 그런 대답은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것뿐더되냐란 식으로 반문하면서,
만약 안된다면, 이점에서의 문제점으로, 입법소송에 겯들이려해서 그런다면서, 말돌리지 말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과정서 다른 경찰이 인터넷상의 제출이 가능하단 소리하니, 그제야 늙은 경찰은 인터넷상으 제출이 가능하다하니 그렇게 하라는 말에, 전 그럼 그곳 알려주라했습니다,
헌데 겨우 알려주는곳이 남원경찰사이트 인터넷주소였고,
해서 전 그정도는 나도안다, 고소고발이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라하니,
당시 여직원이 투명스런 말투로 모니터를 돌려보이면서, 이리하면된다라하기에,
전 고소고발이 가능한곳이 어디인지를 지적해주라하니, \”질문답변\”란을 보여주기에
전 이게 말즌말이냐? 하며 한소리하고 다그치니
그때서야 민원실서 직원높은자인가가 cd디스켓 제출하면 받아준다며, 마지못해서 그때야 그런말하고, 별로 언성좋지도않은 말투 들으면서 전 민원실을 나오게됐습니다
그후 컴퓨터로 작성하고cd에 내용담고, 이런과정서 이당시 일도 어느정도 언급된 부분도 몇 개 사안에서는 있씁니다.
—- 아래 내용은 제가 법적소송을 벌일수밖에 없는 것들임 —-
1. [5,18관련 폭행,폭력,폭동자들에게 성역화화 하면서, 내동생에게처럼 액면의 폭행죄적 법논리 적용안한 정치인들을 법위반으로 고소 고발]별첨함
2. [5공정권자및 가담자및 일조자 불처벌 정치인고소고발]별첨함
3. [북한김정일찬양죄로 김대중고소고발]별첨함
4. [김대중을 전쟁범및 기타 살인관련 여죄로고발]별첨함
5. [형사,검사,재판정서의 국민과의 모든 접촉은 녹화되고 그녹화된것을 개인에게 주기입법소송]별첨함
* 법은 모든국민앞에 평등, 남원시청감사원이 공무원도 사람이니 공평하게 평등해야한다햇으니, 그래서 결국 법이 우리측에 죄를 준논리는 법적인 상충성에서 어떤것을 우선해야하는점을 무시한 법논리를 폈고, 이러한것을 헌제까지 인정햇으니
6. [여자도 군대가야함 입법소송]별첨
7. [여성 30% 할당제는 역차별 소송]별첨 및 이런 불평등 [여성 30% 할당제 역차별법을 찬성한 정치인및 국회의원고발]별첨
8. [여자를 위한 모든특별법 모두 역차별법소송]별첨 및 이런 불평등 [여자를 위한 모든 역차별법을 찬성한 정치인및 국회의원 고발]별첨
9. [5공시절 판 검사직을 내놓지 않은자들은 그들 정권에 일조한자로 파면 고소고발]별첨
10. [탄핵껀에 노무현에게 범법헹위에대한 죄를 주지않은것및 기타여죄로 파면 고소고발]별첨
11. [친일파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못하고 청산안한 관련공직자 모두 직무유기 파면고소고발]별첨
12. [범법자의 정보공개를 막으므로써, 그 범법자에대한 조심을 하지못해서 생긴 피해는 국가가보상법 입법소송]별첨
13. [공기관의 양면사용입법소송]별첨
14. [공직자의 범죄행위 공개화 입법소송]별첨
15. [공직자의 모든 금품관련범죄행위 50배 벌금형입법소송]별첨
16. [검사,판사의 법정결정의 법적논리 자세히 기술입법소송]별첨
17.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도덕적잣대 불평등 위헌소송]별첨
18.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공적행위 인터넷상으로 공개화 입법소송]별첨
19. [인터넷상의 고소,고발,입법,행정소송,위헌소송 할수있게 행정개편입법소송]별첨
20. [교통신호기점멸등에 점멸시간기계설치도입입법소송]별첨
21. [국민암행어사제도 도입입법소송]별첨
22. [모든 범법행위에대한 비친고죄도입 입법소송]별첨
23. [검사,판사의 법적결정에대한 법적 논리를 상세히 서술하고, 이런것을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국민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이들의 법적능력검증화 입법소송]별첨
24, 나를 명예훼손죄라 결정내린판검사들
25, k,p 공갈협박죄
26, 남원시청상대 정신적피해보상 10억소송 껀들등
27, 공무원파업시 일부만 처벌한것인지 아닌지 정보공개요구한후, 일부만 처벌한거면, 내동생의 경우처럼, 내경우처럼 기타사정 일썰 무시하고, 그들처벌해야한다(그과정서 일부처벌안하는 결정 내린 상급공무원있다면 이자역시 법을 제대로 이행안한 직무유기등으로 고발감)
기타 등등….존재들합니다.
** 윗 것들 기각한다면? 1.기각하려한 그자체(즉 다른 부분을 고려하려했다는점에서 내나 내동생 폭행껀 처리와 다른 행동이란점에서 짚어볼문제생김) 2. 기각하려한 내용(즉 내나 내동생껀의 법적처리에 대한 제반론 및, 그간 제가말한 법의존재이유및 기카등등 짚을문제 발생함임) **
— 대충 이러하고 그외에도 반투캅스적 개념에서는 공무원들상대고발껀 무지많음 —
해서 전 오늘 2005년5월30일 오후에 남원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고,
점신시간이라 기단린뒤, 민원실 상담자분인듯한 늙은분에게, 제 cd를 보이면서…
그뒤일들을 처리하려했습니다.
해서 맨 처음 꺼내진 시디가, [5,18관련 폭행,폭력,폭동자들에게 성역화화 하면서, 내동생에게처럼 액면의 폭행죄적 법논리 적용안한 정치인들을 법위반으로 고소 고발]cd 였습니다.
이안의 내용은 결국 우리측에 사법부가 내린 결정과 법논리가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마땅한거라면을 전제한것들입니다.
내글이 공공부분의 자기표현부분은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명예훼손\”이란식으로 법적용이 맞는거라면의 전제까지 함께 포함된것이기도하고요.
헌대 상담자는, 왜 그런 고소고발을 하는지의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고는,외면하고 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상담자왈 : 네가 직접 폭행당한것도 아니지않냐? 란식에
전 내가 5.18폭동자들을 고발한거냐?하며 대응했고, 이런 제 대응에 막히는 상담자는,
늙은상담자왈 : 공소시효 운운하기에…
전 늙은상담자에게 당신이 말하는 요지가 뭐냐?라고 반분하면서, 그분이 임기응변식으로 말한것을 비추어보면, 그자신의 말이 일관성이 없고, 내 고발껀을 거부하고자 핑계되는 것뿐이란 반증은…
제 제목은 5.18관련희생자들을 고소고발하는것아닌, 그들을 성역화한 정치인들을, 내동생 폭행죄와 연관하자면, 5.18관련 희생자들의 기타 사정일썰무시하고, 액면의법대로, 폭행은 폭행인 폭력 폭동범이니, 내동생에게 폭행죄라 한것처럼, 그들이 폭동범이지 무슨 성역화해야될경우냐면서 그들에게 성역화를한 정치인들은 내동생폭행죄란법구형 판레를 근거로 법을제대로 적용못한정치인들인만큼 그에따른 법적고발을 한다는것입니다.
헌데 내게 \”그들이 나를 폭행한것도 아니지않냐란말과\” 이에따른 제 응대에 이젠 \”공소시효\”운운하는 것이 그늙은상담원이 제 고발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대한 일관성된 자기 판단이냐이겁니다? 이건 결코 자신의법적지식에따른 자기판단이라기보단, 내 고발껀을 우선 거부하고보자란 마음이 우선해서 그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것이란 생각이 옳은듯합니다.
그게아니라면, 고발 제목만 보고 그같은 식 발언 할 수 없고, 더욱이 \”공소시효\”운운하는것은 성역화를 주장한 정권의 경우는 공소시효란 점에서 그기간을 빼야하냐 마냐하는 점도 있는데도, 그런 신중함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서 나온말은 결코 그늙은상담원이 가진 법적지식으로인한 자기판단이란 순수함에서 그런거란 주장을 한다면 이는 무척 받아지기 힘든단점이죠,
또한 자신의 개인 판단을 내리려한다면, 왜 그런 고발을 하는가 하는점에서,
고발하는 내용을 살펴읽어봐야하는 기본적인 행동이 있어야했는데, 그런것도 없이, 제목보고는 즉각반응이 저런 말투라면….제가 어던 생각을 맘속으로 해보게 생기것습니까?
자신들이 제 법적소송을 막고자해서 막아질일도아니고, 오히려 그럴자격이 없는 그들이고
제가 법적소송을 불사하면서, 무고죄가되면 그부분을 감당하려는 자세로 고발및 법적소송을 하려한다면, 자신들의 개인적판단은 제가 하고자하는 행동에 대한 조언이나 참고로서의 역할뿐이지, 자신들이 판사도 아닌데, 받아지네 마네하고 거부한다는것은, 권력남용이란 생각뿐입니다.
그런식으로 자신들이 고소고발에 대한 거부껀이 있다면, 애초 내동생폭행죄껀이나 내 명예훼손껀에, 그 공직부부에게 당신들이 주장한것외의 사실을 상대측에게도 듣다보니,
그로인한 모든 사정 많은 이들이 알게되면, 이건 고소껀으로 처리하기보단 당신들이 자중해야할 상황같네요라면서 고소거부꿘 행사나 했다면, 일이 이리 번졌겠습니까?
헌데 그런과정서의 억울함이 결국 30여 가지의 소송건들이 생기고 그런소송건이 제기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기에 거부를 하려드는지 참나 웃겼을뿐입니다.
국민이 열받아서, 국가공무원 형사 검사 판사 사법부가 강요하는 법논리대로 국민이 항거한다면 그로인해 곤란해질점 생각했다면…결코 법이 그런결정 내려야했것습니까?
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뒤는 최악의 경우는 피를 봐야만 하는것 받아들이고, 우선은 최악을 먼저 선택하느니 법적 구제장치를 밟아보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보이면 그때서야, 뉴스화되고 사회문제화되고하지만,
누군가의 피가없는 과정서는 우리측에게 억울한 강요를 강요한것처럼(그 어머님이 남자측에 뺨3대 때렸다해서 액면의법적용해서 폭행죄처리하게되니, 정말 억울한측은 피를 토하는 서러움겪게한것처럼)정말 억울한자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사법부속 공무원행태를 겪어야 햇나봅니다.
암튼 말해봐야 씨알도 안먹히고, 그런 행위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긴 내용에, 결국 그들이 귀찮으니 엉뚱한소리나하고, 하는 가운데 언쟁 높아지는것 피하고자
전 일단 5.18관련고발건은 넘어가고,
남원시청상대로 10억 소송건 cd를 들고 처리하려하니, 이상한 말로 거부하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 늙은 상담원과 자꾸 이야기해봐야 저로하여금, 이분이 보인 행동에서 짚을것을 짚는 추후가 생기면 이분마저 법적소송을 해야하는 일만 더 늘어나는 것이니,
그런경우가 생기면에서 짚을부분 더 생기는것 피하고자,
고소고발하는 창구로 직접가서 처리하겠다하면서, 그 창구 앞으로가니
이때 민원실 상급경찰인듯한자가, 상담원이 인정못하는것을 어떻게 받냐며 거부하는것이었습니다.(뭐 법적인 지식없으니, 그런주장에 이의가 잇어도, 그점가지고 싸울필요도없고해서)
상담원분과 먼제 이야기한후 오라는것에,
전 그것말고 남원시청상대 10억소송및 다른껀들 잇으니, 이것들 처리하련다하니,
이제는 cd제출이 아닌 용지로서의 제출을 해야 받아준다는것입니다.(이게 국민 은근히 약올리면서 갈구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해서 전 오늘 2005년5월30일 여기오기 10일전쯤 이곳에와서 cd 제출 가능함을 전달받았지 않냐 했더니, 이 상급자왈 그런적 없다는 오리발입니다.
이거 제 기억으로는 분명 이자였고, 2004년 이월초 저도 1차적고소껀들을 행동하게되면서
형사고소는 몰라고 검사 판사고소껀은 상급기관으로 가서 해야한다는것 때문에 이자로 기억하는 자와 언쟁하면서, 뭔가 요구받은 일이있기에, 어렴풋이기억하는 자였고,
분명 10 일전쯤도 이자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cd로 제출하면 받아줄테니 그러해라하면서 자증난 말투보인자입니다.
헌데 이자가 이제와서 딴소리하니 기막히고, 여기서 10일전에 있던 민원실공무원들도 있었던만큼, 만약 제 기억이 잘못된거라면, \”아 그때 말한분은 다른분이었다\”란 말을 할수도 있었는데 그런말은 그 누구도 안했습니다.
설령 딴분이 그런 말했다할망정, 내가 경찰측에들은 말이니, 그당시 일을 이야기하면서 cd제출을 거부할수없는 상황설명을 해야했던것이고요.
헌데 이런것 없는것은, 제 기억이 확실하단것이고, 그 경찰이 증거댈수없다해서 엉둥한소리로, 고의적회피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장난은 이미 고려한바라서, 10일전쯤 미리와서, cd제출부분을 남원경찰민원실에서 언급했던것이고,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부분서 국민에게는 환경보호차원운운하며 일회용비닐봉지사용및, 이쑤시게 사용제한하는등, 국민제지는 쉽게하면서, 공기관의 문서용지 \”양면사용의무화\” 랄지? 용지상요보단 디스켓이나 cd사용의 적극화로 고소고발시도, 인터넷상 제출은 물론, 경우에따라서는 cd 사용이 가능한 입법추진을 추가로 삽입하고자해서
확인사살부터 하려한거라, 먼저 남원경찰 민원실은 찾은거였습니다.
뭐 안된다고 해봐야, 자신 경찰들 공무원들 법조인들만 잔머리굴려서 법의 허점 활용할 머리 있것습니까?
저 역시 잔머리 굴려서 종이용지에는 대략적은 내용 쓰고는 자세한 내용은 cd별첨한다는 형식취하면 그만 이란 생각 그전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몇 번들은 a4용지로의 제출한것은, 뭐 불신되는 공신력이긴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불신만을 고집할수없는 점 때문에 어느정도 존중하고자함에, 어느정도 예를 보이는 차원에서 종이 제출을 한것뿐입니다. 물론 이상한낌새 때문에, 어짜피 법정에 갈 내용들은 향후 국민앞에 호소할 때 공개될수도잇는 상황 때문에,
애초 고소에서는 자필로 제출하던것을, 그 이후는 컴퓨터안에 기재가 불가피했던 점도있긴했지만, 그때도 돈마니드는 용지보단 cd활용을 몰라서 안한것은 아닙니다.
5월30일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한 시간이 점심때라, 마침 10일전에 제게 \”질문답변\”란을 보여주던 여직원이 잇어서, 성함을 물었고, 그직원 명찰을 보면서 이름기재해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기에 \”저번에 불친절했잖습니까\” 했고, 여직원이 알려주지 않앗습니까 하는 대응에 전 \”고소고발란을 물은건데 질문답변란 을 알려준것이 맞다봅니까?\” 하면서 일축해버렸던 먼저 사실이 이미 있었으니, 그 여직원은 당시 10일전 일을 기억하는것이었거든요.
물론 늙은 상담원도 아는 사실이고요, 당시 몇분더 있던거로 어렴풋이 기억되는되 3분 말고는 확실하다 자신할정도 못되고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그 상급경찰은, 녹음 녹취로인한 증거가 없음에서 그런지, 오리말내밀고, 엉뚱한소리해대는것도 부족해서, \”업무방해\”니를 운운하면서 시민협박하는 강압적 자세가 옳은것이냐 이겁니다.
허니 따져봐야 입아프니, 그상황 증거되게 자필로 그상황써서 그건 업무방해라 할수있는 자기 소신 문서처리해주면 그만아닙니까?
이런 제 요구까지 거부당하니…
전 나오면서 늙은 상담원분에게, 이러니 인터넷화상카메라 설치하게해야한다는 소리 안나오게 되것습니가하면서 씁슬한 말을 했고,
민원실을 나오면서의 씁쓸한기분, 눈에서 눈물이 머금어지는 서러움이 서려진체….
그래 좋다 오늘 남원경찰서의일 국민앞에 올려버리겠다란 생각하게되고…
또 짧은 부분만 언급되면, 제측이 와전되는 것을 막고자해서….
이야기가 나온김에, 써져야할 내용이 몇 년간에 걸쳐 생긴일이라 좀 길어집니다.
그럼
이런 소송들을하며, 국가 공무원및 공기관, 사법부를 향해, 꿈틀거리는 개인전쟁을 아니할수밖에없는, 제동생과관련 당시 남원시청여공무원k씨, 이의남편인 당시오수중학교교사인걸로아는p씨 와의 일을 대략 기재 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이 남원역전파출소의늙은형사, 남원시청및 남원감사원의처리,
그 외 이관련 법적문제에대하여 법조계가 내린 결정들을 서술하겠습니다.
개개 소송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만, 그럼 글이 하염없이 길어짐줄이고자, 그나마줄인 간략함일뿐입니다…
—- 제동생과 이들부부 식구와에 있어서 생긴 몇 년간의 일부 이야기 —
제동생 채란과 k,p 부부와의 지난과거에 잇었던 일 나열하고, 거기서 고려해야할점 씁니다.
1. 제동생과 p2(p의 남동생)이가 알게된지는 1999년 7월쯤으로 알고있습니다
2. 2001년 8-9월 결혼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쯤음에… 그 주변의 그좋던 반응을 일색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제동생의 말에 의하자면 p2가 자신의 형수가 우리집 집안 조사를 해봤는지, 자신에게 잘하라는 말을했다는 것이고,
이후 부터 내 동생은 p2형수라는k와, k남편이자 p2형인 p으로무터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피해를 당해왔습니다…밑에서 좀더 언급하겠습니다)
3. 이러는 동안 생긴 일은 저 역시 듣긴 들어도 자세히 기억못합니다(지금에 잇어서도 제동생에게 물어봐도, 제동생도 어떻게 각각의 일들을 자세히 순서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대우나 일이 있었던것등을 당해왔는지 조사하시면, 과연 왜 이런 사태까지 번졋는지? 왜 공인이자 시청직원인 k 행위에, 교사라는 p이 제 동생을 얼마나 괴롭혓는지가 알아집니다.
4. 2002년 6월 쯤음에 p은 내동생 가계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 이쯤 전이 바로 p2이가 자동차정비소를 개업한시기인데…정확한 증거는 댈수없지만 상황적으로 제가 알기론 p2은 평소 잘베푸는 성격으로 모아둔 재물이 없었을거라는것이라는 들리는 상황이고 이에따라 p2이가 장동차 정비소를 개업할땐 집안의 도움이 절실했다라는것입니다.
해서 그쯤에 동생으로부터 p2이가 제동생에게 집에잘안들어간다든가? 내동생과 만나면서도 잠시 참아보란말을 하는등…그에게는 대 놓고 제동생과 만나기 힘든 뭔가가 있음을 표현한듯한 말들을 제동생으로 하소연삼아 들을땐,,,필시 제동생에게 그런말을 하는 이유가 p2 집안 내부문제와 결부되서, 내동생에게 좀 참아보라면서 교제를 지속해온 이유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기서 바로 경찰이 있는데도, 남원동충동 파출소에 p이가 전화를해서 친구라는 어떤 경찰을 찾았고, 자신이 그친구라는 전화를 하자, 그때 있었던 경찰로부터 경찰이있는데 무슨 경찰을 찾냐 호통쳤다합니다. 이부분도 뒤에 좀더 서술하겠습니다, 그들p부부가 내동생에게 하는 짓이 그들만의 짧은 견해서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자신의 환경, 공직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알아진 뭔가를 믿고 저리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그로인하여 뭔가 자신만만한것들이 있어서 그런행동을 할수있었는지에대한 염두 아니할수없는 일들이 가중되기만 하던 일들이라봄)
4-1. 3번 사건이후 얼마되지않은후에, 경찰차백차3대가 출동한일이 벌어진가운데서 남원역전파출소에 가게된 일이벌어졌습니다(이안의 것도 다른곳에 기재된것을 공개하면, 이당시 늙은 경찰에 행위에대하여, 짚어야 할문제 자명하게잇습니다,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역으로 호통받고, 그간대화 다시 녹음해서 인터넷으로 올려 국민들평가 받게하자하니 꼬랑지 내린 이유있고, 결국 양측은 경찰서 밖으로 내보내고 알아서 양측이 해결하란식으로 보낸 이유가 있으니까요, 뭐잘한게 있다고, 통닭받아먹는지 모르것지만, 당시 4명의 젊은 경찰이 우리측에 자기상관을 위한 강한 항의 표현못했던 이유뻔한 자기 양심인것입니다)
4-2 5. 2002년 9월? 쯤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것습니다.
아니면 이때쯤이 바로 남원역전파출소에 제가 가계된 날인지 모르것습니다(제동생을 인행할때 빽차가 3대나 왔다는 곳이 이 역전파출소 일로 기억합니다. 무슨 대단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백차3대를 동원해서 뭔 시위를 은연중에 행사하려했는지 모것고? 남원 경찰서 인력남아돌아서 그런 민첩한 행동을 보입니까? 제가 직접경험한일에서 직접 신고해서 경찰서 찾아가도 30분간이나 늦장부리던 경찰일을 생각하면 웃기지 않을수없는 이색스런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런것들 고소나 진술서 항소장에 언급한것은, 다 뭔가의 의혹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일반적인것을 지나친 도가 넘는것은 하나 하나들은 그럴수있다 변명해댈수있어도, 넘 자주 이상한일들이 발생하면 거기엔 뭔가 개연성을 무시할수없기에 뭔가 조사를 해봐야 할거란 생각이 들테니 전 자꾸 많은 이야기를 적다보니 길은 길어지고하는데 조서나 진술서 작성하면 다 간략히하려고만 들고, 언어 표현을 이상하게 꼬아서 느낌이 찜찜하게 말들고요)
6. 2003년 3월쯤이 아마도 머리채 사껀으로 인해 남원동충동파출소(p이가 내동생 가계를 찾아와서 행패부리고 경찰이와서 있는데도 경찰앞에서 핸드폰으로 남원 동충동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특정 경찰을 친구라고 찾던, 그 경찰소에서 조서가 이뤄졌습니다)
자 그러면….여기 까지 대략적인 상황이고…
별첨할 박성기형사의 조서 기록을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 24개의 질문중 형식상 외형상 조서작성시에 묻는 질문 빼고는
19 개의 질문이 사건 과련질문이고 이런 질문에서 18개는 머리채 사껀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려는
질문이고 나머지 한개만 7번 질문에서 …
7 번질문 : 머리채를 잡게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시오…
답 : 평소 k가 시동생인 p2과의 교제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였기에 더이상은 개입하지 말라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3 질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24 질문 : 더 이상 할말잇나요.
답 : 이 신고껀으로는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원인이 있었은; 결과를 초래했다는것과,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많은 얘기가 되것죠.
로 조서 작성을 다 마쳤는데….
얼핏 보면 박성기는 제 할일을 다 한듯한 형식과 외형상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이상 제동생에게 직접 그간 모든사연 들은대로 기재하고 조사하면 될일들 자꾸 외면하고, 적극적 자세안취합니다…인터넷신문고, 청와대,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각각 수차레 올리고 그때마다 검찰에 이송했다하고, 검찰은 남원지청이 처리보고하도록했다하면 뭐합니까? 일선에서는 정확한 조사 거부하고 그들이 댈수잇는 핑계를 대는데, 이모든것 처후 정보공개요구헤서 처리보고들을 살펴서 짚을것은 짚을수잇는 제 마음의 선택여하에 따라 파장번지냐 마냐 하는 상태인것분이고요. 물론 이러하니 요 며칠전 누군가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국민인권위원회\”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호소해야만, 법적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사안에따라서는 그간 우리측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들마저 수거해서 완변한 처리하는곳이란 말을하기에… 일단은 당시 고소고발하려던것이 좀 뒤로 미뤄지기도 했던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대답을 좀 받고자해서요, 언제 \”접수\”란 내용은 보인데 그 외 멜이나 내용이 5월30일 아침까진 없어서, 31일까지 벌금 300만원내라는 2차통보고, 3차 통보고 올란지 안올란지모르지만 수배명단에 올라져잇다하니, 기다려보는것도 지침니다, 뭐 또 뻔히 얼렁뚱땅 처리되것지? 하는 불신이 번져지니까요 —
의 사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서 내동생이 p2를 알게된것은, 내동생의 여동창을 통해서였고,
추후 이점에서 전\”동생에게 사랑이란거 별거아니다 마음주면 그만인데, 꼭 그여만 한다는것도 자기집착과 욕심인거니 굳이 여동창의 친구와 그리할필요잇냐? 여동창과의 나중문제도 문제니 둘사이 포기를, 둘사이 이야기를 처음알게된 즈음에 이야기한 저였습니다.
이런과정서 내동생이 이혼한것과 그 외 이야기들은 이미 p2가 많은 부분 아는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아는데
내동생에게 그측집안은 애초는 반대없었다가, 우리측의 집안문제를 빌미삼아 반대한 계기가 된것이라고밖에 볼수없는 주변정황조사하면 명백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동생과의 결혼을 반대하는것의 실제이유와 곡절은 숨겨질수잇는체 외면하고는…
내동생과 p2와의 사이를 노골적인 방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혼녀라는것을 숨긴체 꼬드겼다느니\”?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느니\”? 등등 말도안되는 소리와, 내동생만 들리는 가운데서는 교사란자가 욕도 해왔다는 말을 제동생에게 들었습니다…
어런 방해 때문에
당시오수교사인p가 내동생의 가계까지와서 행패를 부린지 얼마후에, 제동생은 빽차3대출동을 당하면서, 남원역전파출소에 있게되었고, 그 역전파출소의 늙은경찰은 연장자로서의 조언이란 서두를 꺼내놓고는, 잊으라는 식의 결론의 말만하고, 그런 잊음의 결과를 우리측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결과를 내려는 말만 해댔습니다.
그런 말을 듣다 듣다, 전 그늙은경찰에게 이상황서의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데 그런소리할수잇냐? 면서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를하고, 당시p2가 자동차정비소를 차리는과정서 집안의 도움으로인해, 당시 p2가 내동생에게 좀 참고 기다려봐라, 집에 안들어가고 정비소에서 먹고자고할테다는등등의 말들을 한말들은, 결국 p2가 집안으로부터의 물질적도움으로 인해서 집안의 요구인 내동생과의 끊음을 압박받으니, 그래진것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 늙은 경찰이 우리측에 말한대로라면…
1.강간당한 여자들에게 참고 잊으란 소리고….
2.경상도정권에 호남인이 앵앵거리지말고 참고 잊고 살으란것이고
3.남성사회로부터 억압당하는 여자들에게, 형실운운하면서 참고 잊고 살으라는 말밖에 더되냐면서
전 오히려 그늙은 경찰을 호통쳤습니다.
이당시 함께있던 제여동생 친구인 김순임도 얼굴이붉어지면서, 그늙은 경찰의 발언에 분노하는 항의를 했고, 그과정서 늙은 경찰이 변명을 찾아 대기에…
전 그럼 지금까지의 늙은경찰말 녹음하는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인 3자들에 보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올려서 평가받자했고,
허니 그늙은 경찰은 이런 저런 변명대는 가운데, 아까 연장자로서 이야기한다했지 않느냐?
시시카메라를 보이면서 저안에 녹음되는데 뭘걱정하냐는 등의 변명에
시시카메라에 녹음된것 내가 복사해서 주라하면 줄거냐?
말은 연장자란 사전포석을폈긴하지만, 결국의 내용은 우리측보고 잊어주란것인데,
그말은 경찰로서 할수잇는 말이냐란 대응에… 그경찰은 결국 양측을 경찰서 밖으로 내보내면서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란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젊은경찰 4명도 있었는데, 젊은사람이 자기상사인 것도 아버지뻘된다할수잇는 분한테 호통치고하면 한편으론 자기상사를 옹호하고픔에 우리측에 강한 제지를 할수도있는데 그런역성을 못보인것은,…. 남원살인사껀때 pc방에서 하필 제자 주로 사용하는컴퓨터번호 사용자가 의심된것때문인지, 내게 두 번의 재차 조서과정서, 첫음조사 없던것처럼 접근하는 과정서 제가 꾸린것잇으면 어설픈 행동하려나하는 부분의 어설픈 행위였음을 인정안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되니(이당시 자세한 내용도 하두 웃겨서 인터넷상의 어느 사이트에 올린것 찾자면 어디에 남아잇을수도 잇고요) 젊은 형사는 수사기법의하나로 이해되는 상사입장이 있어서인지 제반응에 넘 심한거 아니냐란 역성을 든거와는 사뭇다른, 남원역전파출서의 젊은경찰4명의 조용함은 자신들 스스로의 자기양심상의 검열이 존재하여서 그런것아님니까?
결국 경찰서 밖에서 k공무원p교사는 내측에 이야기하자면서 결과 보기를 요구했고,
전 언제든지 그런요구 응하겠다, 하지만 녹음되는 상황이 아니면 응할수없다란 입장 고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녹음기가 뭔필요냐? 말로 해결하면 되는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제가 녹음을 이야기한것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뭐가 두렵냐란 무언의 제의사전달이고,
녹음이 두려운것은 당신들 행위가 스스로 옳지않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는것 아니냐란 의미를 까놓고 이야기하지 않은가운데의 제 말이었습니다.
내동생 가계와서 행패를 부릴때나, 역전파출소에서의 주장처럼 p2가 내동생과의 관계를 끊은거라면, p2를 데리고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면 그만인데, 그러하지못한것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사실이 맞지않은 그들부부가 원하는 결과일뿐이란 목적이란 셈이죠
물론 제경우도 4-5자 대면을 통해서 사실여부확인할수있긴하나,
제동생측으로부터 들은 p2가 이야기했다는 말을 비추어 생각할수있는점에서, 그리할수없었고,
여기엔 p2가족이 저리 강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는것은, 그런 반대의 속사정상황이 결코 옳지않고, 그 과정서의 일 및, 사실확인서 생기는 그들공인부부의 억지를 직접 까놓고 이야기하게되는 상황으로가면, 몰리는 사람이 자기방어에서 더더욱 발악하는 부분과, p2가 내동생에게 이야기한것을 통해서 생각되는 집안사정상의 곤란한점을 느끼기에 그리안한것분임니다.
이런것은 후에2004년9월 남원시청 감사원과 접해질때도, 양측의 6자대면을 통해서라도 사실여부확인하면, 진실은 어떤것인것 뻔하고, 그에따른 뒷 처리 해가면 그만인 경우였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어느 공무원도 6자 이상의 대면을 통해서, 사실여부 시시비비 가리려하진 않더군요.
사실 여기엔 설령 공무원주장대로 p2가 이미 내동생과 결혼전제한 말까지 나온것까지 외면한체, 둘사이를 단절하고자했다해도, 이상황서의 약자는 제동생이고 억울한것은 제동생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남녀가 헤어지면 피해의식은 여자측이 강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청직원으로서 공무원인자라면, 더욱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교사입장이라면
인간적양심, 도덕적양심에 제동생을 그리다그칠상황도 못되고하는것입니다.
헌데 노골적반대속에는 집안조사후에고, 그런 반대가 더욱 노골화된것이 금전적지원후에라는 점의 복선이 존재한다면,,,더더욱 행동 조심햇어야한다 이겁니다.
남원역전퍼출소일후에….
제동생은 남원시청을찾아가 k공무원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서, 그 k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앗나봅니다(이점 그렇다고 고소라니하면서, 사건 커지면 도데체 몇주가 나왔다고 그것가지고 고소냐면서, 그당시 본상황 증인서준다 하는분도있습니다)
제동생은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전 상황이란것과, 머리채를 잡게된 과정의 그간 모든 사연이 조사되었냐 하는점이고, 그런연후에 \”과실상계\”나 그 외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기에 진정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측은 어디인가란점입니다\” 해서 옳은 판결을 내릴줄알고, k공무원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란 생각은 저의 순수함일분이란 조롱받는듯한 결과를 우리측에 받아야만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대로의 법이갔다면…오늘날에 법적소송을 벌이는 정치적 사회적인 건들이
그리 결정되고 특별법등이 제정되는 법의 존재이유, 취지 등에 부합되는것이라 여기니까요.
헌데 내동생가계서 행패부리던날 경찰이 왔는데도, p교사는 동충동파출소에 전화해서 친구찾던 파출소가 내동생의 폭행죄조서가 이뤄졌고,
이 조서 내용은 추후보니 머리채 잡은 사연의 전체적인 조서는 없이, 오로지 머리채잡은 시점만을 부각하고,겨우 한줄인가가 제동생이 머리채잡게된 기타이유 써졌더군요.
그과정서 제동생이 그 런일이벌어진 이야기는 해봐야 거부되고, 기재도 안되고 막기만하였다는데,
내가 명에훼손조로 고소당해서 조서받는 어처구니없음을 당한후,
머리채사껀에서의 짚어볼 불합리한점을 지적하면서 형사 검사 약식재판판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과실상계\”및, 인터넷상에서 발췌한 \”폭력범죄에잇어서의 고찰\”이란 내용에서 있는 요지중에는 폭력범죄에 있어서 신중해야할하고, 조사의 공평성및 전반적인 사정을 알아야하는 이유가 \”사건 당사자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이 순간적으로 뒤바뀌ㅓ 급속한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피해자의 역할이 사건의 발생과 진행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진행이 종국에 역전되어서 사건개시자가 피해자의 역할로 전치되게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개시와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수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그 정도의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 중심의 사건진행에 결정적인 장애 또는 사건 진행의 종결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개시와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상황전개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 보이는가, 그리고 어느 국면에서 피해-가해의 역할이 전치되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낼 필요가 있다.\”란 부분입니다
http://my.dreamwiz.com/okundo/docs/essa02.html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서 전 이부분까지 언급했고,
형사 검사 약식명령판사의 결정은 옳지 않음을 주장해왔습니다.
헌데 매번 기각당하고, 그들의 처리가 그르지 않다는 결정문만을 받아보았습니다.
허니 전 제가 30여가지의 법정소송에서, 제가 주장한점을 나 역시 외면한체
사법부가 우리측에 들이댄 논리대로, 다른 것을이 고소되는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측에 강요한 잣대로 모든 사물 보기하는수밖에 더잇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고소고발법적소송하면, 그런 소송이 잘못된거란 다른 판사의 판결이 나오면
그 판사의 판결요지를 통해서, 내가 고소한것들을 기각처리한 자들의 결정이 잘못된것이란 판사판결 요지를 판례로 다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든, 아니면 내2차법적소송들은 마땅한것이라 받아들여져야 하든지요.
이런 과정서 만난 검사와, 검사대리인 인가의 발언중에는
그들의 내뱉은 말이 인정되고 합리화를 얻으려면,
그들의 주장중에, 내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30만원이란것이 내려진거란것은, 그들이 작성한 조서 내용에 제가 말한것 처럼 충분하고, 이보다 더 자세할수박에없는 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 조서냐? 란점이고,
또한 아무리 집안에서의 금전적인 지원일지라해도,
그 금전거래이상의 부수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하고, 그런 부당함을 얻고자 보인 행동및
결과부분에서, 법이 부당한 이득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생긴 \”불법상속\”,\”불법증여\”,\”불법내부자거래\”,\”불법금품수수비리\”란 등등을 왜 두었냐? 하는 점에서의 법적제지 부분도있는데,
이런 법의취지가 내동생과 공무원부부간의 일에서 반영되엇냐? 란 주장은
당시 남원동충동경찰인 p3의 조서 내용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음에도, 검사자신이 살인사껀에 대한 형을 구형하고자할때도, 사안에다라서는 어느정도 6개월?6년?인가하는 가벼운 형도 구형하고, 경우에따라서는 무기라할수있는 무거운 장기형량을 원하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는 말로서, 내동생의 경우가 나름대로 내동생측의 사정을 감안했다는 식으로 함께 엮어져서, 변명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헌데 남원검사는 제 고소에 그런말로 절 꼬드기려들었고하는데, 그점에서도 30만원이란 벌금형이 다른 여러 폭행껀의 정확한 피해정도가 어느정도냐에따라 얼마 구형하였던것인지를 정보공개나, 검사말을 믿을수박에 없는 보충 자료없이 자신비유에 엮어, 고소된 공무원들을 변명하려드는것은 어설픔이란것임니다.
광주에서의 검사보조원인가는 이런부분서 이런저런 논쟁을 하던중에, 법적인 사항마다 그 상황고려를 모두 해줄수만은 없다란식의 이야기로, 내측의 주장을 들어줄수없는 간접화법을 사용하였는데, 뭐 결정권한을 쥔측이 우기고자 한다면 어이하것습니까?
해서 전 속으로 그래 그럼 5.18관련자는 모두 폭동범이냐? 내가 훗날 이런 고소한다치면 너희들 어떤 다른말을 해댈거냐하는 비아냥이 일었습니다.
정말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안을 통합 처리하지 않는한은, 공권력의 대행자들인 일부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랑 대화해봐야, 자신들의 속내가 이미 결정된거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및 결정권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전 이땐 이법논리로, 저땐 저법논리로 우롱만 당할수밖에 없는 뻔한 현실에,
그래 니들 아구창 열리는 대로 찌껄여라, 결국 최후가 임박하는 순간에 내가 법적여러 소송하게되면, 그결정에따라 니들에게 짚을문제 잇는것인지, 니들 말마따나 니들결정이 옳은거라 니들법논리 응용한 여러 법적소송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사법부인지 알아지것지,
우선은 니들의 결정은 공문서상으로 남으니, 그건 추후 당신들 법집행 의사를 반영한 증거용으로 사용될수잇는 것이기도 아니 우선은 이정도로 당신들이 하고자하는대로 끌려가보자가 제가 받아들여야할 현실이었습니다.
** 제가 법적여러소송을 하려는 부분에서는
그 사안들을 법적소송하여진후, 사법부측이 우리측에 강요한 법논리대로 같은 논리 적용해라하는 점이고,
이런 내 요구가 기각되어야한다면………(이자체가 우리측에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거란 단편적증거인셈이란것이죠)
1. 기각하려는 자체 : => 즉 다른부분을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내나 내동생껀 처리와는 다른모습을 보인 사법부란점으로,
이는 결국 제가 형사 검사,약식재판판사에 대한 고소는 마땅했다는 반증이며,
이런 고소를 기각한 검사 판사들은, 그들의 법집행을 제대로 할 능력이잇냐는점에서의 파면요구사항이기도하는 법적결정의 반증이란것입니다.
물론 아니라면 법대로 모든이가 법앞에 공평해야하니 제고소 마땅한것이겟죠.
2. 또한 기각ㅎ려는 내용 :=>즉 명예훼손반론에 사용될, 법저결정의 반증임과 동시에, 이들의 기각내용에는 법적용에 잇어서, 상충되는 법논리가 부딪치게되면 어느 법을 우선해야
하는 문제로,
이때는 법의존재이유, 법의목적, 법이추구하려는 방향이 뭣인가로 이야기해야하는 점입니다.
이점이 곧 내동생 폭행죄, 내게 명예훼손죄를 뒤집어 씌우려는것은 잘못된것이고, 진정한 피해자를 살피지 않은 수박겉핥기식으로, 분쟁은 끝나지 않고, 점점더 악화되면서, 경우에다라서는 자살 살인 경우에따라서는 저처럼 이런식의 파국의 상황으로 확대되며 분쟁이 더 악화 되기도 한다는점입니다.
바로 이점이 \”인터넷상에서 발췌한 폭력범죄에서 잇어서 고찰 내용속에 든 일부요지로, 전체를 인지하는 가운데의 신중함이 필요함을 이야기한거라봅니다\”
해서 전 관련 공무원들에게, 국민도 얼마든지 액면의법적용운운하면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편히 말하던것처럼, 국민역시 공무원들에게 이유불문, 기타 변명들 일썰외면하면서
법적제지주려하고자한다면, 직무유기니? 혹은 고의적미필이니?,공직사회의 고질적병패인관행이니?, 혹은 기타의 의혹을 가질수있는, 공무원뵈주기비리의혹이 생기기도하는것이고, 이안에 그어던것이 각 공무원마다 다른 진실이다 할망정, 제가 파면 요구및 정신적피해보상 요구할수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런 제 생각이 황당한 억지라면 모를까? 국민의 시각변화가 한두사람 생겨가면서
저의 이러한 주장이 한편으론 타당성이 잇다 생각되는 국민들이 생기면, 그분들이 나중에 제같은 요구와 공무원상대로 저같은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 주장과 행동이 억지라고만 은 할수없는 훗날이 되것죠.
저의 개인적의식과 주관에따라서, 법적인 해석으로써는, 사회적인 여러법적인 문제들이
때로는 좀 글타치지만, 헌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수용해줄수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은 입장은 접어두고….
지금에 상황서는 사법부가 우리측에 적용한 법잣대로, 우리측에 강요한 법잣대로 법적소송하는것이고,
그 과정서 여러법적소송이 무고죄및 기카가 되어서, 그로인한 형량을 이유불뮨 제가 감수해야한다면, 우선은 감수하지만 차후 그점에서 국가공무원들의 내린 결정에 의해서 생긴일이니 국가상대로 배상청구할수있는 부분 잇다면 그리하면 그만일뿐입니다.
헌데 이런과정서
또 사법부가 폐쇠적이란 공간에서 따로 따로국밥식으로, 사안마다 다른 해석으로, 총체적일관성가져지는 법적논리적용을 안한체 저를 기만하고 우롱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전 이모든 법적소송은 국민앞에 추후공개할수밖에없는 상황서는,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앞에서 사법적결정을 받는 것으로, 페쇠성이주는 폐단을 막을 시도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그 공직인부부에대한 법적조취를 쉽게 하지 못하는 사회현실부분을 더 언급하겠습니다 —
내 동생이 남원시청에찾아가 여자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은사건이후,
법의 처리가 머리채를 잡은 점만을 가지고 \”폭행죄\”라는 일방적인 우격다짐의 결과는
뭔가 납득하기 힘든점은, 그당시도 그런식의 법적용이라면 사회정치적인것에서 고소고발및 여러 법적소송이 생기고 다들 벌줘야하것네란 생각을 한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없고, 빽도없고, 법적지식도 없으니, 뭔가 부당함에 억울하면서도 뭐라 쉽게 대응할수도없고하니,
제동생이 그 억울함을 수십번 이야기하고 할때마다, 지겹도록 들어와도, 내동생을 뭐라할수도없고하니, 제가 제동생에게 할수있는 말이라고는 기약도없고 단언도 할수없는 부분인
이것 시민이나 국민앞에 호소하면, 저들이 어떻게 얼굴들고살것이며,
내가 오수중학교까지 찾아가서 그간의 사연을 적은 개인시위를 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알게되게하고, 교육부에 해당 교사를 파면요청하면 어찌될려고 그러나 모르것다.
아마도 뭔가 믿는 것이잇으니 저리 모질고,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거라 섣불리 대응도 못하니, 제발 녹음좀해라 녹음좀해라만을 되뇌였을뿐입니다.
사실 p2와의 만남이 계속이어지고, 이후도 제가 제동생 컴퓨터를 사용하던중에 내동생 가계에와서 자고간것들도 봤는데, 그런상황서 녹음을 한다는것도 녹록치 안은 제동생입장이란것 알면서도 저 역시 답답하니 그런소리하였던것입니다.
나중에 법적인 고소하면 뭘합니까?
그런적없다고 오리발내밀고, p2측 친구들마저 p2가 자신들의 친구이고, 그와 대면될 미래때문에라도 증인되는것 거부하고, 딴소리하면 그들의 주장과 우리측주장이 팽배히 맞서면 과연 법이 제대로 결정내릴까하는 의문도 생기고,
우리측에 대한 입장에 증인을 서준다는 분들이 있다할망정, 그들의 도다른 입장을 고려아니할수밖에없는 저의 생각은…
내측에서는 이해할수없는 공무원, 뭔가 믿는 구석이 없다라고 아니생각되기에, 저들이 저리행동하나하는분분에서, 그들 공무원측의 잘못을 증인서준다 하는 분들이…..
추후 공기관과, 공무원이 국민관리감독 감시 할수잇는 행정상의 기법을 통해서 겉으로보기에는 행정상의 합법적일처리지만, 실제의 보이지않은 내막과 복선에서는\”합법을 가장한 눈밖에찍힌 국민갈구기의 범죄행위\”란 마수에서 안전을 보장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이
바로 국민이 공권력과 인맥을 가지려하고, 그들 공무원과의 평소 인간관계가 주는 정보획득및 언질 외,공무원이가지는 재량권과 결정권한의 혜택을 볼수있는 현실을 알기에, 국민들은 공무원및 국가권력과의 인간관계를 가지는 과정서의 금품상납및, 떡값, 어러행사에 찬조금지원등을 아니할수없다는 점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빠져나가는 국민부분에대한, 적발국민 채우기를 맞춰야한다면, 정말 암것도 없는 서민들만 더 벌금물어야할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것죠 뭐.
이런것을 조금이나마 인지하는 국민이라면,
제아무리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라한들간에, 쉽게 공무원과 싸울수 없는 보이지않은 무서움인 인거이고요.
뭐 비공무원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야, 어느정도 공무원이나 별볼일없는듯한 말단 공무원 제제주는것이야 별어려움없것죠?
믿는 뭔가에 어던 공무원을 제지하고자 했는데, 그 공무원뒤도 만만찮은이 인지되면
정치인들이 국민앞에 떠들다가, 어느땐 그떠듬을 강하게 유지못하고 적당히 어물쩡 뒷거래잇는듯한 생각들게하는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것처럼,
비단 정치인만의 상황인 힘겨루기로인한 적당한 보이지않은 타협 생기것습니까?
국민 서민이 불쌍하다면 그건 아무런 믿을구석 크게 없는 불쌍한 서민일것이요
공무원불쌍하다면 이역시 이무런 믿을구석 강하게 없는 평범한 공무원, 말단 공무언들이것지요.
이런것 도외시한체, 서민이 불쌍하다니, 아니 공무원이 불쌍하다니하며
어느측이 더불쌍하다란 논쟁은 해봐야, 답도안나오는것은… 그런 논쟁을 하기이전에 고려해야할 다른부분들이 언급되고 고려안되니 백날 싸워봐야 답도 안나오는것처럼요.
허니
동생의 하소연때마다 그걸 들어줘야할수밖에없고, 그 외 다른 행동보일수없음에 오히려 내동생을 다그치며, 귀에닥지붙는다며 몰아치며 내동생이 막다른 길에 몰리게 할수도 없었으니간요.
제가 동생으로부터 하소연을 들을때마다, 언제인가는 이부분 처리하것다란 말을 하긴햇어도
그게 어디쉽고
설령
파면요구한다고해서, 그사안을 중하게 받아들여서 강한 조취를 취할거란 공권력에대한 신뢰도 강하지도 못하고,
얼마후에 복직되고, 일반국민이 두려워할수밖에없는, 겉포장은 행정처리상의 합법이지만
실제에는 \”합법을 가장한 눈밖에난넘 조이고 갈구기\”를 시도하면 그들의 행정이 공평한지 아니한지? 개인으로서는 어이 증명할수있것습니까?
공문서는 관련직종 모두에게 갔다할망정, 특정타켓만을 집요히 껀수찾아대면? 다른곳도 그리했냐란 정보공개나 개인 조사가 가능한현실입니까?
또한 제 형 말단 공무원인데
그깟 말단 공무원하나 처리하고자한다면 뭐 어렵것습니까?
평소 별 껀수들 찾아 지적하고 그것들을 모아둔후, 차후 정리해고니 뭐니해야할 건수생기면
모아둔껀수를 빌미삼아서 옷벗기려는 상관이나 그 외 권력자가 의도하고 압력주면 그까짓 말단 공무원 뭔힘있것습니까?
이런점 때문에 인사권, 평가결정권이 공무원상급자에게 있으니, 이런점에서의 재량권결정권에서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고싶지않으니, 하급공무원들이 뭉쳐 자기주장과 파업을하기도하는것아닙니까?
이런것을 감안하거나, 제 속내에서 어느정도 염두도 해봐야하는 상황서는….
제동생의 하소연에 말로는 언제인가는, 개인시위를 해서라도 해서 남원시청여직원은 몰라도, 교사만큼은 파면시킬수있다라고 했을뿐입니다.
하지만 언제하련다는 확답도 못한것처럼, 내든것이 내 듯되로만 처리되것나여?
해서 전 2004년초에, 전주서 일자리나 알아볼 경비때문이라면서, 친구의 일돕는 막노동으로 50 여만원을 마련한뒤, 남원을 뜨려는 상황서 친구로부터 돈을 받으려 며칠좀 기다려지는 과정서, 명예훼손죄로 조서 받아야하는 통보를 받게 되엇습니다.
결국 그 공부원부부들이 이딴식으로 나오고,
남원시청감사원과의 만남서 내가 양보한것이 어떤것인데, 그감사원 내게 말한것처럼 이행이나 한거야란 생각과 함게 뒷통수 치인것같은 생각에
이제 이리되면, 그어떤 최악의 상황을 당하거나 겪거나 선택해야할지라도,
그리하것다란 결심이서게되고, 사람이기적이란것이 제동생 하소연엔 저 역시 어느정도는 냉담했지만, 제가 당하니 냉담하기 싫고 적극대응하고프다보니, 경비 어이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지데요.
제동생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소연해도, 일개작은 시민으로써는 공무원과 작은다툼 분쟁을 해결한다는것은, 그 시민도 믿는 구석이 없으면 쉽게 못할일입니다.
해서 동생의 하소연에, 희망적인 말을해주긴해도, 확답할수없는 당시임기응변이고,
법적소송해봐야 득보단 차후실이 엄청 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시간이 약이란 속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던것입니다.
이점에거 국가가 국민에게 tv나 여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대량홍보로,
누군가의 고의적 타켓으로 행정적처벌및, 벌금문 사례를 모은다하면서
실명으로 비공개로 국가 특정사이트에 알리싶시오. 그 내용으로 인한 신상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누출안된다 약속하고, 모아진 정보를 게시판에, 이니셜화 특정지역이니셜화해서, 내용만 극민앞에 공개한다면, 공개된 내용을보거나 듣는 국민들사이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올릴수있는 상태가 생기게되면, 그 사례들이 결코 작지만은 않을것입니다.
그런 자료는 공무원행정행위의 감시, 공개및, 기타 부수적 보안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지금도 공무원과 법적소송을 벌이는 과정서도 신경쓰고 조심하고 두려워해할부분, 말쉽게하려는 사람들이야 재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기후라고 매도할수만은 없을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끙끙걸임의 고통은 우리측이 감수해야하는 억울함이있고
그러던차에
가끔씩은 인테넷뉴스를 검색하던중에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란 사이트에들어가게되고
당시 부안핵페기물 문제서, 부교육부장관인가의 \”학생은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란 말에 리플을쓰고, 교육인적자원부의사이트가지 가게되어서 \”사랑의매\”란 기사를보게되어 그런 옹호적입장에서의 기사를 봄에, 제 나름의 시각이잇어서
결국 주장과 말은 다좋다하지만, 그걸사용하는자의 감정적개입문제서, 이걸 보안하는 방안이없다면, 제아무리 좋은 취지와 주장이라하더라도,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고,
어쩌면 \”사랑의매\”허용시킨뒤에, 교사들이 체벌에대한 면죄부를 크게보장해둬서, 교사들이 체벌로써 학생관리 편하게하려는 행정편리적인 발상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교사공무원에게 대한 제 경험담의 불신사례 이야기까지 2가지예로 들면서, 제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수학선생한테 감정적인 몰매를 맞아 일주일동안 의자에 앉지못한거와(이때는 졸업만하면 집알아내서 찾아가 죽여분다란 생각 꾀오랬동안했었음), 오수교사부부의일을 거론했음니다.
물론 이글에는 실명은 전혀안섰음니다.
이후 남원시청게시판에, 이 윗글과, 두 개의 글이 더 올라가지면서
교육인적자원부사이트에 올려진 글에는 머리채사건 조서작성자인 동충동형사p3, 남원시청여공무원의 실명은 거론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두 개의 글에서 글제목을 핑계삼고, 글제목은 그러할지라도 또 그안을 살피면 상황이 다른전개부분이 잇는대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라고 우기는데, \”상상적경합\”이니라는 법적용어 운운하면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고프다면, 그럼 또다른글의 제목\”공무원이란 무엇입니까?\”를 포함한 내글의 전체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냐란 질문에는 법정서 아무도 답도안합니다.
명예훼손이라할땐 그글이 누군가를 비난하기위한것이었냐?
아니면 공공적인면에서 자기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고, 그에따라 이차저차한경우는 명예훼손이라할수없는 경우란것을, 고의적으로 피하련것뿐이라고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 ===
대법원 1997. 4. 11, 97도88 명예훼손
[피고인] oo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oo1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27. 선고 96노2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o의 1993. 12. 8.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kk이 공소외 ll을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한 동기를 위
ll이 5층 건물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oo이 호소문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또한 피고인
oo으로서는 위 kk이 위 ll으로부터 5층 건물을 증여받는 대가로 위 ll을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판시 기재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oo이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인 oo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국악협회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국악협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설령 위 유인물 배포에 있어 개인홍보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 등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oo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데 어떤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 oo의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의 1994. 8.경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내용은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입후보한 자의 경력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도 위와 같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각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인터넷상에 판례 검색하는곳이 우연히 알아졌는데 그안은 다 실명이라 사이트는 우선 공개안함니다. 사법부 국민들에게 명예훼손운운하기전에 자신들의 이런부분에서 실명이니셜이나하지, 자신들은 나몰라라하고 국민들에게 법운운하는게 웃김 ===
라는 판례가 잇는데…
제 경우의글이 과연 공연히 남의 행위를 까발린 명예훼손이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공적인부분을 생각게하는 것으로, 한 단폐적인 실레를 든 것으로, 명예훼손이라 볼수없나하는점에서, 위의 대법원판례와 비교해보십시오.
남원 형사의 죄엮기식의 조서방향처럼, 실명나온 부분만을가지고, 실명나온 상황이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사이트에 올려진 내용의 당사자란 연결에 \”명예훼손\”이란식인듯합니다.(이부분에서 내게 명예훼손이라한검사 판사를 다시고소하면서 짚고, 짚어질 긴글 여기서간략히 스기전 제글 3개모두 올림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사이트에 맨처음올려진글 ====
게시자 유권무죄 등록일 2003-09-07
제목 사랑의 매?공산주의가 이념이 나빠서 실패한거냐? 성매매가 나빠서 근절되더냐?
◎ 내 용 ◎
이눔아 머릴굴리라면 좀 좋게 굴리랴
제목에 언급했던것들이
왜 그러긋냐?
다ㅑ 인간의 마음땀시 그런것 아니냐 등시같은 새꺄?
그런 인간의 마음땀시 생기는 문제인뎅
말편하게 상랑의 매는 허용한다믄
그 선생들은 사람아 아닌 신인거더냐?
아님 선생이란 작자들은 특별한 교육에 보통범인과는 다른 자격잇는거라서 교육뷰비리는 전혀없고 선생들 비리가 전혀없는 사회라서
선생이라면 믿을만한 존재라서 사랑의 매는 허용한다는거냐
난 그런매가 아닌 몽둥이로 죽어라 맞아본넘이라(수학문제 못풀었는데 자진해서 손안들엇다는 이유로)
선생이란넘들의 맘 못믿겟으니 학교의 각교실에 인터넷상의 화상 카메라 설치해서 선생들의 말과 행동을 국민들이 검증할수잇게 해봐라~
ㅋㅋ 요건 몬하긋징 이눔아
그리고 선생,스승 과 강사사이에서 강사란쪽으로 굳혀야 되지않냐?
돈받고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그렇지 않다면
선생,스승이란 자린 인격이나 그외서 공인적인 면이있는데 그런 인격적인 문제서는
과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잇는가에대한 검증은 어이 할꺼냐?
남원을 연고지로 남원근처 어느학교 선생을 맞고 잇는 이넘의 행위가 어던한지를 아냐?
그넘의 여편네가 공무원인데 그여자가 공무원이란 공무우너인지 시청을 업으로 돈맏고 일해주는 년인지의 인격적인 문제에서의 의구심이 많은데
공적인 사람의 윤리적인 자격을 검증할수없다면 강사적인 위치로 하향조정하거나,
아님 공적인 위치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잇다면, 그 자리를 사임하거나 그자리에 잇을수없게 하는 제도를 강하게 마련해야하는것 아닌가?
언제인가는 전제척인 상황과 현재, 그집안과의 법적인 다툼에서의 경찰들의 행위(녹음자료잇음, 이유 사건 처리를 정말 공정하게 햇나를 살피고자해서)판사의 판결과정(이것도 필히 확보해둘거임 이역시 판사가 정말 공편항입장에서 판결한거인지, 변호사선임도 안했다해서 얼렁뚱땅 대충 마무리한 업무상의 농간이잇는지를 다져서 지독하게 물고늘어질려구)등을 알리면서 한번 그년놈들의 행위를 표현할때쯤에는 자세히 그간전반 과정을알리것지만…..
이놈(여편네)의 동생인넘이
지 좋다고 죽어라 좋아하고 사귀던넘이
지 형수가 우리집안 사정을 살펴보곤 반대한다하고 분명 말하고 지형수를 그리 싫어하던 녀석왈,
지랑 사귀던 여자에게 지형수랑 싸워라고 한넘인데
갑자기 이년의 형수와 형이란 학교 선생이
여자의 가계에 와서 행패부리기를
지 동생이 싫어한다고 햇으니 헤어져야하는것 아니냐 왜 집에 찾아오고 전화질이냐란거다
더더욱 과관인것은
이 교사란넘의 입에서 나온말이
나에게 이미 끝난일인데 집에서 나서야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된 마당에 더 끌어서 모가 좋을것 잇냐란라고 말하는데
난 도의적인 문제도 잇는데….( 그런식으로 나올수잇냐는 식으로…)
이넘의왈 그럼 어떻하것냐 그럼 다시 둘사이가 잘된다해서 모가 좋을거냐란식이다
세상일이란게 법적으로 싸우자면 모든게 증거위주라서 정말 이어이없는 사태를 해결하자니 막무가내로 싸울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것을 함부로 추측성 발언을 막 할수도 없고
더더욱 그남자라는 녀석도
여자에게 믿고 기다려보란식의 말만하고하는터인데다가
지가 정말 싫어서가 아닌거란것을 느끼기에 집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좋게될수도 잇는 상황에서,,,막가자는식으로 대할수는 없고 해서 무조건 참고 모든것이 확실하게 결정될때까지 기다려본후에 모든 행동을 하든지 걍 잊어주고 샴킬거인지를 결정 하기로 했는데…
씨밮 남녀간의 일 만나고 헤어지는게 넘 간편하게 도니 세상이라서
설령 그넘이 여자와의 관계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라면
뭐 사는게 그런거려니 하고 넘어갈수밖에 없것지만…
그렇다고 하드라도
그런 사귄다는 과정을 알고 첨부터 반대해온것도 아닌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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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70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두발규제라…쩝… 김병진 2005-05-22 32
121376 Re: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두발규제라…쩝… 예비군 2005-05-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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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게시판에 올려진 2번째글 ========
글2… 제목 : 공무원이란 무언가<<<정확한 제목잘모름>>>>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이란 어떤거입니까?
공무원과 교육자들이 이기적인 행위를 한다면
국가 시책이나, 정책때문에 피해를 입게되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반대를 표현한다면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로 회유할것입니까?
이기적인것은 안된다고요?
공무원이 이적적인 행동할땐 괴안고, 국민을 다둑거릴땐 이기적인 행동은 안된다고요?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을리 없는 당연한 사람이긋지만
왜 그들에게 도덕심을 더 요구하는것입니가?
미역한 지가 알기로는
국가나 정부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국민들에게 늘 권리를 우선하기보다는 희생을 강요할때가 넘많기에
그런 희생요구집단으로서, 타인에게 인간본연의 이기심을 자제함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에
그런집단에 속하면서 경제권을 가지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면을 강조할수박에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집단에 속한자가
자기만의 이기심에서 모든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든다면
시민인 저로서 또 한집단에속한 저나 그외사람들로서는
지들은 이기적인 행동하믄서 나나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것에는 어패가 잇는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으로썬 이사안은 시장으로썬 제가 어던 결과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하는거라 대답을 회피 하실수잇겠지만
만약 제가 말하는 공무원이 잇다면 시장님은 그런 공원을 어이 처결하실런지요?
만역
처결의 요구가 그런자는 절대 공무원직에 앉을수없게하는거라면요?
이정도는 시장으로썬 할수없는 일인가요?
그럼 이런일을 지금의 대통령 노무현에게 올리면서
이런 이기적인 공무원을 두고서, 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부안부민들에게 핵페기물처리시설에 반대하지말고 협조해달라고 할수잇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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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째글 ========
1574읽어본분들중…저와 비슷한 분노를 가지는분이 있다면….
제가 1574 글속에서 열거한자들은
공무원으로써 또한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봅니다
해서
전 이런자들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할땐 분명히
그 남자가 다니는 학교와 학생들이 볼수있게끔 대자보를 만들어서 모든이들이 읽고 평가 하게할것은 물론이고 교육청과 교육관련된곳에 하소연을 할거고,
또한
시청서 공무원 노릇하는 여자도
시청에 대자보는 물론이고 공직과 관련된곳에 이와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공직자로서 어찌그리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들이
공인의 자리서 있을 자격이잇는지의 물음과 더불어 이런 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사를 피력하려는데
이런 저의 행동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수있는 방법에대하여
잘 아시거나 조언을 주실수잇는분은
제게 멜을 보내 주셧으면 합니다
아직은 이일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 지 입장이 자유로운 시기에는 만사를 제쳐놓고라고 이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작정한것이니
저에게 조언을 주실수잇는분께서는
muohncy@freechal.com 으로 조언을 주셧으면합니다
그리고 재판에대한 지식을 가진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싶시요
제 동생의 이번 재판에대한 공평성에 많은 의혹이 잇어서 입니다
그 재판이 단지
머리채를 잡았다는 점만 부각해서 폭력이라고 판결을 내린 판사라면
난 그 판사에게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고 라덴을 잡기위해서 폭력을 휘두름에
한국정부가 동조했다면
이는 그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고소하면 그들에게 폭력죄를 지울수잇냐고 묻고싶거든요
이번에 k와의 제 여동생과의 재판껀에는 분명
단지 머리채를 잡은( 미국이 라덴과 이라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고려해볼 점이잇듯이)것으로만 한정해서 판결을 한것이라면
이는 사회의 이중성에대한점이거나 혹은 편파적인 판정을 보인것이기때문에
이런점에서의 도움도 간절한 저라서입니다
====== 남원시청에 올려진글 끝 =======
원래 저 내용의 글을, 내게 명예훼손죄라씌우기 위해, 어떤식으로만 필요한 부분만 쏘옥빼고, 어떤식으로 고소장 접수되고, 또한 남원시청이 내글을 삭제하자, 당시 남원시청 \”시장님께\”란 란에 글을 올리려다가 시간이 초과되서 작성한 글 날리길 몇 번 거듭한후에는,
남원시청자유게시판에 글을올린 것으로 기억하는 이 3개의 글중, 내게 명예훼손죄를 지우려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2개글만 보고, 거기에도 그각자의 글속의 내용은 어던것인지, 어떤말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들인지는 전혀 고려도 않고, 제게 명에훼손죄를 지우는게 합당하다 보시는지요, 여기에는 남원 검사 판사의 결정문을 써올리겠습니다.
==== 남원 검사 판사 통지글 ===
(약식명령 통지 내용)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는 자인바,
서로 부부지간인 남원시청 지방공무원 피해자 k와 오수중학교 교사 피해자 p이 피의자의 여동생건외 채란과 p의 남동생 건외 p2이 서로 교제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 2003. 09. 7.부터 동월8. 사이 서로 부부지간인 남원시청 지방공무원 피해자 k와 오수중학교 교사 피해자 p이 피의자의 여동생건외 채란과 p의 남동생건외 p2이 서로 교제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수 있는 남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들이 과거 채란과 p2의 교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동 자유게시판 글 게재번호 1574번으로 \”이런년놈들이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을 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제하면서 \”저런년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저련넘이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런교육속에서 법이니 도덕이니 윤리니를 더벌리면서 스승이니 선생이니란 존칭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냐는 생각에서 반드시 저런 넘년들의 부류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가는 생각에…. 이런게시판도 한번찾아와봐지네요\” 라는 등의 내용을 쓰고 다시 동 게시판에 \”1574읽어본분들중…. 저와 비슷한 분노를 가지는분이 있다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제가 1574 글속에서 열거한자들은 공무원으로써 또한 선생으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는 내용등과 함께 피해자 k의 실명을 직시 비방함으로써 공연히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전 가항 기개사실과 같이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한것이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내용문 ======
피고인은, 부부사이인 남원시청 지방공무원 피해자 k와 오수중학교 교사 피해자 p이 피의자의 여동생 채란과 p의 남동생 건외 p2이 서로 교제하는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비방할목적으로 2003. 09. 7.부터 2003. 9. 8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수 있는 남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들이 과거 채란과 p2의 교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동 자유게시판 글 게재번호 1574번으로 \”이런년놈들이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을 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제하면서 \”저런년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저련넘이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런교육속에서 법이니 도덕이니 윤리니를 더벌리면서 스승이니 선생이니란 존칭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냐는 생각에서 반드시 저런 넘년들의 부류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가는 생각에…. 이런게시판도 한번찾아와봐지네요\” 라는 등의 내용을 쓰고 다시 위 게시판에 \”1574읽어본분들중… 저와 비슷한 분노를 가지는분이 있다면…\” 라는 제목의 글을 게제하면서 \”제가 1574 글속에서 열거한자들은 공무원으로써 또한 선생으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는 내용등과 함께 피해자 k의 실명을 게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고소장(게시판출력자료 포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2. 상상적경합
형법 제 40조, 제 50조
===== 라고 했는데
저거들 순전히 짜맞추기 식입니다
남원형사 조사때, 형사가 제 진술서작성때 함게 넘겨준 p2의 고소장은 글 전체 내용도 아닌
\”사랑의매\”에 대한 댓글중 내 생각을 말하는중, 교사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제 실제예를 든거로 거긴 실명안나온체, 내가 그냥 교사를 못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란 의미에 제 실제 예를 든 수단였을뿐임니다.
그리고 1574번이라 지정했다치면…그 지정된 글속에 실명이 없으니 하등의 문제가 없고,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것은, 내동생 머리채에관한 남원형사의 불합리한 조서와 법의 불합리한 일방적 처사가 뭔가 옳치않은것임에, 법적도움을 받고싶단 이야기로 이메일을 남기다보니
또 다른 법적 도움이란 부분에서, 저도 나중에 시청에 가서야 알정도로 까마득히 모른 사안였을정도입니다.
지금가지 남원형사나 검사 판사가 자꾸 이부분에대한 짚요함으로 내게 명예훼손죄를 주려하기에, 저도 줄곧 이점에대한 반론만 이야기해왔는데,
이점에서도 상상적경합이란 말로 유사연결성을 가지련다면…
사랑의매란 기사에 대한 댓글과내용과, 실명이 나왔다는 부분만 단편으로 본다면.
여기서 k가 공무원이란 사실적은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재판부가 내게 기어이 명예훼손죄를 주련다면, 이점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글을 보면 그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안다란 전제하에…이럴때도 죄가 된다란 말을 하면됩니다.
이런식으로로 국민상대하여 죄 뒤집어 씌우기 편한 법이라면…저도 이점에서 사법부상대로 싸울부분있기때문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매스컴이나, 여론매체가 당신들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범죄해위를 기사해도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수있다란 식이다라며…엿같은 법논리대로, 저역시 법이 내게강요한 논리대로 추가행동하려했던것입니다.
2번째는 일반인들은 내 글에서 정확하게 실명자가, 내글의 대상자란 확신을 할수없다쳐도,
실명자가 공직인이란것을 아는 사람및, 남원시청서 머리채사껀을 목격한이들은….
공무원부부와 내동생과의 일은 정확히 몰랐다해도, 내글에서는 결국 실명나온자의 행위였구란 생각을 하게되어서 명예훼손이란 주장을 하는 법정이라치면 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란 주장이 지금까지 제가 사법부에,,얼렁뚱땅 넘어가지말고, 내게 죄를 주려는 그 이유 정확히 말하란것이였습니다.
자 이 2번째 경우도 이런식으로 죄를 주련다면야 재량권과 결정권 쥐자들이 우기자면 그리할수도 잇긴하것지요.
헌데 그렇다면
내글의 전체를 본다면, 제글이 누군가를 비방하고자만 한 글인가요?
완전한 일반 제3자들이아닌, 제3자이긴하지만 자신들이 아는 이런저런 상황을 두고 생각하니 누구이야기인지 알것다, 누구인듯하다 하는 사람들이 잇다면
결국 그것은 공직인들 일테고, 설령 몇은 비공직인이다해도,
이경우에 내글이 누굴 비방하는거라고 여기기보단, 자신들이 아는 이야기와 실제이야기는 어이다르고, 또한 공직자로써 행위과 품행이 어떠하면 결국 시민으로부터 어떤 소리도 듣고
그런 와중에 공직인으로 받고 겪은 불신은, 자신이 일하는 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도 어던 영향이 미치는가를 반성해야 할부분아닌가여?
이런것은 제가 왜 \” 사랑의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사자료속에 담긴 좋은 취지만이 다른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게되기도 하는 이유중에는 어떤것이 포함되기도하는가란식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밥줄인 기관이자 국가 공신력이 피해를 입는다면
자신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해야하는것 아님니까?
또한 그런 사실을알거나 왜곡된체알거나 기타등등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나름의 두려움인 \”합법을가장한 공직인들의 국민갈구고 조이기란 범죄행위\”로부터 골치아픈일 당하기 싫고, 만약 정말 싸우자면 지금에 제가 하는것처럼 공기관과 크게 싸우지않은한은 쉽지않을거란 생각에…현실인식해서 그정도 하면서 자신 공무원부부의 품행으로하여금 시민이 국가기관과 사법부와 그 외 이로인해서 반투캅스 개념으로 국민이 국민고발하기가 아닌 관리감독제대안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행동 보이면서 나처럼 억울한 국민들도 우연찬게 반투캅스개념으로 국민이 공직인상대 직무유기고발이란 시각변화 번지서 공무원행정시 소비성지출많아지고, 보다 많은 행정공개의 요구를 무시할수없게되어 국민세금이 그런소모성비용에지출되게 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한몫하기도 하는거란 반성하면서 조신해야할부분아니나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저역시 민방위훈련때 남원방송국없애는것 반대하는 싸인 받기에
저 남원사람이면서도, 그 공무원의 행태및, 그행태를 감싼 시청에 열받아서, 액면상은 그럴싸한소리로 국가가 일반기업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해오고, 또한 시청서도 구조조정이니 뭐니로 경비절감하려고,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행태 국가가 보이면서
어떻게 kbs란 기업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남원방송국을 없야려한다해서 그걸 민방위교육시간에 방지싸인을 받냐? 이거 공기관이 일관성 가지는거냐? 하면서 이런말 하는 나 원망말고 왜 이런소리하나 더 자세히알고, 내가 남원시장에게 소신서 요구하는것 제대로 답해줄려면 남원시청 여공무원과의 제출한내용 이상 더 제출해줄수잇으니 남원시청여공무원의 행위와 비교해서, 내가 남원인이면서 남원공직사회가 추구하려는 어떤 행정행위를 이런식으로 발목잡는다 해서 날 욕하것냐?
사정 모르는 사람이야 욕하것지만, 남원시청여공직인의 행위와, 이를 은페하고 사실확인마저 제대로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남원공직사회의 일부공직인들의 행태와 비교해서 날 욕할수있는거냐? 등등의 소신서 요구도 햇는데,( 뭐 답변서 뻔하죠, 남원시청여공직인껀은 언급안하고, 민방위소집때 그런 서명 받으려한거 미안하다는 내용이고,앞으로 그런일 없게하것단 야기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픈것은
교육인적 자원부의 사랑의매나, 남원에서 방송국사라지는것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려는것을
액면으소리로 저역시 말은 맞는소리로, 어떤 단체가 추진하고자하는일에 발목잡게되는일 발생하는등, 정치인들간 여야 혹은 기타이유로 불신하는가운데 자기 주장이 옳다라며 언쟁하는 그속은 다뭡니까?
그건 \”니들이 하는것 신뢰할수없다, 그리한다는것 어케 믿냐?속에서 자신들주장을 위한 다른 근거대기들아닙니까?\”
내글이 이런면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다해도,
공무원행위가 주는 불신이, 공기관이 추구하려는 것에 어떤 반응도 생기느지에대한 한 단면아닙니까?
결국 그럼 제 이야기는 공기관이 하는 주장과 소리에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공직인들을 믿을수있게 공직인들 정화 노력필요하지 않냐란것밖에 더됩니까?
헌데 내글이 왜 누굴 비방한다는것입니까?
오히려 그들공직인은 내가 그정도로 참아준것 고마워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법적소송 쉽게 받아들일 권력기관이 아니것죠?
그럼 전 어이해야것습니까?
일부국민에게 욕을 먹든 말든은 둘째치고, 왜 자꾸 그런식이냐를 주장하면서 국민앞에 내글 전부 올리는수밖에 없습니다.(이런것 마음준비해서 노무현이메일이니 그 외 곳에 날찾아죽이든, 우리측과 연루된 남원일부공직자들의 행위 철저히 처리해주란 글 괜히 작년부터 보낸것어닙니다)
지금은 잠시 이니셜사용해둔것은 이상황이 선택해야하냐 마냐의 선택상황이 오기전에 잔일 치르기싫어서 잠시 이니셜사용하는중일뿐입니다.
저 지금까지 사법부 대응에 속으로는 그래 그단식으로 일치뤄라하면서 일정한 행동으로 대응하면서 당해주기만 한것입니다.
내가 명백히 잘못이없고, 법과 공직인들이 명백한 잘못을 한이상 저 두려울것 없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우리측에 사과해야할일이니…이런때를 위해서 사법부행위 받아온것뿐입니다.
내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 뭔가 주장할 때, 보다 씨알이 먹혀들어가니까요.
지금 제가 겪은 이 모든 것,
공직인들의 재량권과 결정권의 병폐고, 그런 재량과 결정권이 폐쇠적 공간서 이뤄진다는 점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재량과 결정을 하는 이유에대한 자세한 이유와, 문서상의 증거로 남겨지지 않는 많은 부분 때문에, 그들의 재량권과 결정이 잘못이뤄질때 그에대한 댓가를 치르게하려할 때 증거하기 힘들다는 시스템때문입니다.
공직인들의 재량권과 결정이 잘못될때는 그에따른 응분의 댓가를 피할수없는 사회시스템이 구성되면…공직인들이 일 대충 처리할까요?
뭔가 결정을 하려할 때 충분히 검토되어야할점에대하여 신중하지 않을수 없음에 대충 처리할까요?
이점은 국가공무원의 재량과 결정행위가 잘못되도, 그에대한 응분의 댓가를 쉽게 치루게할 여건이 힘들다는것과, 공직사회 공무원행위가 정말 공정한지를 판다할 자료의 공개가 넘 미약하니….
이런부분서 그들 공직인들 재량권이 법죄행위나, 자기아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 처세및 편리를 봐주므로써 결국 다른 애꿏은 시민, 힘도 빽도 없는 시민들이 눈물 더흘려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것 때문에 국민들은 공직자과 연관되려고 아웅바둥거리기도 하는것아닙니까?
제경우도 글치만
이번에 \”내딸이 자살한 사연\”에서도 뺨 3대 때렸다해서 행정편리상의 처리하니 그런 불상사 생기는것 아닙니까?
제거 이번 5월30일날 남원경찰민원실가서 정치적인거 사회적인거 고발고소하려하니
그때는 상담원이 무슨 재량으로 그게 인정안된다면서, 내 고발고소를 거부하려드냐 이겁니다? 그들이 상담원으로써 그런 재량권과 어느정도 자기생각을 표현할수잇는 권한이 잇다면
이 경우도 행정편리상의 폭력죄로 대충처리하기이전에 고소자에게 상황이 이래저래한데 그걸 고소하면 되것냐란 식으로 자기생각표현할수잇는것 아닙니까?
헌데 어느땐 국민에게 액면의 법만 들이대고는 법구형 받으라치고, 어느댄 지들이 뭔권한으로 그런 거부를 표시하냐 이겁니다?
내 법조항을 몰라서 그런다치면, 자신드링 그런권한 잇다는 법조항을 제시하면서,
내랑 더 말쌈 안나게하면 그만인데, 그런 자기 권한을 보증하는 법조항도 없이
그저 안된다, 또는 상담원이 허락안하는데 못받것으니 먼저 상담원과 이야기하라는 근거가 당췌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자신이 말한 \”업무방해\”운운이 옳다면 문서상으로 남기라니 이런것도 거부하고,
디스켓 제출이 법적으로 안되면 그갓 말쌈하기싫어서라도 법조항 들이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것 없이 무조건 자기들 결정을 강요하고 따르란식이면 다입니까?
무슨 근거로 믿고 신뢰하냐 이겁니다,
자신들의 행정행위에대한 신뢰를 가지게하고, 법적문구나 그 외 공개로인한 소비성지출을 막고자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을 믿게하려면..
평소 공무원들이 행위가 도덕적이고 품행이 올바름을 증명해야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거론됐을경우는 적절한 조취를 하는 적극성이나 보이면서
자신들 행정처리에대하여 이런저런 소비성지출없이 명확한 증거는 안되지만 자신들 말을 믿고 따라주라한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런점은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법부야 말로 자신들의 법적결정이 올바르고 누구에나 공평함을 폐쇠적 공간서가 아닌 공개적 장소서 그들 판사 결정이 왜 어떤과정하에서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면서 이뤄지나를 공개되면서….판사자신들의 개인적 생각의 재량과 결정이 잘못되거나, 자신들이 주장하고픈 점만 강조하고 다른 주장에대하여서는 폐쇠적인 공간서 고의적미필식으로 언급하지 않고, 말돌리면서 재판을 끝내면 별 대응하기 힘든상태가아닌, 설령 재판받는자가 법적 지식이없어서 재판시에 억울한 꼴을당해도, 그걸보게된 국민들중 어떤분들의 경우는 억울한 꼴당하는 분을 도울수도 잇게하면서 판사들이 쉽게 자신들의 재량권과 결정권한이 남용되지 못하게 공개화해야합니다.
사생활보보운운하는데 이건 순전히 공무원들 보호되려는 측면이 더많습니다.
공개하면서 사생활보호하게 보안할방법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고요.
또한 왜 이경우에 우리나라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라할수없는 공익우선을 안하는지요?
이런것 다 공무원들중 자기행위 밝혀지면 옷법어야할점, 너무다분헤서 공무원들 스스로를위한 방어막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공직인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면서….자신들의 시각에따라
어 당신이 공직인이라면?
어 당신이 형사 검사 판사라면?
그때 왜 그리했어? 라며 개인에게 자신들 행위에대한 언급을 받게되면, 공직인으로써자리 골치아파지니, 사생활보호운운하면서 엄청난 보수성에 잇는것입니다.
그런것 당하기 싫으면, 평소 자신들 품행과 공직인들 스스로품행 조신할것이지
그런면 나오니 이따구로 명예훼손운운하는게 맞다봅니까?
아닌말로
툭하면 외국법은 어떠니를 하면서 법개정및, 국민연금추진했다면
우리도 어느 외국처럼 공익을 우선해서, 어던 내용이든 사실이라면 명에훼손죄를 주지않는 법개정 해보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에서 냉소적인 비아냥식의 글 쓴것처럼 사법부를 비아냥 거려볼까요?)
왜? 그리하면
친일파들 국민들앞에 정보공개되면…그자들 공직생활하기힘들것이고,
그자들이 친일행각및, 그후 공직생활함녀서 축적한 재산 일부 몰수두려워서 못하것지?
누군가가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게 법공부 운운하면서 그당시 상황서 그리한것이 어쩌니 하면서 곤란한 질문하던것처럼….
독재정권이나 5공정권하에서 누군 힘들게 모하는데 당신들은 판사니 검사니 하면서
공직생활한것이 어떤것아니냐? 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또한 그당시 어떤 사건에 어떤 판결을 했는데 그속의 내용등을 통해서 그런 판결이 마땅하니 조사가 마땅하니 하면서 국민들이 짚어가면 당신들 옷벗어야할자들 많으니
우리나라경우는 죽어라 \”사생활보호\”운운하면서 명예훼손에관해 강한 보수적입장취하고프고지?
그딴것 몰라서 지금까지 사법부 당신들한테 별소리안한줄 압니까?
왜 사람열받게하냐고요?
당신들이 우리측에 그다구로 법적용하고 액면적인 소리한다면 당신들이 한논리대로 전 사법부와 개인전쟁 못하리라 생각했습니가?
이런 사태 안벌어지려햇다면
국민이 어떤 이유로 뭔글을 작성하면, 그게 진정 누굴비난하려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부수적으로 나온것인지 살피야하고,
또한 설령 개인적비난이라할지라고,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인과달라서
공무원자체가 공공적인 부분이라서, 함부로 쉽게 명예훼손이라 할수없는 부분잇단것 모른것가여?
(사법부운운하다보니 또 열받아서, 글쓰다보면 그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써져서요)아뭏든 전 분명 우리측과 연관된 사법부측 검판사들 우리측에 와서 무릎굻고 잘못한거 시인하고, 정신적피해보상 안하면, 이자들 파면은 물론이고, 파면당해봐야 어짜피 한물이고 한통속이라고도 할수잇는 보이지않은 손길로부터 보복당하는것을 어느정도 막기위해서라도
내가 준비한 법적소송30 여가지외에 추후것들도 내가 피를 보는것 개의치않고 항거할겁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뒤에 또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일처리하기에..그때어느시점부턴 내 피를 봐야한다면 그리한다란 마음 이미 굳힌상태니, 법정에 갈 글에 \”나를 테러리스트를 만들고있다\”란식의 문장 괜히나온거 아닙니다.
우야다보니 공직행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사이트들에 자주접하게되고
그러는 과정서 공인들의 말장난에 짜증이 나기시작하면서부터는, 보다 개인주의적성향이 짙어지고, 공인및 공기관등이 하는 말에는 냉소적인 비아냥으로, 그래 그런다면 이리해줘볼래?란 화법을 자주 사용햇는데, 이건 그리 하지도 못할거면서, 시방 니들이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주라할수잇냐하는 반어적인 제 표현들있을겁니다, 해서
저 법적소송에서 가끔은 제가 전 \”개인주의\”란 말 한것들은….한편으론 제발 사람 열받게하지말고 올바르게 처리해주란 의미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주의기 때문에 느끼는것 있어도, 별로 뭐라 하기도 싫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하고플뿐이다, 자꾸 사람 억울하게하고 열받게하면 당하고만 살것같냐란식의…..
분명 제게 명예훼손죄라한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들이 제게 명예훼손죄라고 엮기위해서는….\”사랑의매\”에 관해서 이야기 나오고, 내주장이 그냥 교사 비방이 아니란 실제 에를 든것분입니다.
헌데 사법부는 이런 수단으로서의 역할, 예를 든것 만을 빼가지곤….
실명이 나온부분서의 연관성에서고 고려해야할부분이 많은데
자신들이 어거지피고싶은점만 연결해 죄라하는것뿐입니다,
뭔가를 연결해본다란것은, 단편적인 부수적인것만을 본다란것이 아닌 전체보기란면이 잇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죄를 주려는 부분서, 전체보기를 한자신들이란 주장할수있ㅆ을지 모르지만, 전체보기를 하려면 공평하게 전체보기를 해주란것도 제 주장이었기도 합니다.
헌데 별말없이 그걍 죄라고만 하니 사람 열안받것습니까?
전체보기를 한다면 내글 3개 전체가 주는것은 무엇인지?
또 글 내용안의 구별리 지어진다면 그 관계를 어이해석하고 평가해야할지등도 잇는데
사법부가 그런점에서 뭔가 말을해야, 반론을 하던지 하는데,
암말없이 그냥 죄라우기기만하면, 전 저들이 어떤부분서 죄라하는가를 생각하고 그에따란 반문하기도 힘듬속에서,
제가 스스로 저들이 죄라 우기는 것을 뭘가란 여러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에따라 이런저런 말들하게하는데… 미치것습니다.(이부분 정말 개선되야할부분입니다, 죄를 주려면 자신들은 어느부분서 죄가 된다하기에 죄다란 주장을해야져, 1차 남원법정서는 검사측 주장이 내게 막혀서 똥씹은 얼굴표정 보아서 쾌감일었는데, 그후는 검사들이 내랑 밀고당기는 뭐 잇도 안했습니다, 남원법원 검사측 주장은, 간단하게 사랑의매에 관해 쓴글의 일부인 내주장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란 실예를 든것중, 일부 격한 문장을 열거하고는,
그글번호를 지칭하는 제목하의 글에 실명이 나왔다, 이에 나는 명예훼손죄라,는식이었으니
제게 반문당하고 그검사의 똥씹은듯한 표정에 통쾌하던차에, 그날 판사가 \”따지냐?\”란 발얼에 전 그럼 내게 죄를 주려는 측 논리가 잘못된거라면 그에대한 반문이나 잘못됨을 말도못하냐는식으로 볼맨소리함<솔직히 법정아닌 자리라면 덜 볼맨소리것지만, 법정이라 판사가 또 법정??란 죄항목추가할까 두려워서 깨갱한거입니다, 하지만 판사들에게 항소장쓸땐 무서울것없이 제하고픈소리 열받게한부분서는 열받는대로 표현했듯이요>
아 ~
실제에 잇어서는 내동생과는 결혼을 이야기한사이인데…
야들 교제란식으로 표현하고,
또 제대로 조사하면, 이건 전 결혼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만 품은적도 없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부분을 그따구로 표현한 근거는 뭐고, 의도는 뭔지 궁금할뿐입니다.
뭐 분명 제대로 사실여부 조사없이 대충 처리하려든것이고, 설마 제측이 끝까지 싸우것나 하는 안일함때문이었것죠.
살아남는자가 이긴거란 말처럼, 제가 포기하면 결국 남겨진문서가 진실이고 이긴것이될테니까요!
이런것이 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행정을가장한 범죄행위의 한범주고\”
5월30일 남원경찰민원실서 업무방해 운운한것도 \”합법을가장한 범죄행위의 한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차원의 민원편리는 어디다가 두고 그상황을 업무방해운운하는 억지를 부릴수가잇습니까?
형사의 조서행위서 진위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편파적인 조서하고는 지장이나 받아내려는 행위및,
검사 판사들의 결정 행위마찬가지로 아무리 조서내용을 근거로한다지만
때로는 그 조서내용을 보다보면 어느경우는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느부분서의 더 명확한 과정이나 사실관계등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때가 있을때도
그냥 어영부영 조서만을 바탕으로 자신들은 할 일다했다는것 역시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않은것입니다.(이런것 에 문제되면 자신들은 어떤 변명들로 또 빠져 나갈지는 모르지만요)
뭔가 부족한 조서작성과, 뭔가 부족한 조서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것 자체도
당하는 국민으로써는 공무원이 \”행정상의 합법을가장한 범죄행위를 한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에 전혀맞지않다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뭐 이처럼 주장하는 자가 어떤식으로 말하냐따라, 그리말한다면 100% 아닌경우빼고는 아니란말못하듯이요
이건 사법부가 제게 명예훼손죄를 주장함에 자신들주장에 힘을 실으려 \”상상접경합\”운운한 것처럼 저도 제가 주장하는 것에 \”상상적경합\”논리 적용하면 사법공무원들 이점 어이 변명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암튼 남원판사가 작성한 내용중,,,
교제를 반대한다는것에 대한 불만을품고란, 부분에서 강한 항의를 했더니
그후 전주법원부터는 그런 표현 안쓰데요, 남원법원서 제가 포기했다면 전 국가문서상에
내동생은 p2와 결혼을 이야기한사이가 아닌 교제였고,
전 내동생과 p2가 교제하는것을 공무원부부가 반대한다는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상에
욕이나 해댄넘으로 남아졌겠져.
실제는 내동생이랑은 결혼을 이야기한사이고, 처음에는p2남자측은 물로 그들말로는 마을서도 매우 좋은분위기였는데, 공직인부부가 우리측집안조사를한후로 반대말이 나온다는 p2의 말 후부터….내동생 골치아프게하드만…결국 내동생 가계까지 와서 행패부릴정도의 환경변화 생기서 드러내놓고 노골적의사표현하였는데, 그거 생각해보니 동생한테 금전적지원을 해주면서 자신들은 공무원이기에 더 국가법을 지키야하는데도 국가법은 모든 국민은 이차저차
한면에서 평등하다햇는데 이를 어기는 부당한 이득을취하려고 공갈과 협박및 기타의혹을 제기치 않을수없는 부분은 은근슬쩍 넘어가서 드러나지 않는진실로, 결국 법적인공문서상은 그런일없는 상태로 남아지게 되었것죠.
판사는 \”교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것에 불만을 품고….\”라 표현하고
남원감사원은 (동생을 위해 오빠가 방관자적으로 한것도 없는것 같으니란 의미가 포함된것이것죠) \”동생을 위해서 오빠로서 k를 찾아가 무릎꿇고 둘사이를 잘해결되게 빌어볼의행없냐? 지금이라도 그리해보려하지 않것냐?\” 란 표현을하고
참나 같은 일을두고 공무원드링 지들입장에따라 지들편히 사용하면서 사람 열받게하는 한사례입니다.
남원감사원의 말대로라면 남원판사의 말은, 내가 암것 한것도 없고 방관자적으로 잇어왔는데 무슨불만입니까?
더욱이 불만을 품었다면…내동생이 폭행죄로 고소당하기전, 또 내동생가계서 만났을때 혹은
남원역전파출소에서 봤을때문 뭔가라도 그 공인부부에게 행패를 부린 ㅈ저였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판사의 말대로 제가 불만을품엇다면….
남원감사원은 엉 오빠가 오히려 그런식으로 공무원부부와 싸우고 막말하면 되겠느냐란 식의 말이 나와야하는 그 무언가의 행위가 있었것죠.
둘다 이들이 자신들 주장을 위한 말장난이고, 저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였을뿐입니다.
뭐
법정에서는 제게 죄를 주려는 논리서….그표현을 안하는것은,,,법이 그것을 보장한다해서지만….
이점에서는 법이 판사들이 구형하는 그논리를 명확이 표현하면,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법적인 지식수준이 높아지므로써, 자신들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논리 국민들로 얼마든지 쉽게 배우면서, 자신들의 논리처럼 다른 법정소송들 잦아지는것 막고자 하는부분도 잇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그깟 명예훼손 신경도 안쓰면서, 제발 내게 죄를 주려는 그 논리 명확이 근거 명확히 말해라였고, 그에따른 법논리는 곧 다른 공기관및 공직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제가 그들에게 소송걸때 제게 도움주는거라서요.
자 여기서 법정명예훼손문제는 잠시 뒤로하고,
법정주장대로….이차저차 상상적경합에 명예훼손죄라는식이 맞다면
다시 남원시청 게시판사건으로가서…내글이 3개 올라왔다면,
이는 시청측이 내글은 시청여직원 누구의 품행에 대한 언급을한것이다해서, 그에다른 제지를 해어야한다이겁니다.(만약 이게 별문제없이 잇다가, 제가 훗날 남원시청에 올려진글은 시청공무원에 관한 글인데 그에대한 품행상제지했냐고 묻는다면, 시청측은 어떤반응할까요?
제가 실명 나왔지 않냐한들, 그 실명부분이 법정이 주장한것처럼 1574번글의 대상자인것 아니냐며 제가 주장하면 시청측이 그걸 곧이 곧대로 인정해줄까여? 아니면 실명이 나오긴했지만, 실명나온자의 행위란 연결은 어디도 없어서란 식의 변명으로 이런저런 말돌리기를 했을까요? 나이좀 먹고 공무원들과 애매한 문제 접해본들 생각해보싶시오, 여기도 해당공무원이 뭔가 능력잇냐 없냐? 눈밖에 난자냐 아니냐? 차이에따라 다르것지만, 제주장 인정하기싫을땐 법정이 주장하는 논리 안받아줄걸요)
해서 전 법정이 뭐라하든 별싱경안스인것은 지난날 남원시청측감사원과 만남에서 제가 방어적보류로 봐준점을 시청상대로 소송할수있게하는 편리함을 법정이 제공해준것뿐이라 아쉬울것도 없었습니다.
법정이 내게 명예훼손죄라하면서, 그글사안은 실명자의 행위란것이 연결된다라햇으니만큼,
전 그것으로
남원시청측에 왜 나에게만 도덕적잣대댔느냐? 이상황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도덕적잣대를 같이대고 처리해야했지않냐는 말을 함에, 시청측이 빠져나갈 궁색한 변명들이 통하지 않는다는거죠.
이점에서는 공무원봐주기란 비리부분을 피할수없음이죠, 해서 요즘 시청측에 내글 삭제하게한 공무원 누구인지 정보공개하라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피합니다.
내글 삭제하게한자와, 남원감사원과의 녹음 토대로 소송들어가게 법이 날 몰앗으니 우야것습니까?
사람이 현실생각해서 화나도 참고, 그참음이 큰데도 반성할줄은 모르고, 법역시 누가 정말 피해자고 피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양보와 피해를 감수한측이 어느측이데, 이러한것 생각도없이 법운운 앵앵거리면서 내측에 이상한 소리한댓가가 어던식으로 퍼지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위해서라도 그들이 우리측에 찾아와 진심의 사과와 무릎굻고 반성하고 정신적보상하지않는한은 법적소송들 피할수없을것입니다.
뭐 이점에서 시청측이 빠져 나갈변명이 뭐일지 모르것지만….
저번에 시험문제 누출사껀에 교육부아시트인제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수수방관하다가
게시글관리자및 기타분들 제지 들어가진거로 아는데 그부분 검색해서 찾아보믄 되것죠.
2003년9월 초 남원시청게시판 사건에서…
제이름을 밝히면서 제글이 관련자의 요구에 삭제한다는 시청글보게되엇는데.
전 이에 부당함을 항의하였습나다.
헌데 올라가는 글마다 삭제하여서 그부당함을 다른사이트등에 호소하였고,
제 카페까지 만들어서 그간자료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명예훼손죄 관련 소송 때문에 잠시 막아둘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도 프리챌사이트는 운영자가 전화를 해서 사정이야기하고는 또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난감함에 우선은 그럼 잠시 막아두잔 합의하에 다른분들 못들어오게 막아두고 프리챌측은 제 카페를 폐쇠 결정은 안하였습니다, 이건 사안을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개인사압자측인데반해서, 시청측은 일방적 처사거든요)
여기서 남원시청측에 부당함을 호소한 내용은 내게 도덕적 잣대를 대려면 공평히 공무원측에도 도덕적 잣대를 대란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명예훼손이냐? 공공적인면있는글인데 그리할수잇냐는 주장도 있었을것입니다.
헌데 자꾸 글을지우자, 전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가 남원시청의 횡포를 항의하니 나중에는 제글 함부로 안지웟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청측이 별다른 말을 안하자, 전 서울 감사원측에 호소하였고,
그래서 추후 남원시청 감사원과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명이 위의 2가지점
도덕적잣대를 대려면 공평하게 대라는 것으로, 더욱이 관계자의 요구로 삭제했다라치면
관계자가 자신행위라는것을 인정한만큼, 해당공무원에게 도덕적잣대를 대야하지 않냐는 주장에….감사원은 공무원도 사람인데 그럴수잇지 않냐? 그런반대할수잇지 않냐는 정도로 가벼이 처리하려들엇습니다, 저역시 누가 그정도를 인정못해서냐하면서, 자기의사표현이상을 넘어선점을 이야기했고요, 이점 몇시간씩, 며칠 녹음하며 이야기한것잇고요.
또한
내글은 공공적인부분이 잇는데, 미풍양속운운하면서 글을 지울수잇냐, 그럴수는 없다란 주장도 하였고요,
여기서 사안에대한 재량권과 결정구너한이 공무원측에 잇으니 길게 시시비비가리봐야 녽애만 심해질뿐이고 해서, 제 또다른 마음에 굳이 끝까지 시시비비 결과는 안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언급한것은 만약 시청이 공평한 처리를 하련다면 이러해야하는것 아니냐란것이고, 그리안하는것은 시청측의 잘못이란 것을 인지 시켜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서
금전적인 문제도 이야기하니, 집안의 금전적문제는 대상이 아니란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집안의 금전적지원은 그리할수도 있는것 아니냐? 라며
액면상의 명분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집안과의 금전적지원일지라고 그속에서 짚어봐야할점은 \”부당한 이득및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금전지원거래.\”란 부분은 고려안하고,
우리집측 집안조사후 결혼반대 역시 그런 주장 할수잇는것 아니냐란식의
액면상의 명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여기서도 집안에서의 자기의사표현이란 표현의 자유차원을 넘어선 적극적반대 하는 과정서의 행위는, 개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한다는 점에서 짚지 않을수없는 문제등은 은근슬쩍 넘어가려했습니다.
이점은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공직인부부가, 우리측 집안조사후 반대한다는 소릴 한다는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들었다 이야기를 들을때, 저 역시 어머니에게 그럴수도 잇는것 아니냐, 자기집안서 자기 의사표현하는데 걸 가지고 뭐라할수있냐며, 넘 신경쓰지마라고한 저입니다.
지금가지의 글중 누차 언급된 내용인, 공무원의 품행이주는 공기관및 기타등에 미치는 부분에대한 고려는 신중하게 검토하려는 의도는 없이,
감사원은 제아버지와 선후배인것을 언급하고는 연장자 입장에서, 제게 충고나 조언하는 형식을 빌어서,
제가 오빠로써 동생을 위한다면, 공무원부부를 찾아가 무릎꿇고 사정하면서 이왕지사 이리된것 둘이 결혼시지자고 빌어본적있냐? 지금이라도 그리해보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돌려서 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뭐 사실 둘이 결혼이야기 나와도, 전 제동생위해 아무런것 한것도 없고, 특별한 뭔가 행동한것도 없던것 사실이라서, 감사원이 화제를 그런식으로돌려 내를 그런식으로 몰아세우면, 그런 화제에서는 별 할말이없고, 오빠라고 보기도 힘든 무성의한 오빠라고 볼수도 있으니까요.
헌데 제가 그런식의 화제에 크게 별반응없이 순순히 따라준것은…..
앞서서 제입장 표현한것처럼
공무원과 싸워서 득될게 별로없고, 오히려 추후 실이 더크게올수도 잇으므로인한 손해가 두려운점에서, 굳이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왕지사 이리된것
1. 여공무원이 자기입장서 내동생측이 와전된 발언들이 있었드라면, 이참에 우리측 입장도 시청측에 내보여서,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되고, 반대측 주장도 어느정도 전해지면서
한측의 주장만으로 왜곡될수잇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을수있는 기회로 삼기,
2. 내가 그동안은 별 행동 안보였지만, 내가 이정도 행동하는것을 통해서 그여공무원측이 넘 오만방자하게 굴지말기 희망하는 마음, 간접적으로 전하려면 항의하려할땐 정말 당하지만도 안을것이란것을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생각해서입니다.
3. 한편으론 그들공직인 부부가 왜 그토록무모하고, 방자한 행동을함에 안하무인처럼 당당히 행동하는가? 그리할수있다면 왜그럴까? 그들이 뭔가를 믿기에 혹은 뭐를 생각하기에?그러나하는 부분에서의 제 여러 생각들중,,,,우선은 곁가지라 칭하고픈점의….
그들인간관계서, 뭔가 믿는 빽이 존재하나?의 의혹및, 자신들의 인간관계서 아는 이의 어정쩡한 부탁을 아니들어줄수없음에 자신들의 재량껏 우리측에 부당한 행위를 하고 시도하고 보였다면, 그러지들 말아라. 혹시라도 추후 이런부분서의 부탁이 들어온다면 부탁을 거절하는데 명분이될 요소를 제공해서, 그들이 저자(채수현)가 저리 날뛰던데 어디로 튈지모를 강한 행동을 하는데, 무넺커지면 어떻하냐란 거절의 구실을 주기위한 계기로 삼자는 측면에서 전 감사원과 그간의 일을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글 삭제에서의 부당함, 더 이상 거론안하고 문제삼지않고 양보하는대신
즉 이문제로 남원시청이 도덕적잣대를 대야하면 공평하게재야했고,
또한 내글이 공공적부분의 글이냐 아니냐에따라, 내글삭제가 잘못이란 부분서의 내글 삭제에대한 골치아픈일 보류하는대신,
추후 K공무원문제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땐 양측에 공평한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시청은 양측에 나몰라라 하는 입장에 있든지하는 조건부를 건 처리였습니다(녹음됌)
이점에서 감사원은 게시판부서에 교육하고 말전달한다했습니다.
(녹음안에는 감사원의 여러 말실수들 있고요, 그게 뭘의미하냐는 추후소송되기시작하면 공무원봐주기비리 부분 벗어나기힘든점들입니다)
자 왜 제가 녹음하고, 녹음화는 과정서 조건부를 걸고, 그런 조건부가 어긋나면 그당시의 문제는 결고 이미 끝나버린 문제로 치부될수없는 길을 열어둔체 처리햇고, 그리할수밖에 없었을가요?
이건 공무원들 녹음안되면 나중에 딴소리하는것 막으려것이었고,
또 일단은 그상황 임기응변해서 대충처리되면, 뒷북치는 점에서의 고려 때문에 조취한것입니다.(헌제의 탄핵껀 기각내용에 대한 칭찬을 매체들이 했었는데, 그안 자세히 살피면, 왜그런식의 내용을 했나가 보이는것이고, 그건 이미 제가 2003년 9월에 남원시청 감사원에게 행한 조취의 양면성과 같음입니다, 뭔가의 합의를 할때, 합의에는 선처리 후지킴이란 부분이 있기도한데, 선처리 됐다해서 나중에 딴소리하는것을 막자면, 선처리후에, 지켜줘야할부분을 안지키면, 그걸 다시 걸고 넘어질수있기도하는 부분의 존재란것이죠)
이런과정서 감사원은 서울측에 보고를 \”집안간감정\”문제로 폄하처리 보고된거란것을 서울 감사원의 전화를 통해서 인식하게되자.
전 다시 남원 감사원을 찾아가 보다 분명하게 조건부들을 언급하면서 녹음해두었습니다.
헌대 2004년 2월초 명에훼손죄로 제가 고소당했다는것을 알게되자
침통하면서도, 도데체 이들공인부부가 뭘 생각하고있는지가 더욱 궁금해지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감사원의 전화에 남원시청찾아 감사원만나서, 아마도 녹음하기전 첫인사성 발언에서, 저번에 잘해결되서 주변에서 전화받고 \”잘해결해서 수고했다\”라는 전화도 받고햇는데, 왜 또찾냐란식의 발언들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뒤통수를 대비해서 조건부를 건 내 처리인데도, 이런 뒷통수를 친다면….?
이게 의미하는것은 뭐 일까란 부분에서….점점 부각되는 부분이 잇긴하였던것이고요.
(그래 니들이 한번 우리측 고소하든지 법적제지 줘바라, 끽해야 몇푼이고, 잠시 제지받고나면 그만이야. ?????????????????????란 부분 전혀 고려없던것 아니니, 그간 제동생에게 맞고소 못하게하고, 저 역시 함부로시시비비 명확히 안갈려했던것이고, 남원형사계가 남자측이좀 문제아니냐? 결혼빙자간통죄 고소여부 이야기함에도 전 속으로 일부 시큰둥한 반응한것들….그냥 암생각없이 그런것 아님니다, 뭐아니면 정말 안하무인격인지 모르것지만 암튼 저도 왜저리구는걸까? 저리할수있는 상황이라면 그속은 뭐일가란 여러추측과 생각하고 고려해볼 여러방향들 고려는 하는 상태니까요.)
남원감사원의 말을 듣다 듣다가 나중에는….그 감사원이 제가 그 자신과 어던문제로 자신과 만나지만, 내 속은 어던것을 생각하고 자신과 만나 이야기하는것인지를 자세히 모를테지만
제가 그감사원의 비위를 그리거슬리지 않게하면서, 그 감사원의 화제를 어느정도 들어준것은, 제마음 자체가 공무원들과 막 싸우고싶지않음에 그리했던것이란 제 글표현이 사실이란 반증이고,
또한 전 이미 그 감사원과 만남에서 그간의 우리측이야기를 한것및, 감사원을 만나서 녹음하는 가운데 이런 저런 여러 이야기를 하는것 자체가,
제가 의도한 3가지를 이미 다 얻은 상태였던것입니다.
그 3가지를 얻는 과정서 감사원의 화제쪽에 굳이 이타저타 반응안한거지, 그점에 할말없어서 암말안한거 아니엿습니다.
해서 그날들은 겉보기에는 감사원측 의도대로 딸려간 저인듯 보이지만,
실제의 속 내용은 제 의도나 희망하고자 하는대로 진행되는것었고, 혹시 훗날 딴소리나오는것 방어할수있는 상태만들기가 진행될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감사원분이 자신의 화제에 제가 몰린듯하니,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자세히 가늠할수야 없지만, 전 나중에 그 감사원에게 \”그럼 나에게 하는 식으로 그 여직원에게 호통쳐봤냐\”라 응대하니 그 감사원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로 큼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처리하려했다면…
사실여부확인 그 외, 더 확인하고 전체상황인지를 위한 여러사람들로부터의 대면및, 양측들을 합석한자리서의 대면이 필연입니다
하지만 그런것없이, 내측이 받아주는 화제에 올커니 하며, 제게 말하는것들이
제 한마디에 순간 조용해진 상태가 된 감사원이라면…이미 훗날 문제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시청측만이 불리한것이란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뭐 감사원이 제게 말한것처럼, 나에게는 그리말햇더라도, 게시판담당자나
여공무원에게 뭔가 언질및, 나와의 대면서 오간 이야기들과 그 외를 했다면,
과연 공직인부부가 제게 쉽게 명에훼손죄라 함부로 고소가능하리라봅니까?
물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원의 힘이 미약한것이라서 씨알이 안먹힌것인지?
감사원 너가 그리말하든지 말든지 신경안쓴다란식의 여공직원엿는지야 모르지만,
뭐든 뭐를 판단할때는
판단할만한 자료나 사안을 적을때는, 함부로 쉽게, 아마도 그것때문일것이다란 말을 못하지만, 자꾸 여러사안들믿 참고할 자료들이 늘어날땐….
뭔가가 좁혀지고, 고려해야할것들에 있어서 그 선명도가 점차적으로 덜 희미한점에 잇어서
2004년2월초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것을 알게될땐….
아마도 이들이,
그래 우리측에게 한번 고소하든지, 제지받게하든지 맘대로 해봐라,
\”끽해봐야 그깟벌금 별거아니다, 그리고 일정기한 제지 당하고나면….??????….\”란 부분이 좀더 부각되기 시작했던 사건이기도하고요.
뭐 저역시 반대입장에 선다면….내입장및 환경이 어떠냐에따라선 저런생각 할수도있죠,
과거 잘살던 경상도 사람의 배포 좋은것은, 한방 쥐패고 끽해봐야 그거 껌갚이고, 뭐 내 아는 인맥으로 얼마든지 무마시킬수잇으니 하는 자신감에 경상도남자 하면 화끈한 이미지가 부각될수잇엇던 것이고,
전라도는 한방쥐패고 싶어도 참는게 남는장사할수없에 없는 현실적인 힘듬과, 비약한 인맥및, 권력층때문이것죠, 그러니 없는자 약자는 많은 경우가 비굴하듯 머리 조아려야하는 면 때문에 전라도사람에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많은 않은면 생길수밖에 없던것처럼요.
제가 스스로 약자라 여기니, 남원시청측과 감사원측에, 그정도의 행위밖에는 못하고, 자꾸 건들면 지렁이도 꿈틀거리고, 참다 참다 목해 터지면 그 크기 더커지고, 정말 약자의 맨 마지막 표현은 피를 보는 상태가 최후의 표현일수밖에 없음을 저도 어느정도 알고 사니 그런것 밖에 더잇나요?
시청서 감사원과의 만남에서 그정도면 어느정도 알아묵고, 오만 방자하게 굴지않것지 했드만, 씨알도 안먹혓나봅니다,
아무튼 결국
명예훼손건으로 남원형사게를 만나 조서작성하고,
내 이야기는 다들어준듯하지만 실제에 작성된 내용을보면, 내가 한이야기들은 죄다 빼고는
범죄를 주는데 필요한 부분만, 남원법정 검사측이 주장한 그런 3단논법식의 처리더군요
쉽게 말하면 이런일 있냐? 이것맞지? 그리고 이것맞지? 하고는 그러니 명예훼손이다란
논리죠,
그런식의 논리에는 사용자가 어던 의도및, 공정성을위한것이냐에따라 사실과 전혀다른 결과를 낳기도한다는것은 뻔한 3단논법아닙니까?
\”3은 2보다크다, 2는 1보다 크다, 고로 3은 1보다크다\” 와
\”개는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인다, 고로 사람은 개다 \”가 같은 정답이라 할수없듯이요.
이 형사형사 내 카페까지 자기직권으로 들어가서 내글들 보게되엇다면…
나를 명예훼손죄라고 고소한 내용의 일부글들이 어디서 나온것인가알아지는것이고, 그럼
그글전체와 일부가 주는 차이로인해서, 전체글은 어떤것인지 당연히 고려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조서과정서는 내 이야기 잘들어주는듯하면 뭐합니까?
결국 조서내용에는, 편파적논리적용이고, 범죄를 엮기위한 구조인데, 그리고는 더 할말잇냐란에 제가 하고픈말 적을수잇는 기회주면 뭐합니까?
저야 하두 하고픈말 많아서 줄곧적게되고, 그런가운데는 녹음안되상태서 적을땐, 자꾸 빨리 긑내잔 종용이나하고,
이런 행동및 결과를 나중에 종합적 되돌려보면,
조서 초반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애달픔에 자기양심에서 나온말인지 뭔지는 모르것지만
잠시 휴식좀 취하려는중에, 자판기앞에서 커피마실 때 남자측이 유유부단한것 아니냐? 남자측이 문제인것같다 결혼빙자간통죄로 고소가능할것 같다란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추후에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것들과 혼합되면서 비교되면서, 오히려 저로하여금 더 공무원상대할 때 더 주위하고픈 경고밸이 울리는것처럼 받아질분이지요.
최소한 제 이야기에 우리측이 애달펏다면, 자판기앞에서 그런 이야기도 사적으로 하고펏다면…
조서작성할 때, 내가 말한 그간의 일들을 상세히 적어주고,
또 고소자가 일부만 떼내어 고소한 문장이든, 전체글을 복사해서 올려주면서, 뭔가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있게끔해준 흔적이 함께 동반되었다면 모를까?
그게아니라면…. 어라 내게는 겉으로 그런말 그런 모습취하는게 진심이라면….
이래야하는것 아닐까 하는부분에서…상대가 표면상 한말에대하여 쉽게 혹할 부분도 아니란 경계심 가져야할부분아닐가요?
솔직히 이형사도제게 찾아와서, 그때 그간 공직사회의 고질적인습관으로 기인해서, 그당시 조서에서 좀 내측이 억울하게 처리된것 같다란 사과와 미안하게됐다란 행동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녹음된 내용과 나중 모든 결과가 나온 상태후에, 이런 나의바램은 오산인지 아닌지가 좀더 선명해지것지만요.
이제와서 국가공권력을 상대로 싸운다면….공권력을 대행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에따른 보복조취로 \”합법을 가장한 범죄행위\”로 부터의 두려움을 막자면
공무원의 행정행의 부분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개부분이 더욱 엄청강화되야하니
이때문에 제 법적 소송에는 그런부분이 법적소송속에 포함된거고요.
또한
남원시청 게시판서, 내글이 삭제됌을 항의하자, 내글을 읽어보았다는 K2가 내글을 비난하엿는데, 그렇다면 이자도 이유불문 명예훼손이라 해서 고소했드만, 이자가 쓴 글 내용이 잇는데도 남원 경찰은 그를 못찾겠답니다,
더욱이 자신이 표현한 글 내용이 진실하다면, 왜 남원시청회원가입을 추후 탈퇴했냐는 점이죠?(이 사람이 제게 게시판으로 한글을 맨뒤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니 전 이경우에 K2라는 사람을 기어이 찾고픈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게되는데
TV나 경찰홍보프로그램보면 그리 범죄자들 잘도 찾드만, 남원경찰은 못찾것다 한이유가 뭔지도 모르것고, \”조사내역\”을 정보공개 요구하니 안된다하니….
이런점 때문에 \”개인수사권이양\”이란 법적소송을 시도하려는것이고,
또한 전반적인 부분서 \”국민암행어사법\”도입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스스로에대한 범죄행위를
명확히하는데는 그한계가 많은점에서 보이니, 공무원에대한 범죄행위는 일정기한을두고 선벌되는 일반국민으로써 공무원과의 연결성이 적은자들로하여금 공무원범죄행위들을 조사케하는 법적소송을 시도하려는것이고 하는것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제게 말한대로 공무원들이 한말 되돌려주는 제 반사는…
공무원이 제게 무릎꿇고 어느 측에 빌어봄을 이야기했듯이….
저도 공무원 당신들이 내측에 무릎굻고 사과해라이고.
공무원들이 내가 죄라면서 법적용어나 법논리 들이댄 그대로, 액면적인 법운운한 그대로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것이고,
그런거운데 일부공무원들은 제가 왜이러는가 몰라서 억울해하며 절 욕할지도 모르니,
이점에서 염려는 어짜피 별걱정없습니다,
제가 법적소송한다쳐도 국가권력및 공기관이 쉽게 제요구 받아주려하것씁니까?
그럼 전 왜 안받아주냐며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처리하란요구하는중에 자연히 그안의 내용이 올려지게되니까요.
그리되면
자세한 이유 몰라서 저희측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던분들및, 어느정도 사정 알아지면서
우리측이 부당하게 왜곡된부분 걷혀지니가요
이점은 누군가왈 \”자동차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내동생) 악녀란식으로 표현되드라<물론 이것은 이말을 한사람이나 어느 특정인들 주변을 의미한부분이것죠 뭐>\”
또
광고오다를 따는분이 이런저런말을 하던중에 제동생에게 \”당신은 큰 재산이 있어요\”라하고
제동생이 의아해 이유를묻자 \”광고업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만나다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 우연찮게 하얀얼굴, 혹은 채란이야기 비슷하게 나오면 대부분이 알던데요\”란 식의 말을 하기에 그말을 더 물으니, 그 광고업을 하는분이 별로 추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하려했던것은 무엇이것습니까?
들어서 기분 안좋을 이야기는 피하고 싶엇을거란 생각이 제생각입니다
또한 광고업자로서는 시각에따라서는 악한소문이든 선한소문이든 많은 사람이 인지한다는것은 재산이라볼수도 잇는면있으니가요.
사법부 내가 하고픈점의 또하나 억울함이 이거다
지금껏 니넘들이 사생활보호운운하면서, 지독한 보수적성향을 취하는 과정서
당신들 누군가, 공권력을 쥔누군가, 공무원인 누군가들을, 공직옷을 벗지 않고 살아갈수잇을지몰라도
그런것의 반대급부로 내측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겪게되는 불합리함에있다
적어도 사법부가 어느 외국처럼
사실을 경우에한해서는, 그내용은 한편으론 공익성관련범주에 포함되는 포괄적 인정으로
명에훼손이 아니됌을 인정했다면….
아무나 자기의 원죄가 큰자들이 함부로 법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들이 피해준 당사자들에게 더 눈물흘리게하는 억울함이 생기지 못한 자기검열에따라
함부로 법에 별짓못했을거다.
그러면 요며칠전 어느여자분이 자살했어야했던것처럼….
남자측이 자기행위가 언제든 주위사람에게 알려질수있는 사회시스템을 인식하면
모진행동 함부로할것이며? 또한 그런 선택했다면 그에대한 일정부분 감수는 할수밖에 없었을것 아니냐?
물론 우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데 성매매범이니 뭐니에서는 그 사람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함에,
사회공공적인부분서 그런 범죄를 막고자하는 이유를 들이댄다면….
야 이눔들아 사회공공부분서 범죄행위, 법이존재하는 이유를 해하는 행위및
국가질서유지및 복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개개국민들이 줄어들게하자면….
개개국민들의 인권차원에서 개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한거란 변명하지마라
국가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도 당연시할땐 그게 공공의 복리및 사회질서를 위해서라했다.
그렇다면
국민사생활보호란것도, 최소한 자신이 한행위에대한 자기스스로의 검열을통해서
자신의 행동은 다른 이들이 공유할수있다라는 점의 거울작용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남들에게 지탄받을 행동을 함부로 함을 자제케하는
국민세금 최고적게들면서 범죄행위로인한 분쟁 적게할수도있는데
당신들이 이런것 안한것은 뻔한것아니요?
지금위에서 언급한 논리대로하면,,,앞으로의 분쟁및 뻔뻔한자들의 못된행동및,
사생활보호란측면에서 자기행위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면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행위쉽게 암나 증거잡기힘든점까지 활용하면서,
또 재수없이 들키봐야, 보복조취 가능한자들 많은 현실에서…..
권력쥐고 냉정하면 대빵이란, 식으로 법을 교묘히 이용할자들로부터 피해당하는 자들은 생각해봤냐?
사법부 당신들이 이점에서의 사생활보호운운하면서 엄청난 보수적입장을 취하는 그속내는
나로서는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념적문제서, 그간 교육부가 국민세뇌한 것으로인해서
세뇌당한국민이 받은 교육을 근거로 그들에게 죄를 주라하면
그런면에서 옷을벗어야하거나, 제비를 받아야할 기득권자들 보호때문이고,
이점은
친일파및, 독재정권하에서의 그들정권에 적극가담한자및, 일조자(니들이 내게 법적용어 운운한것처럼 \”상상적경합\”최대한 활용해라)들에 대한 행적이 국민들앞에 공개되면
그런자들이 옷벗어야할자들이 국가권력및 공무원들로 자리잡아있고, 그런자들과 연계된자들 또한 또다른 불똥이 어던식으로 튈지모르고,,,, 이경우서 이자들이 내놓아야할것들을 내놓아야하고, 이자들이 내놓아야할것들을 내놓는 과정에서 도미노식으로 내놓아야할자들이 생기는 점에서….
이런범주에 속한다라고 여길넘들이 툭하면 개인사생활보보운운하면서
개 헛소리하는것 아니냐?
이게 아직도 개인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그리도 보수적이고 완강하게 버티는 실제의 내막이자 복선아니냐?
야 이놈들이 니들이 구린것 잇어서,
개인사생활보호측면은 그따구로 보수적입장을 고려하고프다면,
우리측같은 문제서 니넘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것 번했던것아니냐?
이런점을 굳이 언급안하면서, 사생활보호란법이 보수적인면의 내 이해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한것 당신들에 제출한 항소들에 분명 기재되었을기다.
그런식으로 돌려가면서 제발좀 법 제대로 적용하라하면, 알아쳐묵지,
당신들이 이따구로 나온다면, 난 내입장서 내같은 일의 억울함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사생활보호란점에서의 반대적시각 공익성면에서의 시각 이야기못할줄아냐?
그러니 내 법적소송에서는 국민에게 돈뜯어내기위해서 이런저런 법만들고, 그런것을 명분삼기위해 외국은 어쩌니 뭐니만 하지말고,
명예훼손죄에관한것도 외국처럼, 사실에관한부분은 공익성부분을 더 가미하고
개인사생활보호측면도, 공익적면에서 범죄에대한 국민세금지출비용이 적게하자면
국민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가 통제 하는 마음 자주 생기게할수밖에 없게하는점인
자기행위는 누구든 공유할수있으므로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적차원의 시각으로
얼마든지 범위를 조정할수잇는것 아니냐하는점이다.
자 이런거 내 당신들한테, 공직인들한테 더 당하고 싶지 않음에
내 피해사례를 근거로 법적소송들가면, 막든지 딴소리하든지 해봐라.
왜 내가 법적소송껀중에
범죄인에대한 범죄행위사안을 다른 국민이 알수있게함으로써, 선량한국민이 조심하면서 피해받는일 줄일수있는 부분이있는데, 국가가 개인정보통제를 우선해서 국민의 알권리및, 알아진 정보를 통해서 자기피해부분을 방지할수있는부분을 가능케못한일이 생기면 이점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소송을 하려는것에는, 국가행정편리로인한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점에서 그리된거다, 또 길어지니 이정도로하지만 소송걸때 엉뚱한소리하면…그안의 내가 주장하는것 맞냐 틀리냐 법정아닌 공개적 자리서 따져질거다.
이런 모든 것 다
공직자의 행위가 왜 일반인보단 높은 도덕적성품에대한 강력한 자정과
공직사회스스로가 이점에서 꾸진하고 적극적 자세를 보이야하는 점이 결부되기도 하는거다
(죄송 또 사법부관련 이야기나오니 그 사법부에 대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흘럿습니다)
할말이 많다보니 그렇지않아도 표현력 좋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말이 엉킴니다.
전제적인 것은
남원공직원및 일부공직원들이 그들이 가진 재량권및 결정권한, 페쇠적 공간서
자신들 행위가 남지않음으로인해서 국민 갈구고 농락하는것들… 이런것들은 결국
많은 범주에서 \”행정상의 합법을가장한 범죄행위\”고 이런것이 쉽게 안사라지는 이유및
국민개개인의 행동이 너무 비공유적측면을 강요한 법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는
억울한피해자가 더 눈울흘려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한사례인 제 경우를 이야기한것입니다.
법이 이런식으로 우리측에 억울한 강요를 한다면….
저로썬 법이 우리측에 강요한 법놀리대로 항거하고, 그런과정서 법적소송있고
그런 모든 것 따지고보면 공무원의 품행에서 발생한것이다.
왜 공무원에게 도덕적잣대의 적극적 적용이 절실한가를 이야기하는것입니다
헌데 공무원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확한 기제없다는 핑계로 대충넘어가려들고
또 이런 저런이야기로 근거나 사례 이야기하면 장황하단 핑계및, 기타로 어영부영넘어가려해서, 자꾸 이런저런 바질구멍, 변명거리 막으려하다보묜 글과 내용이 엉킴니다.
해서 제가 2005년 5월 30일경 남원경찰민원실서
당항 황당함처럼, 분명 10일전 한말이 있는데도, 녹음안됐다해서 오리발내밀고,
자기행동과 말 증거남기려하니 거부하는등에서 제기는 피해및
이후 제행동이 주는점에서 일부공무원들이 잃어야할점에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행동까지 하는것이 싫다면,,,,
결국 자신들이 뭔가 구린것 있고 잘못한것있다는거로, 그자들이 내측에와 사과하고 잘못빌면되는것 아닙니까?
자꾸 뻐팅긴게,,,, 문제는 더욱커지는데….
전 모르것습니다, 하지만 분명 작년에, 일부공기관사이트및,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메일란에 제글 올리면서, 제대로 일처리해주던지 아니면 절 찾아죽이던지 하란 선택권을 준것은
\”난 낫과 괭이를 든 테러리스트란\” 비유로 뭔가의 글을 쓴내용이 담은 의미등은
결코 중간에 어물쩡 포기하지도 않을것이며,
일부공무원들 갈수록 늘어난 공무원들이 내측에 모두 찾아와 무릎굻고사과하든지
아니면 전 저대로 갈길가든지 할뿐이긴는 하는데.
제발좀 이자들이 자기들 잘못시인하고, 또 자신들의 행위및 결정을 공개적으로 해주게 도와주십시오.
=========== 아래는 K2 란자의 남원시청게시판글입니다 =====
1592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채수현씨) k2 2003/09/11
TOTAL : 1593, PAGE : 1 / 80, CONNECT : 1
k2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채수현씨)
우리 명절 추석에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요 몇일 홈페이지에 왔다가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수준의 님의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고향이 남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수준의 글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내 고향 남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해서 글을 올리는 오해없으시길 바라오.
한치의 편견 없이 말씀드립니다,
님의 생각과 글은 상식수준 이하입니다, 시청에 대한 민원글을 관리자가 삭제하였다면 분명 당당히 항의하고 그 사유를 물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겠지요, 그러나 님의 글은 님과 공무원간의 사적인 집안일로 원색적인 욕을 하고 그 가족에게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방치한다면 홈페이지 관리자를 업무태만으로 내가 감사부서에 고발할 것이요?..
그리고 님도 삭제의 부당성을 나름대로 표현하셨지만 당신이 쓴 글을 찬찬히 살펴 보시요, 역으로 님의 가족과 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색적인 욕이 올라와 있다면 당신의 수준으로 봐선 그 이상일 것이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지요….. 원하신다면 당신이 쓴 글중 일부를 내용을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님이 쓴 글은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몇 번을 읽어봐도 내용을 잘 이해하질 못하겠소, 글을 쓸려면 여러 사람이 공감하도록 잘 쓰시든지…..
채수현님
네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지만 최대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터넷사용자 예절입니다, 작을 글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회복이 불가능 곳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님이 그것을 노리지 않고 님의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면 게시판에 말 같지 않는 글 그만 쓰고 당당히 법에 호소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그나마 님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님이 욕했던 그 사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혹 오해는 하지 마시요, 이제 시청 그만 괴롭히시고 님의 정당성을 법에 호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으시요, 그 길만이 당신의 주장하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한가지 길인 것 같소, 이정도 글에 기분 나쁘다면 당신이 욕했던 상대방을 생각해 보시요..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오
===================================================
1588 얘기할 가치가 없구려 k2 200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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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얘기할 가치가 없구려
실명으로 당신에게 충고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럽구려, 얘기도 들을 만 한 사람한테 해야되는 것인데…….
이 정도 얘기도 수용하지 못하는 당신은 분명 덜 떨어지 인간이거나 또라이 기질이 다분한 것 같소
기분이 어떻소, 당신이 표현했던 년이란 표현 보단 훨씬 덜한 표현이요,
채수현씨, 지금시간은 생업을위해 고향을 뒤로할 시간이요, 차가 많이 막힐 시간을 피해 지금 나는 가야하오, 말도 않되는 논리를 앞세운 당신과 논쟁을 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나는 아니요.
가기전에 충고 하리다, 당신의 아집과 독선이 많은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요..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당신의 주장이 옳다면 법을 통해 해결하시요, 약한 공무원을 그런식으로 욕을하다니 창피하오
부탁하리다 내가 \”나는 남원사람이요\” 라고 자랑스럽게 애기할 수 있게 해 주시요, 우리 남원이 홈페이지에 상스런 욕을하는 사람이 사는곳이 아니고 양반고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요, 기분 나뻣다면 용서하시요.
ps: 홈페이지 관리자님
저의글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수현씨가 올린글의 삭제건은 정당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욕설을 방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힘내시고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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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re]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k2씨) 채수현 2003/09/11
TOTAL : 1593, PAGE : 1 / 80, CONNECT : 1
채수현
[re]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k2씨)
>우리 명절 추석에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요 몇일 홈페이지에 왔다가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수준의 님의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고향이 남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수준의 글이 홈페이
지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내 고향 남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해서 글을 올리
는 오해없으시길 바라오.
=====> 이런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당신글 자체에대한 내 반문으로 하것음다.<====
>한치의 편견 없이 말씀드립니다,
>님의 생각과 글은 상식수준 이하입니다,
=====>그리 생각하나?<=====
시청에 대한 민원글을 관리자가 삭제하였다면 분명 당당히 항의하고 그 사유를 물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못
하도록 하는 게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겠지요, 그러나 님의 글은 님과 공무원간의 사적인 집안일로 원색적인 욕을
하고 그 가족에게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표현을 하셨습니다.
=====>k와 우리측과의 일을 자세히 양측의 입장에서 알고 있다는거요, 아니면 혹시 어느 한측의 이야기를 듣고
잇어서 알고있다는거요? 아니면 그냥 아무측야기도 모른다는것이나?<======
이런 글을 방치한다면 홈페이지 관리자를 업무태만으로 내가 감사부서에 고발할 것이요?..
=====>후훗 당신이 고발하든지 말든지는 당신맘이듯이 난 삭제에대한 정확한 답변 증거남는거로 받고싶고, 감사원에
대한것은 나 역시 그쪽을 찾아봐야할입장이요, 아래 내 리플글에 내가 두가지를 알려준것외에, 정 이곳 운영자가 복
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할땐 불미스럽게 진행될것이고, 그런경우에 그것을 빠져나간게된다면(하두 번뻔스럽게 복지부
동하는듯이 내 요구를 무시하니, 나로썬 이곳운영자가 혹시나 이런경우에 되려 나를 곤혹스럽게하려고 지금처럼의
복지부동한 자세가 아닐까하는 조심성에, 내 요구에대한 수차례 민원증거물과 혹은 기타 내용증명으로 내 행위를 증
명하고 이를 무시한 상대방측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사테가 일어났음을 상기시키면서 내게 조건좋게 하려하는거시지
만)당신이 말한 곳을 나도 어절수없이 찾아서 호소 할수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공무원 감사원이란곳을 왜 내가 생각
못했는지^^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이런것은 낮선단어였군요 ^^ 고맙소<======
>
>그리고 님도 삭제의 부당성을 나름대로 표현하셨지만 당신이 쓴 글을 찬찬히 살펴 보시요, 역으로 님의 가족과 님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색적인 욕이 올라와 있다면 당신의 수준으로 봐선 그 이상일 것이요?
=====> 이점이 당신이 주장하고싶은 점이니 이리 발악스럽게 그는것이것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대한 과
정은 눈에 안들어 오나?
난 분명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슨것이 아니었다
분명 부안핵폐기물이야기에 어떤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당신이 그런식으로 발언한다면 그 발언자체에도 몇가지 생
각해볼점이 있기에 그런 내생각을 비추었고,
부안 사태를 해결하는 정부나 공공단체들의 명분과 주장이 신뢰와 타당성을 보다 강하게 얻으려면
내가 한 예를 든것처럼(정 정확히 알고싶다면 조사해서 진위여부 밝히면되는것이고)국민과 서민에게 이기적인 행동
을 자제를 요구하는 단체가 단체내에 이기적인행위가 강한 공직자가잇다면 이는 좀 이율배반적인것아닌가?
혹시나 그런것이있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스스로의 자정을 하는것이 부안사태나 그외 비슷한일에
서 정부나 공공단체가 가지명분에 보다 떳떳할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나 공공단체의 그같은 합리화와 명분은 웃기는처사아니냔는식의 비꼼이었는데
왜 당신은 글을 차근차근 이해하기보단 k깐에만 유독 매달리는가?
이런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특정문장과 특정사안만으로 문제 와전시키는 부류가 아니고 무언가?
당신과 같은 식으로 행동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우리사회는 그들에게 어떤이름을 주겠는가?
당신같은 식으로 행동하는 공직자나 교사들이 이땅에서 설친다면
당신 마음과 위친 인맥에따라서 아부만 해야지 당신에게 후한 점수 얻것네?
당신같은 사람이 최고통치자가되면 그야말로 아첨배만이 정부요직에 앉것네?<=============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지요….. 원하신다면 당신이 쓴 글중 일부를 내용을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지요, 또한 글을 3가지로 부안껀을통한 이야기와 공무원이란 무엇이고 공무원의 도덕
성에 대한 질문글도 올려둬야지요, 이런 글은 왜 삭제되는지 이해하기힘들고<=====
>그리고 님이 쓴 글은 무슨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몇 번을 읽어봐도 내용을 잘 이해하질 못하겠소, 글을 쓸려면
여러 사람이 공감하도록 잘 쓰시든지…..
====>뭐 이점은 나도 표현력과 설득력부재는 심하게 인정하는바요.
하지만 간간히 이런 내 부족함을, 수용하시면서까지 내가 하고픈말과 주장하는것을 이해하고 독해해서 도와주고 협
력해주련분들도 종종 계서서 그런분들의 도움받아 이와비슷한 논쟁서 위기를 모면한 경우 적지않게있었는데….많은
사람들이 님같은 비난을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도와줄뗀 그많은 이들의 입을 막을땐 통쾌하기 그지없었소, 그래서
비록 표현과 설득력은 부족해도 옳은것이라면 굳이 내 글능력에 비고나해서 자포자기 할필요는 없단 생각을 하오
<====
>
>채수현님
>네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님 공무원도 공무상의 업무능력만이 공무원자격이 주어지는것은 아님니다
내가 그리 많은 나이를 먹지도 않고 공직자도 아니고 사회경험도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그간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것은
공인이라는것은 공직이라는것은 정말 못해묵을 자리람을느끼고 앞으로는 그 자리가 매우 힘들어질거란것을 느꼈음다
이유는 정부라는 이유로, 그 정부산하의 공공단체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명분과 합리화를 내논다 할지라도 서민과 국민에게 눈물을 삼키게도하는 행위를 너무나 종종 자행해야 한다
는점때문이요. 그렇기 대문에 공인자리는 국민과 서민에게 생활의 편리를 도우는 서비스직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
으론 국민과 서민의 권리와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집단이기에 국민과 서민을 대함에 매우 조심스럽고 미안스러워
해야하는자리구나란 생각을 하요.
이런점은 생각안하고 나에게 네티켓을 운운하시는데
님 말처럼 네티켓이란 측면만 두고 이야기한다면, 액면 그대로는 님말에 토를 달수는 없죠,(하지만 이말도 상황와
비교할만한 다른 사건을 들추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식으로 글쓴으도를 은근히 비꼴수있기만 길어지
니 이점은 넘어가죠^^)
그리고 네티컷이야기하면서 꽤 윤리나 도덕적인 미풍양속적인면을 은근히 부추기신다면….내가 주장하는 점에서의
당신생각은 어떠하오? 혹시나 공직자의 도덕성을 질문하고 묻고 혹시나 공직자 내부에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자정하
도록 하여지는 분위기나 사건이 생기면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네티켓운운했던것처럼 공인켓운운 할수있으요?
^^<========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지만 최대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터넷사용자 예절입니다,
====>서로 안면 없다는 사이지만 그런식으로 한쪽만을 부각시키지는 맙시다. 서로 모르는 사람에대한 최소한의 에의
를 지키는것도 사회를 살아가는 예절아닐까여?<+++++++++
작을 글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회복이 불가능 곳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작은 행위에도 상처를받고 가슴에 한을 싶는것이 사람들 삶입니다, 그러한 상처는 회복불가능한것이기도한것
이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님이 그것을 노리지 않고 님의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면 게시판에 말 같지 않는 글 그만 쓰고 당당히 법에 호소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그나마 님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님이 나에게 말하는것처럼, 당신이 안아주고픈쪽의 상처가 우리측에도 어떤이들로 하여금 매우크다는것을 알
아주셨으면 합니다.님이 정말 객관적인 자리서 공정하게 처신하는것일뿐,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의도없이, 공평하지
도 않은 말같지 않은말로 나를 반박하려고만 들지말고 정말 왜 그런이야기와 나오게 되었나로 내의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으면 합니다.
이말이 당신이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자부하는 당신에게 당신의 행위속에 잠긴 역설적인 면인것 아니냐라는 충고인것
같습니다.<=====
님이 욕했던 그 사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혹 오해는 하지 마시요, 이제 시청 그만 괴롭히시고 님의 정당성을
법에 호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으시요,
=====>그러 시겠죠 저도 그러 하시리라는쪽에 매우 큰비중을 두고 믿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님의 말을 받아들일땐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지고 전 이런면에서의 인격수양이
부족하여 님에 대한 뎃글에 감정이 상당히 개입되었는데 이점 이해하시고 용서 바람니다 ^^
시청을 괴롭힌다니요?
전 시청에게 공직자에대한 질문을 할것입니다
왜 그런 의문이 생겼는지는 묻는다면 그한예로 그사건이 내게 할수잇는 좋은 사건이라 그리 할거구요^^ <=====
그 길만이 당신의 주장하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한가지 길인 것 같소, 이정도 글에 기분 나쁘다면 당신이
욕했던 상대방을 생각해 보시요..
====> 저 역시 법으로 처리할수있다면 법이 쉽겠지요
헌데 증거나 물증적인것이 아닌것이라서 그리 해봤자라는 생각땀시 그리 할수도 없는 이 분통터질 입장 생각이나 해
보시었소?
당신은 저와 같이 법으로 어찌할수없는점을, 혹 법으로 어이한다해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약한 지 입장이
된다면 어이 하것소?
내 글이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당신 역시 내 입장이되어서 당신의 글을 보시요…<======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
====> 뭐 내 글능력과 설득력이 창피할만하다면 그건 님과 나의 수준차니, 그리 나에게 말하는 당신을 뭐라 할수는
없소,
뭐가 창피하다는건지, 말같지 않은 글이란 말을 몰로 의미해서쓴말인지, 저 단어 자체로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가 창피하다는 식이면….
당신이 더 창피하단 생각이 들뿐이…
내 주장이 말같지 않은 말이란 식이면….
당신의말을 내가 직접 일일이 대꾸하면서 보인것처럼 당신말이 더 말같지 않은 말이란 생각이 드오.
그렇지 않고
나의 글쓰는 능력과 표현력 설득력을 문제삼는거라면
나와 같은 글능력과 나보다도 못한 수많은 이들은
당신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접하면 피눈물 흘리면서 이런데서 하소연도 못하게 하는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거란 생각
은 못해보시요?
그들의 부족한 지적 능력을 살피면서 보다 많은관심으로 어렵게시리 독해를 해보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오히려 당신 같은 식으로 그따위 말장난이나 하면서 그런 말장난에 일일이대꾸 아니하면 곤란한 위치에 서게 만드는
당신같은 사람이야말로
괜히 남일에 끼어들고 싶지않아서 침묵하는 사가주는 무심함의 상처보다 이루 형용할수없는 힘겨움과 상처를 준다는
것 아시오?
나 역시 그런 상처가운데 당신같은 사람을 접해서인지 그리 불안 초조 당황스럽지 않게 당신말이 가벼이 받아쳐지지
만
괜히 대꾸 안할수도 없 해서 대꾸햇는데
어찌하건 자기맛에 사는 세상이고하니
내글이 다시 복원되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내말에대한 평가를 저대로 할수있는것이라보니 당신도 일이 이렇게 됐
으면 내글의 복우너됌에 찬성하시겠읍니까?
당신이야말로 이런글 그만 올리시요
나의 글능력의 부족과 표현력 설득력의 부재로 당신은 이해를 몬ㅅ한다 하드라도 종종 잇어왔던것처럼
당신보다 더 능력이 계신분이라면 나의부족한면을 모두 감싸않으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이해하실수있다 여
기고 그런분이 내글을 반박한다면
내가 인정하는 감정적인부분과 에로든사건에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실여부만 추긍할뿐이라 생각오
<<<<<<<============
========== k2에대한 제 리플임니다 ==========
시청게시판서 k2란사람과의…..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채수현씨) <<k2왈>>
[re] 그렇게만 보입니까? ^^ 채수현
얘기할 가치가 없구려 <k2 왈>
[re]흠 추석인데도 남의 일에 이리 관심가져주시는것이 고맙긴한데요…. <채수현왈>
[re]상심을 위로 합니다……! 오성식
http://home.freechal.com/muhoncy/ (^^ 지송)
[re] 창피하오, 말같지 않은 글은 그만 올리시요(k2씨) <채수현왈>
[re]법적 대응이라고요? <채수현왈>
====== 1 ======
1589 [re] 그렇게만 보입니까? ^^ 채수현 2003/09/11
TOTAL : 1593, PAGE : 1 / 80, CONNECT : 1
채수현
[re] 그렇게만 보입니까? ^^
그렇소
k란 사람의 행위와 품행이
내동생과 우리 가족에 미친영향이 우리로썬 경악하기 그지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러는 나요
그 k의 품행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법은 멀고
법으로 적용하기는 물증은 없는 가운데 애석하기 그지없기만 하여서 그렇소
그런 k와 k 남편에대한 나의 생각은
정말로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란 공인으로 자격이 있는거냐 하는 회의감과 반문이 몇년에 걸쳐서 떠나지 않았소
해서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을 접하노라면
정부나 공공단체 산하의 공무원이 서민과 국민들에게 하는 역활을 보면서
공무원자리란게 저런자리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인에게 왜 우리가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거란 생각에….
k와 k란 남편이 공인이아닌 사람으로써 내동생과 우리게게 그런 수준 이하의 짓을 행하여 왔다면
재수없는 사람들과 인연이 되서 이런꼴을 당하나 싶을뿐
물리적인 행사로 그들을에 해를 줘봐야 손해는 물리적은 행위를 하는측만 손해니 참을수밖에 더있소?
다행이 이들이 공인이기에
난 그런 공인이 공인자리에 앉을수있나를
그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을뿐이요
그리고
내가 이공 운영자에게 정확한 증거를 받으려 하는 이유 말하지요?
여기엔 어느쪽이든 두가지가 얻어지는것이 잇으니 나로썬 손해볼것이 없어서요
첫째.
내가 누굴 음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라면
음해란 부분에서는 특히나 확실한 조사가 이써어야 한다는 점이기에 나로썬 피할이유없고, 누군가의 이야기로 내글
이 삭제된거라면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문서너 녹취로 보관할수있다 생각해서요
둘째.
운영자가 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내가 쓴글에 다소 감정적인면이 들어 있을것을 착안하여, 거친 표현과 여기
운영자가 명분으로 내세울수있는 미풍양속이란 잣대를 대서 그리한거라는 공식적인문서로나 녹취로 증거 남길수있자
면
이는 후에 공인의 도덕성을 이야기할때
남원시청산하의 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서
일반서민에세 이정도의 도덕적인규제를 정했다면
공무원스스로도 어떤 일에 그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것은 합당한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수있고,
이곳운영자의 그런주장을 할시에는 그런 주장이 합당한지 시청산하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남기는 상태로 의견들은후
에
k와 k남편의 일에대한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공평한잣대와 기준을 보여주게끔하려는것이요
내가 이런식으로 어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k나 k남편의 행동을 같은 공무원들인데 팔이 안으로굽는 인간적인맘 줄
거라는 생각에 그들이 그런식으로 피할수없게 하려고 미리 여러가지 행동을 취하려는이유때문에 그리하였고 그리 할
참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글을 읽어보았다면
k와의 일을 아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측을 모르는 사이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것이요?
나도
부안의 핵폐기물사건에서 어떤 공인이 부안사람에게 하는말에대한
이중성을 느껴서 그걸 표현하느라 감정이 거칠고, 도한 그런면에서의 공직자에대한 이중성은 k나 k남편이 생각나서
부안이나 이와 같은쪽으로 볼수있는 일들을 정부가 어던행위로 대처헐때
그런 정부는 k와 k남편과 같은 사람을 공직자로 두면서
국민과 서민을 저리 대한다는것은 웃기는 일아닌가란 논리가 잇어서
그에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올라 오려면 볼라고 올린건데
님은 내글에 대하여
그리 비난하신다면, 지금 내가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못보았단말입니까?
뭐 당신이 내가 말하는 수준이 너무 협소해서 무슨말인지 당췌 모른다고 하니 이점에서는 당신에게 모라고 할수도
없게끔 바질구멍을 미리 만드셨는데
이리 된다면
난 이곳 운영자에게 내글을 복구해주라고 더 강하게 요청할수밖에 없군여
이곳에 올릴수는 없으면 다른곳이라도 이걸올릴수있는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내글이 당신말처럼 아무도 이해할수없는 수준인지?
내 글수준이 미천하지만은, 내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위에 언급한 내주장을 향
하는거란것을 인정하는 분이 있다면
나의 글쓰기 능력문제와 표현력 문제도 문제지만 당신의 독해력과 이해력도 의심받아야할처지일테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내 글은 없는 가운데 당신에게 이런소리 들어야하는 분위기까지 되니
나로썬 참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뭐 우리 실명말고 연락처나 앞시다.
이 연락처란것이 만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실면확인하듯이
나역이 당신이 이런말을했으니, 당신주장말고 당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잇다면
이번껀에대하여 당신에게 보다 강하게 이번껀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있도록말이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서로 알리는게 어떠요?
어제 이일때문에 시청에 민원실이란곳을 찾아갓더니
이유를 묻더만
당신처럼 개인과 관련껀은 안된다는 식으로 우선 자기에게 유리한점만 들춰보는 사람들도 있데여
부안의 핵폐기물로인한 생각에서 도덕성이야기꺼내려하니까
멀리돌리면서 이런부분은 회피하려고 고개숙이거나 돌리버리면서요
혹시나 당신도
이런심정에서 당신이 짚고자할문제만 내글을 통해서 날 비난하려드는것이라면
당신행위 역시 좀 한쪽으로 치운친것 아니란 생각 안드오?
왜 k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에대한 생각은 전혀없고 오로지 k란 사람에대한 이야기에 이목을 집중하는듯한 당신
의 저의는 무엇이요?
내 전화번호는 011-9448-6085
전북 남원시 죽항동38-2번지 채수현(둘째아들) 이요
당신도 당신이 나에게 한말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사물을 바람봄에 치우친쪽의것을 향해서 보려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련거였다면
당신의 주조와 전화번호좀 알려주시요.
그리고 당신말에대하여 답변하느라 할수없이
이 게시판건에대한 내속마음을 할수없이 조금 드러 내놓긴햇는데
그정도로 당신의 말에 답변은 대충 써갈기도 되는것같서
그 두가지말고 생각해둔점들때문에라도,
그리런식으로 정만 불미스러운일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이번 게시판 사건만으로도 당신이 누군지 지가 알수있게 되는
사태까지 갈진모르는거라
뭐 솔직히 당신이 주소와 전번까지 알려주든 말든 그리 크게 관심없소
하지만 이리 말해두는것이
현재로써는,
내 요구에 당신이 어이 대응하는지에따라서
당신이 나에게말한 객관성에대한면에서의 실뢰성 여부가 나는 문론이거 여타 다른분들이 생각할때도
님이 주장하는쪽에 가까와지냐 아니냐를 당신 스스로가 행동하게끔하는 측면이 있고,
차후로는
여기서 내 요구를 응했다할망정, 차후에 내가 알아질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당신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에게 그런말을 한거라면
나의 글쓰는능력과 표현력을 부끄러이 다시한번 생각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시에는 나에게는 좀더 주변여건들이 좋은것이되는거라는 생각때문이요.
뭐 이밖에도 다른것들도 있긴있것지만 최소 두가지로서도 내가 아쉬울건 없다는 생각이드오
======2
1587 [re]흠 추석인데도 남의 일에 이리 관심가져주시는것이 고맙긴한데요…. 채수현
TOTAL : 1593, PAGE : 1 / 80, CONNECT : 1
채수현
[re]흠 추석인데도 남의 일에 이리 관심가져주시는것이 고맙긴한데요…절 애석하게만 만드시네여
>실명으로 당신에게 충고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럽구려, 얘기도 들을 만 한 사람한테 해야되는 것인데…….
>
>
====> 하긴 그러하것구려
실명이긴한데 당사자는 모르는 가운데 시청인테넛상에서 시청만 인 사실여부 확인할수잇는 실명이란 명분으로
왜 시청이란 단체가 이런것에 가입할때 실명을 요가하는지의 이유처럼
내가 당신과 나사이에 서로 확인할수잇는 실명을 요가하는지의 동일점도 모르는 당신이든지
실명이긴해도 이런 차이로 나에게는 비실명이나 다른수없는데
마치 실명이란단어가주는 느낌처럼 당당상을 부여받는 가운데 당신을 정당화 하려는것인지를 ^^
당신의 글과 행위에 자신과 합당한 마음이고한ㅁ다면 내가 모가 두럽소
내 처격 167인가정도의 작은 체격이고
몇년동안 마르기 시지각하면서 이잰 체중도 겨우 55정도박에 안나가는 힘없는 사람인 데 모가 두렵긋소?
내가 물리적인 충동성이 강해서 감정적인 일을 저지를정도로 포악스러운 성격소유자라면 k껀과 해서는 진작 일나도
일났을텐딩
몇년이 지난 지금껏 참아온것을 보면 그런물리적 행동을 보일만한 위인은 아닌것같고하는 나이니
님이 혹시나 하는 두려움 가질필요도 없으요.<===
추신 ^^
실명이란 명분성을 얻르려면 상황을 참고 해야지 이사람아
당신이 시청과의 문제서는 내 실명으로 시청에게 야기 하는건데라고 주장할수잇지만
나와 관계서는 겨우 이정도 글에서
내가 시청에게 장신이 누군이 여차 저차항일로 이번 사건에대하여 그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그외 일에 당
신을 찾으려한다면 시청이 알려주기나 할것같소?
그러니 이사람아 당신과 나사이는 실명이 아닌것 아닌가?
폭시나 글속에서 당신과 나사이에서 정말 원색적인 폭언과 그외로 한측이 인격모독이니 모니등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몰라도 그런 정도까지 안가려는 상황에서의 일은 당신과 나 사이는 비실명이라고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 아시오
이런 부분에서는 상황에따른 문제 해결능력이나 인식이 좀 경솔하신것같은데 넘 날 갈구지 마시랑게요 ^^
========3
1591 [re]법적 대응이라고요? 채수현 2003/09/11
TOTAL : 1593, PAGE : 1 / 80, CONNECT : 1
채수현
[re]법적 대응이라고요?
그렇죠
그리 말할수도 잇것죠?
하지만 법으로 대응한다해서 그들이 한 행위에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양측에서 내세운 증인의 입을 통하여 몬가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란 생각은 안해봤소?
정황상의 심리적인 측면이야 우리측에 유리한다한덜
그 영향이 판결에 어떤 정도로 미칠진도 의심스럽고,
판사측에서야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심하드라하더라도
애매한심증만가지고 판결내린대봐야 어느 정도것소?
뭐 그당시
그쪽에서는 억울하면 혼인빙자간통죄로 고소하라고햇지만
보류해두었소
그리 한다고 해봐야, 자동차정비소를 동업자와 함께 열려고하는데 본인 재산능력이 안되는 상황이었던데다가,
오리발내밀면 매우 애매해질듯하고
그런 본격적인 사태는 우리측도 감수해야 할상황에다가,
설령 혼인빙자 간통죄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봐야
그측에서 우리에게 보인 그간의 행동을 보노라면
보상금을 가지고 떠벌리면서 흠잡을것이 어떤 식이것구나를 생각하면 차마 그런식으로 당하기는 싫었소
물론 여기에는 그간 과정에서 그들이 불러낸 파출소의 대응이 하두 어이없던 점도 많아서 공인이라 불릴사람들에대
한 신뢰를 가질수없던 점도 작용하였소.
또한 그당시
그측에서는 이미 동생과 그쪽의 남자측이 사이가 끝난거라고 주장은 하였지만
실제 그남자측이 내 동생에 한말과 주변에서 아는 상황은
그k측과 교사란 k남편의 주장과는 매우 달랐기에
집안에서의 반대할수도 있는부분가지고, 사건을 확대 시키면서 종점으로 간다는것은 서두를 행동이기에 그리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소
지금에서
그당시 제 동생과 교제하던 남자가 내동생과 인연을 그만둔거냐란 사실확인여부를 법적으로 조사한다면
모든 이가 진실만을 이야기 할거라 생각하시요?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말로 난 멍청한색각이라고 여기서 그리는 못하는거라서
이참에 내 남동생(채수환)도, 내 여동생과 사귀던 남자측과의 가족이야기를 알게되었을정도로 난 굳지 다른이들에게
이일을 떠들지는 않았소
지금에야 법적으로 호소할수잇다면 그런 마음 정리가 됐지만
이제는 시간상의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들이 무지 많은것이 있다는것 너무 자명한일아니오
?
설령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쳐도(아직 법원에 호소하고픈맘은 추호도 없고 이문제를 달리 해결하고 싶을 뿐
이요)
나의 이런 주장과 사연은
지금의 행위로 여러 사람이 양측의 입장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가린다면
혹 내 동생의 입장만 들은 측이나 상대방측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들은 사람가운데는
이런사태의 행위를 보면서 내측이든 다른측이든 이건 너무한다 싶은측에는 자신의 솔직한 얌심을 보일수도 잇는것이
고하니
정말 내가 억지라면 내가 고소 당하는거로 결말내믄되는거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않은 대로 가는것이고하고
내가 법적인 대응할시에 내가 장확히 모든것을 입증못하면
저측에서 내동생을 고소하는것처럼 무고죄로 고소하려들거란 생각에
우선 그런식으로 가기보단
공무원의 도덕성을 문제로 서서히 접근해나가는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게 잘못이요?
오즉 법이란것의 냉정함과 불안스럼움이 잇다면 이같은 식으로
어렵게 어렵운 길을 찾아내고 선택하것오?
이런 내가 오히려 불상동 안하오?
거 남의 일이다고 해서 그리 말 쉽게 하지 마시요 ^^
ps 겜방와서….. ps
누차 강조하는것이지만
저 역시 이부분에서 증거를 명확히 잡을수없다는 점과 사안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잇는 중
이라서
내가 분명이 말할수잇는점만을 말하려는중이고
또한
방법에 있어서
공기관의 행동이나 공무원의 도덕성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장하고픈점이나 반론의 예를 들먼서 어떤 한 예를 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것입니다(한 예를 든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고픈정도로 가는 상황이라면, 부딛칠수밖에 없는것이고)
저야 아직도 가능하면 이모든일을 법정으로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지만
설령 님 말처럼
이리 하지말고 바로 법적으로 가야한다고 할라면,
내가 주장하고픈점을 입증하려면 시간봐 비용측면에서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내측의 억울한 사연을 아시는분이나, 분들이 내게 법정비용과 그외 비용을 전부 아낌없이 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태로 님이 말씀하신 대로하기에는
내가 주장하고픈점을 증명하기에는 몇년간의 시간이 지난일로 해서 입증이 어렵고
그외 입증키 어려운 부분들에대한것의 부담이 큰만큼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내가 하고자하는것을 전폭 지우너받는다 해도,
그이전에는 반드시
이모든 사연을 내혼자서 대자보를 몸이 지닌체, 남원시내는 물론 어느 학교까지 찾아다니면서, 내 측의 호소와 사연
을 많은 이들이 알게끔 노력을 해야만이
내측에서 말고픈점에대한것을을 확보 받을수있는것이고하는거라
님과의 이런 논쟁도 사실 저에게는 지금 당장은 님의 말씀이 곤혹스럽고 가슴아픔을 지녀야하지만
달리보면 이런 가슴아픔과 곤혹스러움을 헤쳐나가야 만이 제가 주장하고자하는 면이 이뤄질수잇다는 생각도 듭니다
^^
그리고 나의 미약함과 미혹함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것들을, 다른이들에게 전달못하고 막히면서
오히려 욕묵고 처벌을 당해야 하는 입장의 결과가 나온다면
능력이 없고 능력 부족한것도 죄라면 죄랄수잇으니
능력부족의죄를 스스로 안으며, 이일을 평생 잊지 않을수박에 없는경우가 될땐까진
상대방이 상대방의 입장과 가족이란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햇다면
저 역시 그들보단 못할지라고
저를위해서는 물론이지만,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측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노력을 함이 크게 나브지는 않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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