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

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친

일세력이 재등장하면서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검거된 좌익수들은 무지막지한 고

문과 함께, ‘탈퇴’나 ‘탈당’이라는 형태로 사상전향을 강요받았다.

한국전쟁중에는 역시 탈당 혹은 투항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강요가 있었

으나 형이 확정된 좌익수에게 형무소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는 형무소의 일상 그 자체가 일상적

으로 변절을 강요하는 고문현장이었다고 전해진다.

휴전협정 성립 이후 몇 개 형무소에서 좌익의 지도급 위치에 있었던 정치범에

게 ‘진술서’ ‘자서전’이라는 이름의 전향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형무소

당국이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의 충성 여부를 묻는 사상동태조사를 실

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직

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데, 이때의

수가 모두 800명 가까이되었다. 그러나, 73-74년 전국에서 감행된 살인적 고문

과정을 거쳐 비전향 좌익수의 수는 2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당시 정부가 상당히 높은 정책수준에서 전향공작 전담반을 구성하고, 몇 사람

을 죽이면서까지 전향을 강요하며 고문을 했던 것은 이 때가 좌익수들의 만기출

소가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70년 중반까지의 전향공작은 좌익수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대북비판 등)의

전향을 요구했으나, 이후 반유신투쟁이 거세지면서 지식인들의 구속이 늘자 전

향의 내용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최근까지는 ‘준법서약’ 수준의 내용만으로

도 전향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98년 7월 1일 정부는 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도’

로 대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7월 3일 금요일 제115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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