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근안 소재탐지” 명령

이근안 등 고문경관 16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재판이 3일 서울고법 302

호실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박송하 부장판

사)는 홍성균(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 씨등 법정에 출두한 전·현직경관 6

명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문을 마쳤다. 이날 법정에 나온 경관들

은 시종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전력질주하

며 법정 밖으로 달아났다.

이번 재정신청 신청인인 김성학 씨는 “87년 당시 경기도경 내에는 고문에

반대하는 경관도 있었으며, 그가 ‘기억해 둬라.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

‘고 충고하면서 고문경관들의 이름 하나하나 가르쳐줬다”고 밝혔다. 재판

이 끝난 뒤 김 씨는 “나를 간첩으로 기소한 검사가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

소사건을 맡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땀구멍에서 연기가 모

락모락 날 때까지 전기고문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도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은 이근안 등 고문경관들에

대해 ‘소재탐지’를 명령했다. 다음재판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1998년 7월 4일 토요일 제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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