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3미터가 넘는 담장. 그 담장 너머로 또 하나의 높다란 담벼락이 세상을 둘

로 가르고 있다.

‘양지마을’은 그 높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세상과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

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인들은 알 길이 없었다.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16일 이른 아침, 진상조사단과

취재진은 ‘양지마을’ 정문 앞에 다다랐다.

들리는 건 자동차 엔진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방문객들의 심장박동 소리

뿐. 마침내 오전 7시 30분, 서울에서 내려온 ‘불청객’들은 기습적으로 ‘양

지마을’의 외곽정문을 통과했다. 경비직원의 저항을 뚫고 30여초 만에 또

하나의 장벽을 돌파한 조사단과 취재진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온

인간의 모습들을 확인했다.

“나가고 싶어요”

조사단이 처음 찾아간 곳은 여자 원생들의 숙소. 그들은 일순 긴장하면서

도 방문객들을 환영해마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을 찾자 모

두가 손을 번쩍 든다. 나이가 예순이 넘었다는 윤 씨는 “나가고 싶어 죽겠

다”면서도 지금껏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조사단에게 말하는 것조차 조심했다.

역시 ‘후환’이 두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자 원생들의 숙소 뒷편 건물은 남자 원생들의 숙소였다. 그런데, 오전 8

시가 지나도록 숙소 주변엔 인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의문은 곧 풀렸다. 남

자 원생 모두가 숙소 안에 감금중이었기 때문이다. ‘양지마을’의 원생들은

작업을 마친 저녁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식사 때까지 외부에서 잠가

둔 숙소 안에 감금된 채 지내고 있었다. 또 모든 창문엔 ‘탈출방지용’ 쇠창

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남자 원생들은 쇠창살 너머로 방문객들을 맞이했고, 너나 할 것 없이 응어

리를 토해냈다. “술 먹고 잔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감금해 둘 수 있습니

까” “밖에 나가려고 생활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

해 한이 맺힌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원생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양지마을에 들어온 이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

이다. 기한이 정해진 징역살이에선 그나마 달력을 지워나갈 수 있지만, 이

곳에서는 이사장의 허락없이 누구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박흥만(76) 씨

는 무려 16년간을 양지마을에 갇혀 지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원생이 울분

을 털어놓는다.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양지원 원

생, 노예일 뿐입니다.”

“찍어주는 대로 실었다”

원생들은 양지마을에 들어온 과정부터가 부당했다고 호소한다.

이진수(51) 씨는 “술 한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천안 역전에서 끌려왔다”고

밝혔다. 김재성(41) 씨는 역에서 차표 환불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끝에 경찰

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어이없게 양지마을로 끌려왔단다.

원생이면서도 사람들을 직접 양지마을로 끌고오는 일을 맡아온 김영화 씨

는 “원장 직원이 찍어주는 대로 실어갔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또 “그 대가로 양지

마을에서는 개를 가져다주곤 했다”고 말했다.

있으나마나 심사절차

그러나 양지마을에 끌려오는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부랑인들이 수용되면 당연히 이를 심사해야할 공무원들은 정기적인 심사조

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지마을 운영자측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

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원생들마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강제노역과 구타·강제투약

이렇게 수용된 양지마을의 원생들에겐 짐승과 같은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

다. 구타와 강제노역, 심지어 강제로 약을 투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원

생들은 증언했다.

원생들은 양지마을의 대표적인 구타 사례로 박종문 씨가 당한 일을 꼽는

다. 박 씨는 지난해 무려 1시간 가량구타를 당했고, 당시 그의 얼굴은 사람

을 못 알아 볼 정도였다고 한다.

정신요양시설에 갇힌 한 원생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독방에 가두고 그때

부터 강한 신경안정제를 투약했다”고 폭로했다. 그마저 의사의 처방이 아

니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원생들의 고통 가운데 또 하나는 강제노역이다. 양지마을에선 작업수락서

에 도장을 찍어야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강제로 무인을

찍도록 만들며, 거기에 불응하면 폭행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원생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는 고작 한달

에 8천원 내지 1만3천원 정도. 양지마을측은 나머지 돈을 통장에 적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5년 가까이 생활해온 한 원생의 총지출과 적립금의 합계가

불과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면회와 서신 제한, 신문·잡지 구독금지 등 양지마을의 인권

유린에 대한 증언은 그 끝을 보기가 어렵다.

이사장의 강변

오후 5시경 조사가 마무리되자, 23명의 원생에 대해 퇴원이 결정됐다. 열릴

것 같지 않던 철문이 열리는 순간, 감격한 원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

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그들은 남겨진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인권유린의 현장을 들킨 노 이사장은 발악이라도 하듯 강변했

다.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요.” 그의 눈에 원생들은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

다.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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