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양지마을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준
비되고 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양지마
을 인권침해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침에 대한「양지마을 퇴소자 및 인권3단
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양지마을 인권침해사태 해결을 위한 변호인단」
의 이덕우 변호사는 “양지마을에서 행해졌던 강제노동과 착취는 현대판 노
예제로서 가장 악랄한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
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서 최장 9년 7개월까지 강제
구금생활을 했고 퇴소를 희망했던 상당수의 입소자들도 ‘독방’에 감금되어
극한적인 학대를 당했던 점은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원생들을 각종 작업에 투입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 각종 강요,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
권침해를 가한 것은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강도치상죄에 해당된다고 지적
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를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랑인
“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부랑인 수용시설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련한 것에 대해
“규모가 큰 복지시설이라 전모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고, 문제의 양지마을에서 현재 진상은폐 및 축소기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
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1차 경과보고일 뿐이며,
앞으로 계속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갑작스런 귀가조치로 퇴소한 문병기 씨는 “사람들이 희망에 차
있으면서도 흔히 그렇듯이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
각에 불안에 잠겨있다”고 16일 현장조사단의 방문 이후 양지마을의 분위기
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끝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
이라며 퇴소자들을 안심시켰다.
인권침해 실태에 이어 마련된 퇴소자들의 호소 시간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
단된 상태에서의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당한 원생들의 생생한 고
백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한편 사석에서 한 퇴소자는 “사회에 나오게 되어 우선은 좋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무척 막막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인권
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은 “워낙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오래 갇혀 살아
온 사람들이라 과연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사회
의 따뜻한 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998년 7월 23일 목요일 제1172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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