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양심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

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준법서약

은 전적으로 양심수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 아래 정부에 대

해 준법서약제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

회’에서도 이같은 인권단체측의 입장은 확인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일부에

서 준법서약서와 전향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두 가지 서

면에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고 지적하

면서, “준법서약서는 명백히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

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

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과 다를 것이 없고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범에

확장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

씬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도 “아무리 국가의 의도

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의사표명을 강제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

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는 “준법서약제는 절대 양심과 지조의

문제가 아니다”며 “준법서약제도는 법질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또 “명분을 버리고 실질을 택해야 한다”며 “일부의 오해가 양심

수들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종이 한 장 쓰는 것에 무슨 난리냐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종이 한 장, 말 한 마디가 얼마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

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의 복

원에는 절충이 있을 수 없으며, 보수세력을 의식해 과거정부의 잘못을 그

대로 승계한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85년)으로 13년째 구금중인 강용주 씨는 외

부로 전한 편지를 통해 “권력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

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서약서와 타협할 수

없다”며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

‘에선 떳떳한 일”이라고 밝혔다.

1998년 7월 29일 수요일 제1176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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