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8·15 통일 축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재야인사들의 출국이 원천봉쇄
되고 있다. 여기엔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신병 치료차 중국에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던 윤성식 씨(전
사월혁명연구소장)는 갑자기 출국을 제지당했다.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윤 씨는 출국 수속 도중 출국금지대상자란 설명과 함께 여권을 압
수당한 것이다. 윤 씨는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1A라는 기호만이 적혀 있
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
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밝혔
다.
윤 씨는 15년 동안이나 심장판막증을 앓아왔으며,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던 길이었다. 윤 씨는 “안기부는 나의 여행동기를 의심하고,
당국 몰래 북측과 접촉 혹은 월북할 수도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번
조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출국금지에 대한 안기부장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요청했으나, 그마저 안기
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신문사 광고부 관계자
에 따르면, 28일 저녁 안기부 손계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해, “윤성식은 중
국을 통해 월북할 위험이 있는 요주의 인물로 그런 광고를 내서는 안되며,
만약 광고를 그대로 게재할 경우 신문사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 것”이
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문 1판에 실렸던 광고는 2판부터 삭
제되었다.
또한 최근 뚜렷한 범죄사실도 없이 출국을 제한당한 사람은 윤 씨만이 아
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세길 씨는 아예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이다. 박 씨는 일본측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지난 20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권발
급제한에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일본에서의 강연 프로그램까지 보여
줬는데도 안기부는 계속 북측과의 기습적인 회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
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
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 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접촉하거나 밀입북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출국 제한 조처를 받은 윤성식 씨와 박세길 씨 등은 하나같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설> ‘거주이전 자유’의 자의적 제한
법무 관계자 “안기부 요청이면, 무사통과”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
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
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
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
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
안과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
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한다.
출국금지조치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남발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는 더욱
빈번해, 96년 12월 화가 홍성담 씨가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최근들어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
을 위해서는 각 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출국금지의 구체적 사유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
다. 따라서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 속에서 밀입북 혹은 회합·통신의 우
려가 있다고 지목된 이들은 꼼짝없이 출국금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이와 관련, 조광희 변호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7월 30일 목요일 제1177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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