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대도’ 조세형(54) 씨가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절도죄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징역 15년을 복역시키고도 모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
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의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
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앞으로 6년 4개월 간을 더 복역해야만 한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
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
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사건 전 징역 7
년을 복역한 뒤에도 한달 만에 재범을 하는 등 상습범임이 명백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는 조 씨가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15년 내내 ‘엄정독거’에 처해
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억지로 외면한 주장이다. 또한 이미 15년의 복역으로 ‘상습절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상태에서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
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
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
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변호사는 또 “조세
형 씨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와 관
련, 조세형 씨는 “지금껏 수십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몇 년 더 일찍 나오
기 위해 구걸하고 싶지는 않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엄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번 조세형 씨의 재판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을 마친 재소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
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
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박영두 씨 살해사건’ 등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형을 내놓으면, 교도소 인권
유린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를 계속 격리시키려
했다는 의혹만을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8월 1일 토요일 제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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