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

-제국주의와 성폭력

(후지메 유키, 대판외국어대 교수)

미군에 의한 일본여성 강간 사건은 점령 직후부터 빈발한다. 점령 1개월

동안 전국에서 강간당한 여성은 최소 3천5백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연합

국총사령부는 점령 초기부터 신문·라디오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서

미군병사의 일본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점령목적에 위반한다고

하여 금지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미군의 범죄 건수는 부쩍 많아진다. 일본 각지의 전

진기지 주변에서는 매일 같이 피비린내나는 상해사건과 강간사건이 격렬하

게 발생했다. 기지에서 일하는 타이피스트, 급사, 간호부 등은 사무가 많다

는 이유로 퇴근이 금지되고, 집단적으로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52년 4월 점령해제 이후, 그때까지 고소가 금지되었던 미군병사의 성범죄

사건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에 바탕을 둔 행정협정

에서 미군병사가 일본 국내에서 일으킨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국측이 전속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

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

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

다.

53년 10월 협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집행중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부터 수사를 저지당하거나 일본측에서도

검찰 자신이 대미관계에 신경을 써서 기소하려 하지 않는 등, 가해자를 심

판하고 죄를 묻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다른 제국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미군도 강간과 함께 압도적인 물질력으

로 식민지·점령지의 여자들을 굴복시켜 ‘매춘’하는 일은 긴 세월의 관행

이었다. 미군이 중시한 것은 성병에 의한 군대의 전력 저하이며, 그 대책이

여자들에 대한 관리 즉, 강제 성병검진의 제도화다. 미일 양쪽의 협력에 의

하여 미군병사가 성병에 걸릴 염려없이 매춘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기

초가 점령개시 후 반년 정도 사이에 만들어지게 된다.

미군은 일본에 진주한 각 부대가 동경에 도착하면 곧바로 동경 내의 사창

지역을 시찰하고 그 가운데 4개소에 미군의 성병예방을 위한 세정소독소를

설치했으며, 여기에서 이로부터 일개월 정도 사이에 매주 7천에서 처치가 이뤄지게 된다.

연합국총사령부는 9월 하순, 동경도 위생국에 대하여 동경도 내의 사창가

에 대한 설명과 여성의 알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령군 병사가 성병에 걸리

지 않도록 동경도의 책임 하에 여성의 검진을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명령하

여, 그 결과 1개월 후에는 매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여성에 대한

강제검진을 합법화하는 성병예방 규칙이 제정된다. 그리고 11월에는 이것

이 전국화한다.

점령 2-3개월 사이에 매춘전문점이나 캬바레, 댄스홀, 맥주홀 등 점령군에

게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청의 후원으로 만

들어졌다.

그러나 매춘이 일상화된 미군병사들 사이에서 성병은 만연했고, 이에 따라

46년 1월 폐창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폐창령에 따라 창기단속 규칙 등

은 폐기되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관리매춘제도의 폐기를 추구한 것은 아

니었다. 공창제도가 철폐되기는커녕, 전후에는 미군용의 새로운 공창지구마

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해방자라는 미군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일본여성은 전에 경험한 적

없는 조직적 성폭력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제검거(가리꼬미)에 의한

강제 성병검진, 강제치료는 그것 자체가 잔인한 성폭력이었다.

미군과 그 지시를 받은 일본정부·지방청은 미군병사를 성병으로부터 지키

기 위해 거리에서 여성을 다짜고짜 납치해 강제적인 검진을 실시했던 것이

다. 이 폭력을 합법화한 것이 앞서 언급한 성병 예방법이다.

매춘을 한다고 의심하는 것만으로 폭력적인 연행이 자행되었고, 검진하는

자리에서 다수의 일반 장병이 ‘성병교육’이라 사칭하며 세워놓고 구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제검진의 충격과 치욕으로 자살자들이 발생했고, 강제검

진에서 받은 타격은 피해여성으로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56년 매춘방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일본 공창제도의 긴 역사는 여성에게

매춘을 시키고 관리·이용해온 쪽이 아니라 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 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종식되었다. 그녀들은 일본의 국가와 사회에서 버려진

국민이 되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여자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보는 성도덕, 미군에

의한 피해고소 금지, ‘전락’한 피해 여성을 이용하면서 병원균 또는 범죄자

로 취급한 미일권력자의 협동, 피해자측에 죄와 벌을 전가하면서 공창제

도에 종지부를 찍은 매춘방지법의 제정,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이 시대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을 피해자 쪽에

서 말하고 고발하는 일을 터부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을 불가능하게 해

왔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 오늘날까지 침묵해 온 것은 이와 같은 정

치적·사회적 압력이 그녀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결과였다.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을 중심으로

김성례(서강대 교수)

50년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은 반공규율체제의 확립에 단초가 되는

사건이다.

당시 토벌대에 의한 여성의 수난은 집단강간과 반인륜적인 성폭력의 양태

로 나타난다. 임신부와 출산하고 있는 부녀자를 “빨갱이 종자를 없애버려

야 한다”면서 총살하고, 대중 앞에서 연행자들 가운데 남녀를 지목하여 옷

을 벗긴 후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다 총살하는 반인륜적이고 도착적인 성적

폭행은 ‘집단 광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러한 제주주민과 여성의 무고한 희생은 “빨갱이”에 대한 증오의 산물이

었다. 4·3당시 여성들이 경험한 도착적인 성폭력은 여성을 빨갱이 인종을

재생산하는 ‘빨갱이의 몸’으로 재현하여 상상적으로 자행된 빨갱이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테러라 할 수 있다.

빨갱이 혐의를 받고 연행된 마을 주민들이 집결해 있는 장소에서 나체의

여성에게 공개적인 성교행위를 강요하고 나서 성적 부위에 수류탄을 집어

넣어 폭파시키는 사례라든지 외딴 집에서 공포에 떨며 혼자 조용히 갓을

만들고 있던 입산자의 처를 집중사격하여 몸의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사례

는 “빨갱이의 몸”에 대한 가혹행위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굳이 여성의 몸을 폭파한 것은 폭파된 여성의 몸이 성적욕망의 해방을 의

미하고 또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게 빨갱이 없는 반공사

회의 해방을 전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빨갱이의 몸’은 전시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한편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도 침묵당한다. 4·3 피해에 관한 증언은 대부분 직

접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족, 이웃과 같이 제3자인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여성피해자 가운데 성적학대 피해자인 경우 공식

적으로 알려진 직접적인 증언은 아직 없다. 특히 강간을 비롯해 성적유린

에 관한 증언은 주로

4·3당시 보편화되었던 성고문의 방법은 여성을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쇠좆매(채찍)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고문 여성피해자의 증

언에서는 ‘나체’부분이 빠져있다.

토벌대 경찰간부였던 김호겸은 여성을 ‘나체로 매달았다’는 사실에 강조점

을 둔반면, 여성 증언자는 단순히 거꾸로 매달려 매맞았으나 혐의가 풀려

나 살아나온 사실을 강조한다.

여성의 침묵과 남성의 증언 사이에는 성고문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

이가 있다. 여성이 고통을 당하는 자라면 이다. 여성은 자신의 찢겨진 나체를 바라볼 수 없다. 나체의 고통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몸의 고통은 몸 그자체로 밖에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것

이 고통의 재현의 한계이다.

당시의 피해자 중에는 미혼의 처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 사건이 “너무

지긋지긋한 사건”이어서 “육신이 떨려 말하지 않으려 한다”

반공폭력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폭력을 몸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언어를 거

부한다. 대신에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과 기억의 고통에 맞서는 방

법을 취한다. 성폭력의 체험을 언급만 하더라도 여성피해자는 혼절한다. 이

와같이 공포에 시달리는 육신은 말을 거부한다.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인권

(다께시다 사에코, 오키나와대 강사)

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세 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미군이 오키나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해머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사람들

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범죄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한 여대생은

“지금까지 나는 여자가 노여움을 표현하는 것은 상스럽다, 억제해야만 한

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 여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녀들을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의 여성들이 소녀 강간사건을 통해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 그 존

엄성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평화’에 대한 희구는 한층

강화되었다.

국가폭력을 포함해 모든 폭력문제 및 평화 문제는 결국 현실을 살고 있는

살아 있는 몸을 가진 개개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권리가 보장

되느냐 마느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이다.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오금숙, 제주 4·3연구소 연구원)

4·3과 관련된 여성피해 유형은 크게 ‘고문치사와 성폭행’ ‘토벌대와의 강

제 결혼’ ‘4·3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후유증’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서북청년단이 강제결혼을 감행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성적 대상물로 맘에 나는 제주에 안착하려는 목적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 재력가의 딸과 강제결

혼하는 사례다.

49년 3월이 되면 초토화 작전이 마무리되면서 유혈 사태는 수그러든다.

수많은 고아가 발생했고 남편과 부모형제를 잃은 여성들이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의 삶을 괴롭혔던 것은 생계 유지, 연좌제, 호적,

사회적 편견과 멸시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간을 당하고서도 속으

로만 삭여야 했던 사람들, 가족의 죽음을 숨죽여 지켜봤던 사람들, 처형될 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야 했던 사람들, 지옥같은 시절을 견뎌

낸 이들의 정신 세계는 과연 어떠할까?

4·3당시 여성은 ‘인간’이기보다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취급되었

다. 서청이나 응원경찰들은 여성을 ‘성적 노리개’라는 도구로 인식했다. 사

회 전반에 만연한 왜곡된 남성우월주의적 성의식은 국가적 폭력 속에 더욱

확대되었다.

4·3 피해를 분석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동서 냉전상황

이라는 점이다. 이승만은 서울에서 열린 서북청년단 총회에 참석해 “당신

들이야말로 신원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격려하면서 ‘저기 남쪽 끝

외딴 섬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런 그들이 제주에 와서 ‘빨갱이 여편네’를 고문, 강간, 살해하는 것은 도

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

는 명백히 동서 냉전이 몰고 온 국가폭력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이다. 이제

우리는 여성인권운동의 강화, 왜곡된 성의식의 교정, 반전평화운동의 활성

화, 국제적 여성운동의 연대로 나서야 한다.

특히 전시와 같은 상황에선 여성 피해가 더욱 잔인하고 큰 규모로 나타난

다. 미래의 인류역사에 있어서도 ‘전쟁’은 이와 똑같은 고통을 여성들에게

짐 지울 것이다. 진정한 여성인권확보는 반전평화운동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7일 목요일 제1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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