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나는 몰래바이트 과외 교사, 나의 교습 활동은 위험시되기 때문에 사람들

이 교육활동으로 잘 인정하려 들질 않는다. 그러나 오늘은 나의 과외 교습

의 건전성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나의 과외 교습은 고질적인 학습 지진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내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근본 이유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내 학생들은 오로지 좋은 대학, 취업이 생각 밖에 없다. 그것이 좋은 직장과 지위를 가져다 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인

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고, 사회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

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제 29조: 교육의 목적)에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 학생들은 한 귀로 듣

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공부의 목적이 부족한 내 학생들은 또한 공부 방법도 모른다. 스스로 ‘참

여’하여 경험하는 속에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 말을 조리 있게 표현하

며,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길

을 놔두고 딴 짓을 하려한다. 요점만 추려서 외우려 하고, 쪽집게로 집어서

입에다 넣어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 한다.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으려 하니

학습 효과가 오를 리가 없다. 또한 수업 분위기를 많이 흐린다. 내 학생들

은 ‘경쟁’만 하려 들기 때문에 ‘협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규칙

이 먹혀들질 않는다.

내 학생들은 얼굴을 보여야 할 때 잘 숨는다. 잘못을 저질러서 피의사실을

통지받았으면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

개만 책상 밑에 박고 있다가 수업시간이 어서 끝나 종이 치기만을 기다린

다.

그런 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은 산수이다. 제로(0)에서 수천만원이 절로

생겨나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로(0)에서는

수천만원이 절대 생길 수 없다고 얘기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수

천만원을 몇 번 더하면 도시락을 못싸와 밥을 굶는 아동 1만7천여명을 먹

일 수 있을까요?”하는 문제는 풀어볼 엄두도 못낸다. 사실, 내 학생들이 공

부를 못하는 데는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못한 책임도 크다. 일제통

치와 분단, 오랜 세월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비판보다는 순종을 강조해

왔고,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

는 기능인이 되라고 채찍질해왔다. 그걸 따라 공부하느라 허덕여왔기 때문

에 내 학생들은 학습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내 학생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더 비뚤어진 것 같다. 친구를 잘 사귀

어야 따라 배우는 것이 있을텐데 시험 때만 되면 찾아와서 들쑤셔놓고 가

는 ‘언론’이라는 친구와 이리저리 말만 바꾸는 ‘교육당국’을 친구로 사귀

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교실에만 갇혀서 문제은행만 들고 있는 내 학생들

이 안타깝기만 한다. 이웃학교에선 ‘유엔인권교육 10개년(1995-2004년)’이

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다 해서 좋은 책과 비디오에 실습 프로그램도

많고, ‘개발교육’, ‘평화교육’ 등 선택 과목도 많은데 내 학생들은 그런 것

들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루빨리 정규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서 나같은 과외 교사가 필요 없어졌으

면 좋겠다. 아니, 나같은 과외 교사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풍부하고 다

양한 과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지난 8월 28일 족집게 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을 소환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립 대학인 서울대 총장 딸이 고액 과외를 받았다는 얘기와 누구누구는

45일에 2천만원을 냈다, 한달에 8백만원을 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정작 이 속에서 상처받고 빼앗긴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아동이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고, 자

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

을 위험을 안고 있다(9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아동에게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

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빠진 소동 속에서 학생들은 다시 문제

지와 참고서로 눈을 떨군다. 우리의 학교에는 인권에 관한 과외 교육이 절

실히 필요하다.

1998년 9월 8일 화요일 제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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