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

분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인 판단이 농후한 부분이 많아 소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로는 청원권 밖에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

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② 재소자 면담요구에 대한 거부와 인권유린

재소자의 면담요구는 행형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진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공무

원은 자주 소내를 순시하여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

함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보안과장은 순시시 정한욱이 제기한 노상면담을 불법적

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한욱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잦은 면담 요청이 소내 행정절차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보고전을 찢거나 더 이상 청원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하

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여 재소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③ 불법감금, 시승, 시갑에 의한 인권유린

계구사용은 남발방지를 위해 사용조항을 명시하여 사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으나, 현재 소측과 교도관들에 의해 남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한욱의 경우 감방안에서 손을 들고 노상면담을 요구하였을 뿐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진 바, 특별히 계구를 사용

하거나 징벌방에 감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구 사용과 징벌방 감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면담진행 중 발생한

장윤영과 4인에 대한 계구사용과 감금은 부당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며 긴급을 요하

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행형 시행령 제 45

조)”라고 정하여진 바, 당시 전후 상황을 추측하여 보건데 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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