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조

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

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인 판단이 농후한 부분이 많아 소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

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로는

청원권 밖에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이 현실이다.

② 재소자 면담요구에 대한 거부와 인권유린

재소자의 면담요구는 행형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진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

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공무원은 자

주 소내를 순시하여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함이 있으면 그것

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보안과장은

순시시 정한욱이 제기한 노상면담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한욱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잦은 면담 요청이 소내 행정절차를 어

지럽힌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보고전을 찢거나 더 이상 청원을 하지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

여 재소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③ 불법감금, 시승, 시갑에 의한 인권유린

계구사용은 남발방지를 위해 사용조항을 명시하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소측과 교도관들에 의해 남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이다.

정한욱의 경우 감방안에서 손을 들고 노상면담을 요구하였을 뿐 다른 일체

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진 바, 특별히 계구를 사용하거나 징

벌방에 감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구 사용과

징벌방 감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면담진행 중 발생한 장윤영과 4인에 대한

계구사용과 감금은 부당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계구는 당해 소

장의 명령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

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행형 시행령 제 45조)”라고 정하여진 바, 당시 전후

상황을 추측하여 보건데 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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