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인권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민간

단체와의 협의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토의 절차를 거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 보고안은 그야말로 시안일 뿐, 법무부의

확정안은 아니”라며 “다음주 중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보고 때 민간단

체의 의견도 함께 보고하고, 그후 민간단체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법무부안

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추위가 “과거의 정부 관행으로 볼 때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언론공개

를 통해 법무부 안을 확정안으로 발표해버리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언론공개는 하지 않겠다. 민간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은 수렴하고 이후 확정안을 갖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대통령 보고와 이후 민간단체와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경 인권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1998년 9월 19일 토요일 제1213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