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인 노인은 모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별제3부는 원고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
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소송은 노인들의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배경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급
속한 사회적 분화가 이뤄지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부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며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서
비스 차원의 노인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복지에 있어서 소득보장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소홀
히 취급된 부분이다. 95년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최저급여는 월 7
만8천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94년 80대의 노부부는 최저급여액이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
뤄져야 할 것”이라며 24일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청원할 것이라 밝혔다.
96년 10월 24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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