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앞에서 제기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7. 본 법안의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8.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http://www.ipleft.or.kr/antilaw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보공유연대 님의 블로그 가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