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
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 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1년이 지난 재소자에 한해
서 귀휴조치가 가능하다’는 행형법 44조 규정에 따라 장례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친지들은 검찰(담당검사 경주지청 백성근
검사)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7년 한림대 부총학생회장인 김희경 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국
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돼 1년 가까이 복역중이며, 지난
8·15특사 때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해 사면에서 제외된 바 있다.
10일 장례를 치르는 김 씨의 친지들은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 중이다.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제1225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