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찬 씨는 지난 96년 12월 5일 서울 신당동의 후배자취방에서 수배자를

찾던 안기부원 5명에 의해 불법 연행됐으며, 수배자가 아니라는 신분이 밝

혀진 뒤에도 파출소와 경기도경 공안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하다 분신을 기

도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성명미상의 안기부원들을 상대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안기부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안기부쪽에 대한 소는 취

하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김 씨가 안기부원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정

받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씨의 주

장 외에 고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소

송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

호사는 “안기부측이 당당하게 수사관들의 신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재판

에 임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은 허공을 상대로 한 재판과 같았다”고 평

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고문은 보통 밀실에서 이뤄지고 가능

하면 증거를 안 남기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을

잡기가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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