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전문가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
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씨와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유엔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
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
용을 싣는다.<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법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
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
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가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
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답 : 나라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법무부는 호주의 예를 들어 법인형태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주의 ‘법인 개념’은 한국과 다르다. 호주의 법
인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
다. 국가인권기구는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식의 법인형태는 문
제가 있다. 더구나 호주의 경우 법인이라고 해도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이사회구조를 갖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간다. 법무부 공청회를 보고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 :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재정과 인력을 많이 요하는
국가기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
를 이유로도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생각은?
답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면 그 정도의 투
자는 당연한 것이다. 투자에 비해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창출해낼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하나의 인권문제만을 다루는 유사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일한 기구는 필요하다. 모든 인권문제는 상호불가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가운데 모범적인 모델이 있다면?
답 : 완벽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인권기구가 독립성과 권한에 있
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처럼 새롭게 인권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일단 허약한 인권기구를 강화시키는 일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
권기구를 설립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98년 10월 21일 수요일 제1232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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