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도청·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
지는 수사기관의 도청·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청의 대상이 돼 온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도청·감청의 문제가 이전 정권서부터 지속된 문제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공방으로 협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본지 10월 15일자 참조>
감청 논란, 정쟁으로 협소화
94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래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
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도청·감청의 문제
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
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영장에 의한 도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
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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