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소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
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
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
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사고는 예정됐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외근직 경찰들은 매해 4차례의 하반신 표적사격 훈련을 받고 있으나
훈련과정이 고정표적뿐이어서 도주하는 용의자를 향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사고발생의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찰들이 매년 받고 있는 사격훈련량 -외근직 경찰은 38
구경 권총으로 6차례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한 번에 35발씩 1년에 210발을,
내근직은 정기사격 2차례 70발-은 인명살상용 무기인 총기를 다루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격장의 경우도 전국 2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
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해도 22곳에 불과해 경찰의 사격훈련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계에 따르면 총기사용 경찰의 8할이 20대의 젊은 경관인 것으로 밝혀
졌는데, 이에 대해 인권협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검
거를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총기난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인권협은 또 다른 총기남용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구
체적인 총기사용수칙 마련 △집중적인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가스총, 고무탄, 전자총 등의 대체무기 사용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
권교육 등의 실시를 요구했다.
인권협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총기를 남용해 사고를 일으킨 경찰 11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1998년 10월 23일 금요일 제1234호<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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