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

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

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

라, 지금 상태로라면 약체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

은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

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

(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

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적해 온 문제점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싸네 총장은 또 “법무부 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며 “인권위원회는 청렴성과 중립성,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침해행위로 제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

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에 등록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

급하고 기부금 모금의 권리를 부여한 조항과 관련, 싸네 총장은 “독립적인 인권

단체의 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

다.

싸네 사무총장은 “12월 10일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열망을 이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안의 내용”이라며 “좀 더 많은 시

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위원회를 설립하기 바란다

“고 충고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허약하고 비효과적인 인권기구의 설립에 감화받

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8년 10월 24일 토요일 제123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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