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자 인권’ 토론

우리 사회 소수자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AIDS)감염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은 ‘에이즈감염

인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제4차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에이즈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 관련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원영 교수(연세대 의대)는 “94년 4백13명이었던 에이즈감염

자가 4년만에 8백44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감염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

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에이즈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에

이즈검사”라며 미확인 감염자들이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익

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도 “에이즈보균자들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

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

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법령제정에 있어서 아직 감염되지 않는 국민

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에이즈감염자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에이즈감염자인 우영범 씨가 나와 감염자로서 사회에서 겪

었던 차별, 낙인, 보건소 직원의 감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 씨는 △

감염자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 △에이즈감염자를

위한 재사회화 교육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시정 △보건

소 직원의 의식 전환 등을 역설했다.

1998년 10월 29일 목요일 제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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