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 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제·개정
안이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 조항 신설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내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초중등교육법) △주민 직선 또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 (지방교욱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96년 10월 26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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